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6년부터 홍콩지사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고, 2016년 이후 청구인과 가족들의 한국 체류기간은 연간 183일 이내이며, 청구인이 소유한 국내부동산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쟁점부동산일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일상적인 거소가 홍콩에 있는 등 하여 청구인은 홍콩 세법상 홍콩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국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고, 이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도 항구적 주거지를 객관적으로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항구적 주거지로 보고 있고(조심 2020중8121, 2021.10.18.), 과세당국 또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에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홍콩지사 근무를 위하여 2016년부터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도 청구인을 따라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과 가족들의 한국 체류기간은 2016년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연간 183일 이내이므로,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1> 청구인 및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 (단위: 일) 연도 국내 체류기간 청구인 a(배우자) b(딸) 2017년 14 40 40 2018년 25 60 60 2019년 22 37 37 2020년 4 24 24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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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청구인이 한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할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한국에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갖춘 곳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이 국내에서 소유하다가 2021년 5월경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소극재산에 해당한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아버지 고(故)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청구인이 적극적 경제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이로부터 나오는 임대소득도 청구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산물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어머니와 공동으로 소유하였는데, 청구인의 거주지 등을 감안하여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중 관리 및 그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행위는 어머니가 맡아 행하였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분별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고령인 어머니의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머니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OOO(이하 “B빌라”이라 한다)로 대물변제 받았는바, 이를 보더라도 쟁점부동산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소득은 청구인의 적극적 재산 및 적극적 수익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일상적인 거소는 홍콩에 있었고, 홍콩의 세법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홍콩 거주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대학시절부터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그 곳에서 글로벌 기업인 A 그룹에 입사하였고, 이후 한국지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한국에 거소를 두고 생활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경 홍콩지사 아시아지역본부 해운파트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홍콩으로 거소를 옮겼는데,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홍콩에서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도 현재 홍콩에서 함께 거주 중이며, 이들의 연간 한국 체류일수도 앞선 <표1>과 같이 매우 적다. 참고로 청구인과 가족 모두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의 일상적인 거소는 한국이 아닌 홍콩임이 명백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 사실이 국내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근거 중 하나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 국적자에게 국내에 소득(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고, 실제로 법제처가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100문 100답”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홍콩 세법상으로도 홍콩 거주자에 해당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2016년 홍콩으로 이사와 현재까지 일상적인 거소를 홍콩에 두고 있고, 청구인의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의 전반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홍콩에 있고, 홍콩에 절대적인 경제적 의존도를 갖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의 연간 한국 체류일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홍콩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될 여지도 없는데, 실제로 홍콩 정부도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있고, 이는 Honk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를 통해 확인된다.
(2) 설령 청구인이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한홍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홍콩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 세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국 간에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이에 따라 한홍조세조약도 한 개인이 대한민국과 홍콩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을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② 개인적ㆍ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④ 홍콩의 경우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당사자, 한국의 경우 국민’의 순서로 판단하되, 위 기준에 의하여도 거주지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⑤ 상호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항). (나) 청구인은 항구적 주거를 홍콩에 두고 있다.
1. 청구인이 국내에 청구인 명의로 B빌라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이를 취득한 이후에는 청구인과 가족 등이 B빌라에서 생활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항구적 주거로 볼 수 없다. 반면, 청구인은 2016년 홍콩으로 이사를 간 후 홍콩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홍콩에서의 주택 사용은 일시적 사용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홍콩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본인 명의로 B빌라를 취득해 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홍콩 양국에서 보유한 각 주택 모두 일시적 사용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앞서 계속 설명한 바와 같이 B빌라는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그 대금을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과 그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가족이 B빌라에서 생활하거나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다)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홍콩이다.
1. 청구인은 1997년 글로벌 기업인 A 그룹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약 26년간 근속하고 있고,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21년 동안 청구인의 주요 소득인 근로소득은 A의 홍콩지사 아시아지역본부 해운파트 본부장으로 근무한 것에 기인하는 바, 청구인의 주요 경제활동 중심지는 홍콩이다(청구인의 나이와 경력을 고려하면 홍콩에서의 경제활동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국내로 반입한 현금은 모두 소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B빌라는 상속재산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유하는 국내 자산은 모두 수동적인 자산과 그로 인한 임대소득에 불과한바,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대한민국이 아닌 홍콩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하고 있고, B빌라를 취득한 이후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국내로 자산취득과 관련한 자금이 유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국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2017년 이후 국내 체류기간은 연 평균 16일 정도에 불과하고, 국내로 자금이 유입된 것은 대부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를 위한 것이지 자산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홍콩에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사유들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라) 결국 청구인이 국내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홍콩 세법상 홍콩 거주자이기도 하여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홍조세조약에 따라 청구인은 항구적 주거지이자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인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국내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대한 판단은, 먼저 특정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니면 외국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살펴본 후, 그가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거주자로 확인되고, 국내 부동산을 소유함과 동시에 국외에서 얻은 소득 상당 부분을 국내에 있는 어머니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
(3) 한편, 청구인이 홍콩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홍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인데, 우선 청구인은 국내에 청구인 명의로 B빌라를 취득해 주거를 마련하고 있고 홍콩에도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양국에 있는 각 주택이 모두 일시적 사용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으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를 보면, 비록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여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얻은 급여로 생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을 계속하여 납입하고 있고, 국내자산 취득과 관련한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B빌라를 취득한 후 전입신고를 하여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여전히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홍콩이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는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및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홍콩이 아닌 국내라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가 아닌 홍콩 거주자이라거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홍조세조약에 따라 홍콩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