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에 유출된 법인의 자금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거나 귀속이 불문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법인세법령상 규정하고 있고, 쟁점인정상여액은 실질 귀속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에 유출된 법인의 자금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거나 귀속이 불문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법인세법령상 규정하고 있고, 쟁점인정상여액은 실질 귀속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A는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현급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정으로 당일 현금 지급이 필요한데 하청업체의 현금 보유가 부족해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청업체에게 미리 현금을 지급한 후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공제하는 절차를 거쳤다. 단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위 금원의 귀속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원청은 하청업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A로부터 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몇몇 서류를 A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러한 서류 보관만을 이유로 하청업체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맥락에서 A는 원청과의 관계로 인하여 급여지급대장 등을 사무실에 비치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급여지급대장이 허위이고, 이에 근거한 세금계산서 수취도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급여지급대장에 A 소속 직원이 포함된 것은 청구인이 이미 진술로 인정한 부분으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을 하였으나, 이러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더 이상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고발은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다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임), 하청업체(C, G, B)와 하청업체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도 모두 경찰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는 정상적으로 하청업체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였고, 하청업체는 정상적으로 인력을 공급하였다. (나) 조사청의 고발에 대해 담당 검사는 하청업체를 전형적인 폭탄업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그 실체를 인정하였다. 검사는 ① 하청업체들 대부분이 전형적인 폭탄업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이 하청업체에게 지불한 인건비가 소속 임직원의 계좌나 하청업체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회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인력 공급업의 특성상 하청업체가 노출되면 원청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하청업체 소속 인력들의 이력서를 A 소속으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인력을 모집하여 원청에 공급하면서도 하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A에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하청업체의 보험료와 가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귀속이 명백하므로 이를 하청업체가 실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밝혀야 함에도 전혀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 없다.
(1) 청구인은 A가 하청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을 조사청이 허위로 보아, A에게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조사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A는 일용근로자의 모집, 면접, 배치, 애로사항 상담, 근태관리, 급여지급, 퇴직의 전 과정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역할은 전무하다. (나) 하청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급여지급대장을 근거로 수수되었고, 급여지급대장은 하청업체가 작성하여 A에게 제출하면,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나, 청구인이 급여지급대장을 직접 작성한 사실은 청구인도 조사 당시 인정하였다. (다) 급여지급대장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만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A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킨 인건비를 대량이체 방식 으로 지급하여 A의 자금을 유출·은닉하였다. 청구인은 하청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계좌 회수 외에도 현금으로도 회수하였다. (라) 청구인은 하청업체로부터 회수한 금원 OOO원에 대하여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제반 증빙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법원은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마) A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도 아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 그 이유도 불분명하다. 사회통념상 거래처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심지어 현금 수령증 및 기타 가불금 관리 대장도 없다. 조사청은 위와 같이 A에서 사외유출된 OOO원의 귀속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인정상여액을 A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인정상여액이 도급대금청구서상 가불표시 급여이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가불표시 급여가 쟁점인정상여액과 같거나 그에 수렴하여야 할 것이나, 조사청이 가불표시 급여를 집계한 결과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된 쟁점인정상여액과 현저히 다르다. (가) 하청업체에서 받은 ‘도급비 청구서’와 ‘급여지급대장’의 가불 급여에 관한 내용이 다르다. 조사 결과, 실제 대량 이체 등의 급여 지급은 급여지급 대장과 일치하였다. 청구인이 작성한 급여지급대장은 그 내용도 구체적이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신뢰할 수 있으나 도급비 청구서는 그렇지 않았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입증이 쉽다는 이유만으로 입증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다. 현금거래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는 자와 받는 자간의 은밀함이 내재 되어 있어 국세행정에서는 엄격히 대응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현금거래가 드물고, 예외적으로 현금거래를 할 때에는 관련된 증빙을 철저히 제시하지 않으면 주는 자에게도 불이익이 따르는 것이 법인세법의 원칙이다. (다) 청구인은 A라는 법인의 실질 대표로서 OOO원에 달하는 현금 급여지급에 대한 증빙을 일체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것만으로도 장부·서류 등의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이다. 청구인은 조사종결 후 2년이 흐른 현시점에 일부 지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매우 부실한데, 그 지급확인서상 예컨대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이 ‘급여지급대장’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하위업체로부터 회수한 위 금원에 대하여 하위업체로부터 임직원의 급여 및 인센티브를 지불하거나,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불할 상황이 있어 하위업체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하위업체에 지급된 4대 보험료라고 주장을 하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인정상여액이 하위 업체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된 OOO원과 당일 계좌이체로 지급한 가불금 OOO원의 합계인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표1> (단위: 원) OOO 쟁점인정상여액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표6, p.21.>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 입금액 OOO원과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 OOO 원의 합계인 OOO원과 귀속시기, 업체별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험금 및 가불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F의 경우 조사청에서 현금으로 회수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이 OOO원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험료 및 가불금은 OOO원에 불과하다. 또한, 보험료가 용역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8% 상당이나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용역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로 현행 4대 보험료 비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마치 조사청이 4대 보험료로 사용된 금원을 부당하게 상여처분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바)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정상 거래로 인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폭탄업체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1. 폭탄업체가 파견근로자의 근태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불과하다. 하위업체 모두 단기간 영업 후 관련 제세 등을 체납하고 폐업한 전형적인 폭탄업체에 불과하므로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하위업체에서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지불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위업체가 파견근로자를 모집․관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
2. 폭탄업체 B의 경우 실질 대표자의 심문조서 내용을 근거로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였으나, B은 대표자 이외에 인력공급 업무를 하는 직원이 없고, 인력공업업체의 핵심 업무인 인력모집과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타사업자(C)의 사업장에서 행한 사실로 보아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려운데 대표자의 진술을 근거로 정상사업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3. 하위업체로부터 4대 보험료 납부의 주체로의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A 소속 임직원의 급여 및 인센티브를 지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의심 없이 그대로 인정(심판청구에서는 4대 보험료라고 주장중임)하였으나, 만일 하위업체가 A 소속 임직원의 급여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라면 하위업체가 A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위업체를 정상적인 업체가 아닌 폭탄업체로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데, 급여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판단한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청구인이 급여지급대장을 통해 파견근로자별 근로일수, 이체할 예금주, 계좌번호 등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명도 기재하지 않고 고액의 현금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급여지급대장에는 단순히 ‘현금으로’만 기재한 것이 아니고 사원명에 청구인 이름과 회사명에 A를 기재한 사실로 보아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청구인이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다.
4. A 소속 직원들이 각자 담당한 업체별로 ‘개인상담일지’를 작성․관리하였고, 경력, 자차유무, 근무형태, 특이사항 등을 항목별로 나누어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인력공급업의 업무는 모집→ 면접→ 배치→ 근태관리→ 급여지급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하위업체의 역할은 일부 모집행위에 관여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이후의 역할은 전적으로 A에서 수행하며, 급여지급 또한 하위업체 소속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급여를 A에서 미리 입력․확인하여 오류 검증까지 끝내고 대량이체 버튼 클릭만을 앞두고 하위업체에 다시 인계하여 최종 이체가 이루어지는 점을 보면 인력공급업의 전 단계 업무의 대부분을 A에서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의 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이나 조사청 조사결과 실질 대표자로 확인된다.
2. A는 조사청 조사와 관련하여 2021.12.8.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21.1.5. 및 2021.1.10. 소득처분을 원인으로 원천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22년 3월 A가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원천세 OOO원,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22.6.28. 체납처분후 부족을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다. (나) NTIS상 청구인의 2019년∼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단위: 백만원, %) OOO (다) 조사청의 A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는 원청에 공급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을 하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하청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 등 임직원의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였다. <A 거래흐름도> 제조업체 (원청) 대금 지급 A 대금 지급 매입처 (하청업체) → → ← ←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 A 임직원 대금 반환
2. A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하청업체는 4대 보험 및 세금을 미납하고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대부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분을 설정한 업체들이다.
② 일용근로자의 모집, 면접, 배치, 애로사항 상담, 근태관리, 급여지급, 퇴직에 걸친 전 과정을 A가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역할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인력에 대한 지급내역과 하청업체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일치하지 않았다.
③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급여지급대장상 실제 인건비 소요금액의 0∼5%를 증액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수취하며 수취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하청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백만원) OOO
④ A는 하청업체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하청업체에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급한 금원은 하청업체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급여 대량이체를 통하여 상당 금액이 실제 근로자들에게 이체되나, 일부 금액은 A 소속 임직원 계좌로 회수되며 예시 자료와 같이 해당 금액은 회사명에 제조업체 상호가 아닌 ‘A’로 기재되어 있다. OOO * A PC에서 확인된 ㈜D 급여지급대장 자료 일부
⑤ A PC에서 위 ‘급여지급대장’ 파일 전체 내용을 검토하여 하청업체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집계하였으며 급여지급대장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임직원 계좌 거래내역과 비교한 결과, 계좌회수 금액이 실제 금융거래 내역과 금액이 상당히 유사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되어 급여지급대장에 기재된 내용(A 임직원 계좌, 현금, a 현금)을 현금 회수 금액(OOO원)으로 확정하고, 각 임직원 계좌 회수 금액은 아래 <표5>와 같이 귀속자별로 상여처분하고, 현금회수 금액은 A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표5> 반환금 귀속처별 소득처분 내역 (단위: 백만원) OOO 1)∼4): 상여효과 소액으로 예상되어 기타사외유출 5): 현금회수금액 OOO원 중 신고기한 미도래 한 2021년 회수금액 OOO원 제외하고 소득처분 (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통지금액은 2019년 귀속 OOO원, 2020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으로 하청업체별 현금회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6> 하위업체별 현금회수 금액 (단위: 원) OOO 1) 청구인은 2019년 B과 D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받아 회수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로 A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는 급여지급대장에 현금으로 OOO원을 회수하였음을 관리한 사실 또한 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다.
2. 청구인은 A의 실질 대표자로 업무 전반을 수행하였고, A의 PC에서 확인된 엑셀파일들(급여지급대장 등)에 대해 작성 여부를 심문한 결과, 청구인이 작성하였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파일임을 시인하였다.
3.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급여지급대장을 직접 작성하였고,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인적사항과 계좌오류 여부 확인 등 주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청구인 및 임직원 명의로 회수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할 금액이라고 인정하였고, 다만 ‘a(현금)’ 및 ‘현금으로’ 항목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기재사항에 ‘OOO원’, ‘소득신고X’ 등의 용어가 특별한 뜻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5. 되려, 업계 특성상 신용문제 등으로 계좌사용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 및 세금계산서 발행 전까지 미확정된 급여 등을 가계산하여 청구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실제로 인건비에 쓰였는지 확인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어 실제 인건비로 쓰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6. 급여지급대장에 쓰인 용어 선택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현금)’의 의미는 청구인(a)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한 것으로, ‘소득신고X’는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현금 회수금액은 귀속 불분명으로 인한 대표자(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7. 그 외 심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반박이 어려운 사항은 기억이 나지 않고, 추후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다. (마) 조사청은 A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 결과, 2019.1.1.∼2021.6.30. 기간 동안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A 및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7> 및<표8>과 같이 적출하였다. <표7>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적출 금액 (단위: 백만원) OOO <표8> 법인세 신고 및 조사적출금액 (단위: 백만원) OOO (바) 청구인은 A가 원청사에 원활하게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하청업체가 제출한 청구서와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금을 이체하였음을 주장하며 도급계약서(도급처: E, B, F, D, G, G)를 제출하였는데, 그 일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서(E) OOO 제출한 도급계약서는 6건이나 제8조의 도급비(업체별로1.5%∼5%) 지급내역만 상이하고 다른 내용은 동일함 (사) 청구인은 하청업체로부터 수령한 도급비청구서 일부(도급처: C, F, E, G, B, D, I, G),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을 제출하였고 도급비청구서와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은 일치하며 그 내역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OOO E의 7월분 도급비 청구금액은 OOO원(부가세 포함), 도급비청구내역서는 b 외 457명으로 총 OOO원(도급수수료 제외 금액), A에서 2020.7.17.∼2020.8.14. 기간 동안 총 14회에 걸쳐 도급비 OOO원 입금함 (2) 청구인은 A와 거래한 하청업체는 가공의 업체가 아닌 실재가 있는 업체로 이들과의 거래는 가공의 거래가 아님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C은 “수원시 팔달구 OOO 외 1필지 대한OOO, 제호, 호‘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용역도급업을 영위하던 업체이다. 정규직 직원(c)을 고용하여 운영하였고, 자체적으로 J에서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여 인력모집 광고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위 광고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인력을 모집한 후 A 등과 같은 업체에 공급하였다. 그리고 A로부터 받은 용역비 등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직접 지급한 후 과세당국에 급여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하청업체 C 사업 관련 증빙서류> OOO (나) ㈜F는 d을 대표자로 하여 ‘기타도급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수원시 영통구 OOO’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F 또한 ㈜C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인력 모집 광고를 내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인력을 공급하고 있고, A로부터 받은 용역비 등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과세당국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청업체 F 사업 관련 증빙서류> OOO (다) ㈜E은 ‘화성시 진안동 OOO’를 임차하여 기타도급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자체적으로 인력 모집 광고를 내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인력을 공급하고 있고, A로부터 받은 용역비 등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과세당국에 급여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E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원적응유도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장기근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수원․화성․오산 등에 자체적으로 10개의 기숙사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하청업체 E 사업 관련 증빙> OOO
(3) A의 하청업체인 E은 조사청에서 실시한 조세범칙 조사결과, 2020년 제2기∼2021년 제1기 기간 매출처인 A에 실제 거래 없이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가) E의 대표자 e는 E의 사업기간 동안 근로자로 일하였고, 근로자로 일하면서 채용된 직원 없이 인력모집부터 조사업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E의 직원이라고 주장한 f 대리는 상위 업체인 A의 직원으로 확인되고, E에서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대표자 e가 조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급명세서에 신고된 일용근로자 중 85명에게 근로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여 회신된 확인서 대부분이 조사업체와 조사업체 대표자를 알지 못하고 A를 통해 알선 받아 일용근로를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조사팀에서 확인한 결과 E에서 파견했다고 주장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대장 및 계좌번호, 이력서를 상위 업체인 A에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상위업체인 A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중 근로자의 급여는 대량이체 형식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4대 보험과 E의 관리비(수수료)는 A 임직원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E 계좌의 대량이체 내역과 상위업체 A의 급여지급 대장을 확인한바, E이 A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OOO원을 다시 A의 임직원에게 이체하였으며 E은 급여지급(인터넷 이체)과 함께 현금으로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청업체에서 A 임직원에게 이체한 내역> OOO (마) E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2021년 1분기에 근무한 112명 중 ㈜G에서 일용근로를 제공 한 인원 75명(67%), '20년 3분기에 근무한 377명 중 ㈜F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한 인원 53명(14%)이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E은 상위 업체인 A의 세부담을 전가 받기 위해 설립된 자료상 법인으로 실제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매출처인 상위 업체에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 대표자 e와 ㈜E을 고발 및 관련제세 결정하고 조사 종결하였다.
(4)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조사 당시 확인한 급여지급대장에 기재된 “현금” 및 “a 현금”의 지급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에서 불법체류자이거나 개인 사정으로 계좌를 압류당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A가 하청업체에 위 금원을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확인서를 작성받은 후 당일에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이는 도급비청구서상 “가불”이라고 기재된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이 있다). <하청업체 도급비 청구내역서 일부(E)> OOO 현금지급 관련 지급확인서 일부(G) OOO (나) 지급확인서는 G 외 다른 업체들도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였으나 일부 업체는 폐업하였고, 일부 업체는 관련 자료를 분실하였으며, 일부 업체는 청구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제출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추후에라도 확보되는 자료는 제출할 예정이다. (다) 이처럼 당일 지급한 현금을 포함하여 A와 하청업체 사이에 지급하여야하는 금액의 정산은 A가 하청업체로 부터 ‘근태 사항이 포함된 도급비 청구서’와 ‘현금으로 기지급한 대금의 지급내역’ 등을 확인하여 정산한 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처리하였다. (라) 청구인은 G 근로자의 지급확인서(9장, 지급확인 금액은 OOO원)를 제출하였고 신분증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정상여액은 A가 하청 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도급비로 지급한 금액의 일부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에 유출된 법인의 자금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인정상여액이 도급비청구서상 ‘가불’로 표시된 금액들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현금 지급한 임금임을 주장하며 근로자들로 부터 수취한 지급확인서를 제출하나, 쟁점인정상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제출하였고, 지급확인서는 조사청에서 조사 당시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하청업체들의 급여지급대장을 직접 작성 및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계좌오류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면서도 현금지급 부분에 대한 자료를 A에서 관리 및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들로는 쟁점금액의 지급처 및 귀속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A의 하청업체인 E은 조사청에서 실시한 조세범칙 조사결과, 지급명세서에 신고된 일용근로자 중 85명에게 근로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여 회신된 확인서 대부분이 E을 알지 못하고 A를 통해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정상여액은 실질 귀속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