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가전제품 및 모바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인 “C”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OO시청점과 OO점을 각 운영하면서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결제대금을 청구하는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유형①)와 A㈜의 멤버십 포인트(이하 “D”라 한다)를 적립하여 준 후, 해당 D 상당액을 다다음월 5일에 현금으로 반환하는 “B(캐시백전환)” 제도(유형②)를 시행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23.7.28. 처분청에 위와 같은 2가지 제도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혜택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에 따른 이른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OO시청점 및 OO점과 관련하여 과다납부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 별 매출금액, D 적립금액, 신용카드 승인금액 및 청구할인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B(캐시백전환) 제도(유형②)와 관련한 D 적립금액에 당해 제품 판매와 관련 없는 적립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료 보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불응하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상 D의 적립금액 및 적립률이 부정확하고, 고객이 실제로 D를 캐시백으로 전환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해 현금으로 반환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2023.10.5.(OO점분) 및 2023.10.11.(OO시청점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유형①)와 관련한 청구세액 합계 OOO원만을 환급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2023.10.13. 두 지점의 환급세액을 각 환급하였다. <표1> 이 건 경정청구 결과 (단위: 원)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0.(OO점분) 및 2023.12.22.(OO시청점분)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의 유통채널로,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C”라는 매장에서 A㈜가 제조하는 가전제품 및 모바일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판매량 증대를 통한 시장 지배력 제고의 수단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혜택 및 조건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A㈜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가 2015.6.9. 체결한 공동마케팅 업무제휴약정에 근거하여, 고객이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특정 신용카드로 A㈜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캐시백의 형태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B(캐시백전환) 제도(유형②)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제공된 이 건 할인혜택(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은 고객이 상품 결제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고객에게 캐시백으로 지급하기 전까지 명목상 D로 관리되다가, E㈜가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E㈜와 A㈜가 내부 정산한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2) 이 건에서의 D는 향후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적립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령상 “마일리지등”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실제 대금을 D로 ‘결제’를 하지도 않으므로, 이 건 거래에서 D 형식의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가) 이 건에서 D는 캐시백(현금) 전환을 전제로 부여되어 실제 캐시백 지급 전까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일 뿐, 2차 거래에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적립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령상 “마일리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도 마일리지등은 ‘적립’ 단계인 1차 거래가 아니라 ‘사용’ 단계인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것이라는 입장(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이다.
2. 이러한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마일리지등은 적립 단계인 1차 거래에서는 추후 이루어질 2차 거래에서 할인 혜택이 부여될 것임을 약속하는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데 불과하여 현금과 같은 금전적 가치가 없는 반면, 사용 단계인 2차 거래에서는 실제로 사용된 마일리지등 상당액만큼 그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마일리지등”에 해당하려면 ① 고객이 1차 거래에서 마일리지 등과 유사한 형태로 적립을 받고, ② 2차 거래에서 이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3. 그런데 이 건에서 D는 2차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캐시백 전환을 전제로 현금 지급 전까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이 건에서의 D는 다른 공급거래(2차 거래)의 대금 결제에 사용될 여지 없이, 이 건 거래(1차 거래)에서 캐시백 전환을 통한 소멸이 확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에 따른 “마일리지등”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건 거래는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을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는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과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에 따라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공급거래가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즉 2차 거래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급거래는 마일리지등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거래(2차 거래)인 것이다.
3. 그런데 이 건에서 고객은 대금의 전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뿐, D나 D에 기한 캐시백으로 제품의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다. 즉, 이 건 거래는 마일리지등을 대금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D 형태를 거친 캐시백 금액은 이른바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사전에 정해진 공급조건을 원인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어 공급받는 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는 제1항에서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1호에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하나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즉 이른바 “에누리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에누리액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금액으로 정의하면서,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입장(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다수)이다.
3. 이러한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특정한 결제방법 등 사전에 정해진 공급조건을 원인으로 재화ㆍ용역에 대한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 따른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고, 일단 이러한 에누리액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해당 재화ㆍ용역의 공급거래 구조에 따라 그 발생시기나 공제ㆍ차감의 방법이 달라지더라도 이를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즉, 재화ㆍ용역의 공급 즉시 본래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즉시 공제]인지, 재화ㆍ용역의 공급 당시 본래의 공급가액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후 사후적으로 에누리액을 반환하는 방식[사후 정산에 의한 공제]인지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캐시백이 제공된다는 사실은 사전에 약정되어 있었고, 고객은 캐시백 신청을 통하여 캐시백 금액에 상당하는 할인 효과를 직접 향유하므로,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1. 이 건의 경우, 제품의 공급거래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거래당사자 및 제휴사업자들 간에 고객이 캐시백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급조건에 대한 명확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있었다. 즉, ① A㈜가 운영하는 A㈜의 멤버십 회원인 고객[고객의 지위]이 ② 청구법인의 판매매장에서 A㈜의 제품[구매대상]을 구매하면서 ③ (i) E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거나 (ii) 타사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서 ‘F 충전카드’를 E㈜의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는 경우[결제방법], D에 기한 캐시백 금액 상당의 현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이 건 거래에서 캐시백 제공의 근거가 되는 A㈜와 E㈜ 간의 2015.6.9.자 및 2017.6.30.자 공동마케팅 약정서를 보면, (i) E를 이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에서, (ii) 타사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에서 캐시백 제공의 근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이 건은 캐시백 금액 상당의 할인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고객의 지위ㆍ구매대상ㆍ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사전에 A㈜ㆍE㈜ 간의 공동마케팅 약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약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이러한 공급조건 및 할인 효과를 견적서 등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면서 ‘위 공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객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캐시백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ㆍ고지하였으므로, 이러한 공급조건 및 캐시백 지급약정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 캐시백 신청을 하면, 캐시백 금액이 입금된다는 것은 곧바로 확정되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구매하는 공급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캐시백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받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4) 처분청은 쟁점할인액과 관련한 적립금액, 적립률이 부정확하고 D를 캐시백으로 전환하여 카드사를 통해 현금으로 반환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쟁점할인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가 아닌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의 거래가 아니라, 제3자 비용으로 고객에게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현금반환약정 거래이므로, 적립금액 또는 적립률이 부정확하다는 것은 처분청이 그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E㈜를 통해 사전 약정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임을 안내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고객도 할인혜택 현금 정산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클레임 및 항의를 한 적이 없는바, 현금 반환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고객이 실제로 현금 반환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비자 각자의 계좌내역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계좌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비자에게 쟁점할인액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5) 유사 사례에 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보더라도, 이 건에서 캐시백 전환에 따른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신용카드회사와의 제휴 하에 고객이 특정카드로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해당 카드사가 직접 일정 금액을 카드대금 청구금액에서 할인하고, 신용카드회사가 그 할인금액을 100% 부담한 사안’에서, 당해 사안의 청구법인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에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으므로, 해당 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한바, 이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1중2746, 2021.9.16.). (나) 또한 최근 조세심판원은 포인트를 적립 즉시 사용하여 할인받는 부분(포인트 즉시 할인)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도, 포인트 적립과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져 1차 거래로 적립된 포인트를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마일리지등’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3서3411, 2024.2.2.). 특히, 이 결정례의 경우 이 건과 그 거래 구조가 유사하고 할인 방식이 동일한바, 해당 결정례의 결론을 이 건에 직접 원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 D 적립금액에 당해 제품판매와 관련 없는 적립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의 근거자료로, 각 지점이 운영하는 2가지 제도와 관련한 건별 매출금액, D 적립금액, 신용카드 승인금액, 청구할인 금액 등의 항목이 기재된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B(캐시백전환) 제도(유형②)와 관련하여 D 적립금액에 당해 제품의 판매와 관련 없는 적립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이에 대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B의 적립비율은 그 범위가 0.1∼100%에 이르는 반면, 이 건에서의 D의 최대 적립비율은 4%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매우 부정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2017.4.1.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는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 받은 경우,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과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와 국세청(서면-2022-법규부가-616, 2022.5.16.)은 마일리지등 외의 제3자 보전할인(신용카드 청구할인, 쿠폰할인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공동마케팅 업무제휴약정 및 할인구매 합의가 존재하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고객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할인 후의 금액이므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나, 쟁점할인액과 관련한 D는 제3자인 A㈜가 제품의 구입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적립해 준 포인트로서 청구법인의 각 지점 및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제품 구입․결제 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다) 나아가, 쟁점할인액은 해당 포인트를 고객의 요청에 따라 캐시백으로 전환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고객이 캐시백으로 전환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인트 결제금액을 타사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다. (라) 또한, A㈜와 E㈜의 캐시백 제공과 관련한 공동마케팅 약정서에 의하면, A㈜의 회원(구매자)이 ① 공동마케팅과 A㈜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타 판촉행사를 통해 적립한 D를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자 A㈜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② 신용카드사가 A㈜ 회원에게 청구할 결제대금에서 해당 상당액만큼을 차감할 수 있게 하고 이 때 신용카드사를 D의 사용처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된 ① 재화ㆍ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는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로 ②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쟁점할인액은 D를 기반으로 생성된 것으로서 제3자인 A㈜가 제품의 구매 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적립해 준 D를 고객이 캐시백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해당 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고객에게 현금지급 혹은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화 공급 시 적립된 포인트를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해당 포인트 사용분은 제3자인 A㈜가 부담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