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결정기한 내 쟁점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부터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상증법 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정결정기한 내 쟁점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부터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상증법 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87호(3030.5.20.)로 승인 고시된 안산신길2 OO지구에 편입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청구인)과 공동 매수인 안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22.12.23. 및 2023.1.27. 각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의 별지에 기재된 보상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이는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토지의 시가와 동일하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 내역 (단위: ㎡, 원) OOO (나) 처분청은 쟁점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23.7.4. OO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2023.8.25.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2022.3.14.)부터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2022.12.23. 및 2023.1.27.)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수용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2022.3.14.)로부터 6개월 전후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60조 제3항이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등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평가기간이 경과한 날(2022.9.14.)부터 법정결정기한(2023.6.30.) 내인 2022.12.23. 및 2023.1.27. 쟁점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2022.3.14.)부터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2022.12.23. 및 2023.1.27.)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보상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산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시가 결정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상증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2023.6.30.)까지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2개월이 지나서야 상속세를 결정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2000 판결, 조심 2010전2732, 2010.10.25. 외 다수, 같은 뜻임)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상속세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