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제시한 가액(FMV)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0271 선고일 2024.05.29

이 건에서 처분청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단순히 AAA이 회신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행사 이익을 산정한 것이어서 그 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연결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치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회신한 가액외의 시가를 처분청에서 반증하지 않는 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 (이하 “A” 이라 한다) 에서 재직 중이던 2014 년과 2017 년, 2018 년 중 A 의 모기업인 미국법인 B(이하 “B” 이라 하고 “A” 과 합하여 “A” 이라 한다) 의 주식매수선택권 (이하 “ 쟁점주식매수선택권 ” 이라 한다) 을 부여받았고, 이를 퇴직 (2019 년 11 월) 이후인 2020 년 1 월 행사하여 B 의 주식 OOO 주 (이하 “ 쟁점주식 ” 이라 한다) 를 취득한 후 A 이 공개한 B 주식의 FMV(Fair Market Value, 이하 “FMV” 라고 한다) 인 USD OOO 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아래 <표 1 >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OOO 원 (이하 “ 쟁점금액 ” 이라 한다) 을 산정하여 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1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단위: 주) 구분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합계

① 행사일자 2020.1.1. 2020.1.1. 2020.1.1. 2020.1.2. 2020.1.2. 2020.1.2.

② 행사주식수 OOO OOO OOO OOO OOO OOO

③ 주당 FMV (USD) OOO OOO OOO OOO OOO OOO

④ 주당 행사가액 (USD) OOO OOO OOO OOO OOO OOO

⑤ 주당 행사이익 (USD)[

• ④ ] OOO OOO OOO OOO OOO OOO

⑥ 행사이익 (USD)[

② ×

⑤ ] OOO OOO OOO OOO OOO OOO

⑦ 행사일 환율 OOO OOO OOO OOO OOO OOO

⑧ 행사이익 (원)[

⑥ ×

⑦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나. 청구인은 2023.7.28. B 이 제시한 FMV 는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FMV 를 시가로 하여 산정한 쟁점금액이 과다하다는 등의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0.11. ‘ 당초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적용한 시가는 적정하다 ’ 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B 발행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동일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는 ‘A 이 회신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행사 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A 이 회신한 가액이 곧바로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큰 차이가 없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이 적법하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를 찾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A 의 회신 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아 이를 전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 고 결정 (조심 2023 서 44, 2023.5.31.) 한 바 있다. (2)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르면,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여기서 ‘ 행사 당시의 시가 ’ 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 2 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는 “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위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B 은 청구인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2020 년 당시 비상장법인이었고, 제 3 자간의 주식매매 거래가 없어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A 이 제시한 FMV 는 매매사례에 기반하여 그 당시 쟁점주식의 공정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 FMV 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OOO) 에서도,

① A 이 제시한 FMV 가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큰 차이가 없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향후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가 이루어지는 이상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조세일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A 이 제시한 FMV 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쟁점소득 산정시 행사 당시의 시가로 적용한 FMV 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같이 A 이 제시한 FMV 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쟁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나)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대해 살펴보면, 비상장 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일반적으로 1 주당 순손익가치와 1 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에 공시된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B 은 2016 〜 2018 년 3 개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2018 년말 기준 순자산이 음 (-) 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기에 B 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산출되지 아니한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쟁점주식 가액은 ‘OOO 원 ’ 으로 산정된다. 2)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B 의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은 개별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는 관계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였다. 다만,

① B 의 개별 요약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2019 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어 지속적인 적자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점 ② B 은 A 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A 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이며 A 은 설립이후 지속적인 적자가 이어져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쟁점주식가액 (OOO 원) 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충적 평가금액 (OOO 원) 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처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쟁점주식의 가치가 산출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 역시 산출되지 않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 시가 ’ 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매각에 있어서 비슷한 시점에 다른 거래가 있었던 경우 정상가격이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의거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만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만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해야 한다. (나) 청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한 다수가 미국 A 이 공개한 FMV 를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이 가격을 시가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해당가격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 (2) 보충적인 답변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행사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미국에서 OOO 로 설립 후 OOO 로 변경, 2021.3.10. 나스닥 상장시 OOO 로 사명 변경한 외국법인으로, 스톡옵션 행사이익 계산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해야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 에 의해 산출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미국 국세법 (Section 409A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for the IRS 에서 Share 와 Option 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에서는 비상장회사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409A 가치산정 방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B 이 공개한 FMV 는 미국법에 따라 공정시장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기관 (OOO)OOO 가 평가한 가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 에 의해 산출된 가액으로 볼 수 있다. OOO 는 100 여개국의 기업과 그 직원들에게 주식보상 및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A 직원에게 B 스톡옵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의 스톡옵션 행사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다. (3)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B 이 공개한 FMV 를 제 3 자간에 통용되는 정상가액 (시가)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B 은 계속된 결손법인이므로 시가를 ‘OOO’ 으로 보아 행사이익을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제시한 가액 (FMV) 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이하 이 호에서 “ 해당 법인등 ” 이라 한다) 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 (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

1 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시가의 계산】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 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 2·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문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이하 이 호에서 “ 상장주식 ” 이라 한다) 은 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 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 거래소 ” 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 (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 의 평균액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 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 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 (이하 이 조에서 “ 비상장주식등 ” 이라 한다) 은 1 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하 “ 순손익가치 ” 라 한다) 과 1 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 과 2 의 비율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의 경우에는 1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 와 3 으로 한다 ] 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 주당 순자산가치에 100 분의 80 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 주당 순자산가치에 100 분의 80 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 주당 가액 = 1 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 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 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 “ 순자산가치 ”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의 100 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

67 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 사업개시 후 3 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 3, 제46조의 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 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 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 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 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 발행주식총수 ”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 분의 70 에서 100 분의 130 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

·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8조의 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 은 상품 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년 10 월경 B(B.) 으로부터 주요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받아 설립되었고, B 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으로 A 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2021.3.11.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NYSE) 에 상장 (공모가 35 $) 되었다. (나) 청구인은 A 에 근무하던 중 2014 년, 2017 년 및 2018 년에 B 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사 이후인 2020 년 1 월에 이를 행사하였으며 그 행사이익에 대하여 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반영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동일쟁점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심 OOO.) 이 있자 2023.7.28. 처분청에 기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0.1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경정청구 검토서>

□ 처리결과: 기각 (거부) - 처리사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 A 주식가치 “OOO 원 ” 주장을 뒷받침할 당초 신고분 포함 산정내역 및 계약서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아 경정청구 내용이 불분명한 바 기각결정하고자 함 (기각통지 보충설명)

○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매각에 있어서 비슷한 시점에 다른 거래가 있었던 경우 정상가격이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임.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알 수 없을 때에만 상증세법상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해야 함.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시가는 B 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관리하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FMV 로 확인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식발행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로 추정되나, 증권시장 상장 등의 미래가치가 반영되어 행사가격이 ‘OOO’ 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었고, 청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한 다수가 해당가격을 비상장주식의 ‘ 정상가격 ’ 으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이 가격을 시가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므로 B 이 공개한 FMV 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당초 신고한 거래가액이 제 3 자간에 통용되는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OOO’ 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인용할 수 없으므로 기각함 (라)B 이 상장되기 전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에 제출 된 B 주식의 주당 평균가격은 아래 <표 2 >와 같다. <표 2 >상장되기 전 B 주식의 주당 평균가격 (단위: 천주, 천달러, %) 구분 매입한 주식내역 주당 평균가격 주식 비율 금액 비율 기존주주 OOO 94 OOO 52 $OOO 신규투자자 OOO 6 OOO 48 $OOO(공모가) 계 OOO 100 OOO 100 (마) 청구인은 B 이 누적손실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음을 주장하며, B 이 상장시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에 제출한 재무자료 (2016 〜 2020 년) 를 제출하였다 (아래 <표 3 >·<표 4 > 참조). <표 3 > B 연결재무상태표 (단위:dollars in thousands) 연결재무상태표 2020 년 2019 년 2018 년 2017 년 2016 년

1. Total assets (자산) OOO OOO OOO OOO OOO

2. Total liabilities (부채) OOO OOO OOO OOO OOO

3. 순자산

(1-2) △ OOO △ OOO △ OOO △ OOO OOO <표 4 > B 연결손익계산서 (단위:dollars in thousands) 연결손익계산서 2020 년 2019 년 2018 년 2017 년 2016 년 Operating Loss (영업손실) △ OOO △ OOO △ OOO △ OOO △ OOO Loss before income taxes(세전손실) △ OOO △ OOO △ OOO △ OOO △ OOO (바) 청구인은 위 <표 3 >·<표 4 >에서 보듯이 B 이 2017 〜 2019 년 3 개년 연속 영업손실이었고, 2019 년말 기준 순자산이 음 (-) 인 자본잠식 상태이어서 B 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산출되지 아니한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 가액은 “OOO 원 ” 으로 산정된다고 주장하며 ‘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가액 평가보고서 -2018.12.31. 현재 ’(세무회계 현지 작성) 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산정을 위한 전제로 A 이 공개한 FMV 를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관련 소득세법령 등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만약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식이 해외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 (OOO 판결, 같은 뜻임) 인데, 이 건에서 청구인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단순히 A 이 공개한 FMV 를 그대로 적용하여 행사 이익을 산정한 것이어서 이 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조심 2OOO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B 의 연결재무상태표 및 연결손익계산서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치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과세는 우선 행사 당시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과의 차이인 행사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이후 주식 양도 시에 그 양도가액과 취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긴 하나, 설령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가 명확하지 않아 행사 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행사가격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가 됨에 따라 이후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가 이루어지는 이상,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조세일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A 이 공개한 가액인 FMV 외의 시가를 처분청에서 반증하지 않는 한 보충적 평가방법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A 이 공개한 가액인 FMV 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를 전제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처분청이 2023.10.1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