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0278 선고일 2024.08.29

청구인은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설령 거주기간 등의 이유로 항홍조세조약상 홍콩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양 체약 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나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송금 규모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항구적 주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년부터 미국법인이자 물류회사인 A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A의 홍콩지사 아시아지역본부 해운파트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1996년경 아버지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OOO에 소재하는 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고,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홍콩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는데, 2022.5.31.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10.19. 처분청에 ‘본인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어서 홍콩에서 수취한 국외근로소득은 과세대상에 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납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2023.11.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년부터 홍콩지사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고, 2016년 이후 청구인과 가족들의 한국 체류기간은 연간 183일 이내이며, 청구인이 소유한 국내부동산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쟁점부동산일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일상적인 거소가 홍콩에 있는 등 하여 청구인은 홍콩 세법상 홍콩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국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고, 이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도 항구적 주거지를 객관적으로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항구적 주거지로 보고 있고(조심 2020중8121, 2021.10.18.), 과세당국 또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에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홍콩지사 근무를 위하여 2016년부터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도 청구인을 따라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과 가족들의 한국 체류기간은 2016년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연간 183일 이내이므로,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1> 청구인 및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 (단위: 일) 연도 국내 체류기간 청구인 a(배우자) b(딸) 2017년 14 40 40 2018년 25 60 60 2019년 22 37 37 2020년 4 24 24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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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청구인이 한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할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한국에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갖춘 곳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이 국내에서 소유하다가 2021년 5월경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소극재산에 해당한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아버지 고(故)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청구인이 적극적 경제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이로부터 나오는 임대소득도 청구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산물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어머니와 공동으로 소유하였는데, 청구인의 거주지 등을 감안하여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중 관리 및 그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행위는 어머니가 맡아 행하였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분별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고령인 어머니의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머니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OOO(이하 “B빌라”이라 한다)로 대물변제 받았는바, 이를 보더라도 쟁점부동산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소득은 청구인의 적극적 재산 및 적극적 수익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일상적인 거소는 홍콩에 있었고, 홍콩의 세법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홍콩 거주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대학시절부터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그 곳에서 글로벌 기업인 A 그룹에 입사하였고, 이후 한국지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한국에 거소를 두고 생활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경 홍콩지사 아시아지역본부 해운파트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홍콩으로 거소를 옮겼는데,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홍콩에서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도 현재 홍콩에서 함께 거주 중이며, 이들의 연간 한국 체류일수도 앞선 <표1>과 같이 매우 적다. 참고로 청구인과 가족 모두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의 일상적인 거소는 한국이 아닌 홍콩임이 명백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 사실이 국내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근거 중 하나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 국적자에게 국내에 소득(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고, 실제로 법제처가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100문 100답”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홍콩 세법상으로도 홍콩 거주자에 해당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2016년 홍콩으로 이사와 현재까지 일상적인 거소를 홍콩에 두고 있고, 청구인의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의 전반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홍콩에 있고, 홍콩에 절대적인 경제적 의존도를 갖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의 연간 한국 체류일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홍콩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될 여지도 없는데, 실제로 홍콩 정부도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있고, 이는 Honk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를 통해 확인된다.

(2) 설령 청구인이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한홍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홍콩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 세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국 간에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이에 따라 한홍조세조약도 한 개인이 대한민국과 홍콩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을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② 개인적ㆍ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④ 홍콩의 경우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당사자, 한국의 경우 국민’의 순서로 판단하되, 위 기준에 의하여도 거주지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⑤ 상호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항). (나) 청구인은 항구적 주거를 홍콩에 두고 있다.

1. 청구인이 국내에 청구인 명의로 B빌라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이를 취득한 이후에는 청구인과 가족 등이 B빌라에서 생활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항구적 주거로 볼 수 없다. 반면, 청구인은 2016년 홍콩으로 이사를 간 후 홍콩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홍콩에서의 주택 사용은 일시적 사용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홍콩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본인 명의로 B빌라를 취득해 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홍콩 양국에서 보유한 각 주택 모두 일시적 사용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앞서 계속 설명한 바와 같이 B빌라는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그 대금을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과 그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가족이 B빌라에서 생활하거나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다)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홍콩이다.

1. 청구인은 1997년 글로벌 기업인 A 그룹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약 26년간 근속하고 있고,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21년 동안 청구인의 주요 소득인 근로소득은 A의 홍콩지사 아시아지역본부 해운파트 본부장으로 근무한 것에 기인하는 바, 청구인의 주요 경제활동 중심지는 홍콩이다(청구인의 나이와 경력을 고려하면 홍콩에서의 경제활동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국내로 반입한 현금은 모두 소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B빌라는 상속재산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유하는 국내 자산은 모두 수동적인 자산과 그로 인한 임대소득에 불과한바,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대한민국이 아닌 홍콩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하고 있고, B빌라를 취득한 이후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국내로 자산취득과 관련한 자금이 유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국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2017년 이후 국내 체류기간은 연 평균 16일 정도에 불과하고, 국내로 자금이 유입된 것은 대부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를 위한 것이지 자산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홍콩에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사유들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라) 결국 청구인이 국내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홍콩 세법상 홍콩 거주자이기도 하여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홍조세조약에 따라 청구인은 항구적 주거지이자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인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내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대한 판단은, 먼저 특정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니면 외국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살펴본 후, 그가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거주자로 확인되고, 국내 부동산을 소유함과 동시에 국외에서 얻은 소득 상당 부분을 국내에 있는 어머니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

(3) 한편, 청구인이 홍콩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홍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인데, 우선 청구인은 국내에 청구인 명의로 B빌라를 취득해 주거를 마련하고 있고 홍콩에도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양국에 있는 각 주택이 모두 일시적 사용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으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를 보면, 비록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여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얻은 급여로 생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을 계속하여 납입하고 있고, 국내자산 취득과 관련한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B빌라를 취득한 후 전입신고를 하여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여전히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홍콩이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는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및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홍콩이 아닌 국내라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가 아닌 홍콩 거주자이라거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홍조세조약에 따라 홍콩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데, 청구인은 당초 신고 당시 소득공제로, 본인과 자녀분 합계 OOO원의 인적공제와 OOO원의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 OOO원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 OOO (나) 청구인과 그 가족의 인적사항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배우자 a 및 자녀 b와 함께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결과, 경정청구대상 과세기간(2021년)을 포함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17∼2021년 기간 동안 아래 <표3>과 같이 전입신고가 빈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은 2021년 9월경 어머니의 소유였던 B빌라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22년 3월경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이곳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 B빌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내역 OOO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장이 2023.2.9.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른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7년 이후 국내체류기간은 연평균 183일 미만이고 특히 2020.1.4. 출국한 이후 조회기간 만료일인 2022.12.31.까지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20.2.22. 출국한 이후 조회기간 만료일인 2021.12.31.까지, 청구인의 자녀 b는 2020.2.22. 출국한 이후 조회기간 만료일인 2022.12.31.까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입국일 출국일 출국국가 국내체류일수 2017.4.12. 2017.4.17. 독일 5 2017.9.30. 2017.10.7. 홍콩 7 2018.2.15. 2018.2.19. 홍콩 4 2018.3.15. 2018.3.16. 홍콩 1 2018.9.25. 2018.10.3. 홍콩 8 2018.12.23. 2018.12.31. 홍콩 8 2019.1.9. 2019.1.10. 중국 1 2019.4.5. 2019.4.7. 네덜란드 2 2019.4.14. 2019.4.15. 홍콩 1 2019.7.25. 2019.7.26. 홍콩 1 2019.10.19. 2019.10.22. 홍콩 3 2019.12.23. 2020.1.4. 홍콩 12 (다) 청구인과 그 가족의 소득 및 재산내역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0∼2016년까지 미국법인 물류회사인 A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부터 홍콩지사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의 국외원천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국외원천 근로소득 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인은 1996년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이용하여 어머니와 공동 대표(각 지분 50%씩임)로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21.5.7.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2017∼2021년 기간 동안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국내임대소득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국내임대소득 내역 (단위: 원) OOO

3. 청구인은 2016년 이후 계속적으로 거주자로서, 위 1)ㆍ2)항 기재와 같은 국외원천 근로소득과 국내임대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현재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고, 건강보험은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 청구인의 어머니 d는 임대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1996년경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21.5.7. 이를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이 2021.9.17. 어머니 d와 작성한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d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OOO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지분을 각 50%씩 공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d에게 그 지상건물의 관리를 위임하고 있었는데, 해당 건물이 2021.5.7. C 주식회사에 OOO원에 매각되었고, d가 해당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받음에 따라, d에게 매각대금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OOO원에서 임차인 보증금(1/2), 이주비용(1/2) 및 양도소득세 중 d가 매각대금에서 대신 선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청구인의 정산금 채권)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갈음하여 d가 본인이 보유한 B빌라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B빌라의 시가가 OOO원이므로, 청구인은 본인이 인수하기로 한 d의 근저당권 채무 OOO원과 위 정산금 채권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대물변제대상인 B빌라에 대한 명의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d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 경과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 경과 내역 종류 소재지 취득일 (등기원인) 양도일 (등기원인) 비고

쟁점

부동산 서울특별시 중구 1996년 12월 (공동상속) 2021년 5월 (매매) 양도가액: OOO원 (d 지분 1/2 포함) B빌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021년 9월 (대물변제)

• 취득가액: OOO원 (마) 청구인이 홍콩에서 2018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어머니 d에게 송금한 외화는 총 합계 약 OOO원이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송금한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바) 청구인은 홍콩에서도 청구인을 거주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홍콩특별행정구 세무국장이 2023.4.20. 발급한 Honk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 6매(2017〜2022년)와 홍콩 이민부(Immigration Department)의 2023.11.17.자 Notice of Application Result for Verification of Eligibility for Permanent Identity Card를 제출하였는데, 거주자 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유효한 정보에 기초하여 한홍조세조약상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available, I am satisfied that OOO is a resid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under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for the calender year 2017∼2022.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국내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본인을 국내 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본인은 2016년부터 홍콩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홍콩이므로 한홍조세조약에 따라 홍콩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으로, 이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영 제2조 제1항)이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영 제2조 제2항)를 말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영 제2조 제3항)인 점,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한 동시에 외국 세법에 따라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의 소득세 등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같은 뜻임), 한홍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은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에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이나 홍콩특별행정구에 1년의 과세연도 중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2년 연속의 과세연도 중 1년이 관계 과세연도일 경우 3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개인, 홍콩특별행정구법에 따라 구성된 기타 모든 인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구성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인을,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당사자(홍콩) 또는 국민인 당사자(한국), 상호합의 순으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청구인의 가족인 어머니와 장인ㆍ장모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들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2021년 9월 어머니가 소유하였던 B빌라를 취득하면서 청구인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2022.3.2.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 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어머니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을 2021년경 매각한 후, 어머니 소유의 B빌라를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취득하여 현재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등 하여 국내 사업소득이 발생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017∼2020년에는 연평균 OOO원, 2021년에는 OOO원 수준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하여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형성된 점, 청구인이 2018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연평균 OOO원(총 합계 OOO원 이상으로, 2021년만 보더라도 송금규모는 약 OOO원에 달한다) 수준의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본인 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총 OOO원 등에 달하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이를 청구인 명의의 세금 납부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이 십 수 억원에 달하는바 국내에서 청구인의 재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건강보험은 현재 정지 상태이기는 하나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고, 2016년부터 본인의 국내 임대소득 및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계속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한 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점,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내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거주기간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홍콩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양 체약 당사국 모두에서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0∼2016년까지 미국법인 물류회사인 A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다 2017년부터 홍콩지사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로, 향후 발령 결과에 따라 근무지의 가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어머니 d가 고령인 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B빌라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계속 보유하면서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전입신고까지 하여 국내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삭제 <2015.2.3>

2. 삭제 <2015.2.3>

(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다음의 인을 말한다.

1. 홍콩특별행정구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

2. 홍콩특별행정구에 1년의 과세 연도 중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2년 연속의 과세 연도 중 1년이 관계 과세 연도일 경우 3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개인

3. 홍콩특별행정구에 설립된 회사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설립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회사

4. 홍콩특별행정구법에 따라 구성된 기타 모든 인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구성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인

  • 나. 한국의 경우, 한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한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경우, 그 당사자의 정부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 당사자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보다 밀접한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가진 당사자(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당사자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당사자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 다. 그가 양 당사자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당사자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그가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당사자 또는 한국의 경우 그가 국민인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 라. 그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거소의 권한을 보유하면서 한국의 국민이기도 하거나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한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