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B 발행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동일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는 ‘A 이 회신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행사 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A 이 회신한 가액이 곧바로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큰 차이가 없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이 적법하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를 찾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A 의 회신 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아 이를 전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 고 결정 (조심 2023 서 44, 2023.5.31.) 한 바 있다. (2)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르면,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여기서 ‘ 행사 당시의 시가 ’ 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 2 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는 “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위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B 은 청구인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2020 년 당시 비상장법인이었고, 제 3 자간의 주식매매 거래가 없어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A 이 제시한 FMV 는 매매사례에 기반하여 그 당시 쟁점주식의 공정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 FMV 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OOO) 에서도,
① A 이 제시한 FMV 가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큰 차이가 없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향후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가 이루어지는 이상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조세일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A 이 제시한 FMV 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쟁점소득 산정시 행사 당시의 시가로 적용한 FMV 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같이 A 이 제시한 FMV 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쟁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나)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대해 살펴보면, 비상장 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일반적으로 1 주당 순손익가치와 1 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에 공시된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B 은 2016 〜 2018 년 3 개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2018 년말 기준 순자산이 음 (-) 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기에 B 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산출되지 아니한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쟁점주식 가액은 ‘OOO 원 ’ 으로 산정된다. 2)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B 의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은 개별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는 관계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였다. 다만,
① B 의 개별 요약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2019 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어 지속적인 적자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점 ② B 은 A 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A 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이며 A 은 설립이후 지속적인 적자가 이어져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쟁점주식가액 (OOO 원) 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충적 평가금액 (OOO 원) 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처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쟁점주식의 가치가 산출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 역시 산출되지 않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 시가 ’ 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매각에 있어서 비슷한 시점에 다른 거래가 있었던 경우 정상가격이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의거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만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만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해야 한다. (나) 청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한 다수가 미국 A 이 공개한 FMV 를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이 가격을 시가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해당가격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 (2) 보충적인 답변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행사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미국에서 OOO 로 설립 후 OOO 로 변경, 2021.3.10. 나스닥 상장시 OOO 로 사명 변경한 외국법인으로, 스톡옵션 행사이익 계산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해야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 에 의해 산출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미국 국세법 (Section 409A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for the IRS 에서 Share 와 Option 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에서는 비상장회사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409A 가치산정 방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B 이 공개한 FMV 는 미국법에 따라 공정시장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기관 (OOO)OOO 가 평가한 가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 에 의해 산출된 가액으로 볼 수 있다. OOO 는 100 여개국의 기업과 그 직원들에게 주식보상 및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A 직원에게 B 스톡옵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의 스톡옵션 행사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다. (3)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B 이 공개한 FMV 를 제 3 자간에 통용되는 정상가액 (시가)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B 은 계속된 결손법인이므로 시가를 ‘OOO’ 으로 보아 행사이익을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