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0300 선고일 2024-04-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건설업 관련 이력이 전무하고 청구인이 甲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수표출금내역 및 甲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 발행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금액의 최종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2023.9.8.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OOO원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표의 발행 및 입금내역 등에 근거하여 그 금원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부천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업종이 건설업(통신공사)인 b(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 a에 대하여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c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소모품비용 등으로 a의 계좌에서 청구인 외 11인에게 이체된 OOO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각 주소지별 세무서장에게 각 통보하였다.
  • 나. 청구인은 a으로부터 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적건설용역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23.9.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c의 세무조사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a의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표로 출금하여 반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의 배우자 d은 a과 친분이 있고, d은 a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 OOO계좌(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로 쟁점금액을 입금 받았고, 수표로 출금하여 반환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a이 나눈 대화내역이 OOO및 문자에서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d은 과거 건설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고, c에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건설업관련 경력이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실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인적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청구인 혼자가 아닌 팀을 이루어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을 것이고, 팀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쟁점계좌에는 인적건설용역 관련 급여지급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신용카드내역을 확인하더라도, 대부분이 골프장, 쇼핑 등의 개인적인 것이고, 인적건설용역 관련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c의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한 기장내역을 확인하더라도 계정과목에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상품 등 일괄되지 않게 회계처리가 되어 있고, 인적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c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짧은 시간 내에 수표로 전액 출금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이용하여, 청구인과 d이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추정되는 사실만으로 부과처분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수취한 후 출금하여 a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c의 경비에 대한 증빙을 위해 청구인이 a에게 쟁점계좌를 빌려준 것이라고 한다면, 입금된 즉시 a에게 이체하였거나 바로 출금하여 지급하였어야 하나, 쟁점금액 입금 후 며칠이 지난 후에 순차적으로 일부를 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 출금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이 a에게 반환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여 d과 함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더 타당해 보인다. (다) 청구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a에게 수표로 출금하여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출금내역 외에 위 기간 동안(2020.4.13.∼2021.3.4.) 총 88회에 걸쳐 OOO원의 현금·대체·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쟁점금액 외에 OOO원 상당의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출금내역만 제시함)이고,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총 OOO원이 이체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업용도로 사용하였고, 출금내역 중 일부를 쟁점금액과 맞춰 수표 출금내역으로 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인적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OOO카드 사용내역(OOO원)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지급된 신용카드 대금은 청구인이 제시한 OOO카드 외에 OOO카드의 사용대금과 아들 e의 카드대금 내역도 확인된다. 청구인과 d이 2020년 전후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등 소득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수입이 전혀 없는 청구인과 e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인과 d이 쟁점금액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조사청의 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c의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OOO원 중 OOO원이 가공의 자료로 확인되었고, 필요경비 내역이 계정과목과 부합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추계결정 하였으며, a 계좌에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다. 청구인 외 11인에 대한 자료통보 내역 중 OOO은 수입금액 누락으로 종합소득세가 경정되었고, OOO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는바, 위의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적건설용역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a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a이 c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외 11인에게 OOO원이 출금된 내역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a의 장부기장내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추계결정을 하였으며, 위의 금액을 주소지별 세무서장에게 각 자료통보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는 a·f(a의 형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후, <표1>과 같이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계좌의 입금내역 및 출금(수표)내역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청구인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서 a에게 수표로 출금하였다는 쟁점금액 외에 총 88회에 걸쳐 OOO원을 현금·대체·수표 출금된 사실이 <표2>와 같이 확인되고, 그 외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것이 나타난다. <표2> 쟁점계좌의 월별 인출금액 (단위: 백만원, 회) (라) 국세청 전산망에는 2020년도 청구인의 수입으로 쟁점금액 이외 다른 수입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최근 5년간 청구인과 d의 건설업 관련 근로 및 소득은 나타나지 않는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종합하여 살펴본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0두55203 2001.4.24. 판결 참조)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a에게 인적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건설업관련 이력이 전무한 청구인이 c(a)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수표출금내역 및 a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 발행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쟁점금액의 최종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