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에 대해 대표이사의 명의로 특허 출원 절차를 거쳐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매매대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미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에 대해 대표이사의 명의로 특허 출원 절차를 거쳐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매매대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쟁점특허권을 혼자서 개발할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 설립 전에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다. (가) OOO은 2000년 2월경 OOO㈜ 제조팀 내 OOO 팀에 취업하여 OOO 기술에 대하여 습득하였고, 이후OOO 등 다양한 업체에서 12년간 OOO 기술을 숙련하고 활용하여 전문가 수준의 경력을 쌓았으며, 청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까지 총 23년의 경력을 통해 경쟁이 심한 PCB 시장에서 품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나) OOO은 2001년 12월경 OOO에 입사한 후 9년간 OOO 파트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본격적으로 OOO 공정의 흐름에 대하여 숙지하고 설비장치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OOO 설비에 대한 숙련도를 향상시켰다. 특히, OOO 공정에서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회로자재를 PCB 기판에 실장(mounting)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불량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OOO은 제조기술팀으로 부서를 변경하여 PCB 제조장치 내 실장 공정을 공정 시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현미경(렌즈)과 비슷한 장치를 설치하여 이를 제조공정에 투입함에 따라 OOO의 PCB 불량률 개선에 크게 공헌하였다. (다) OOO은 2012년경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에 대하여 과거 OOO 재직 시절 개발하였던 내용들을 연구개발 노트에 작성하였고, 2017년경 쟁점특허권 출원 시 출원 업무를 대리하였던 변리사에게 위 노트를 제공하였으며, 변리사는 이를 토대로 특허권 출원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재실험 및 보완을 위해 프린터, 모니터 등을 매입하였다. (라) 이처럼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은 OOO이 가장 오래 전 근무하고 지식을 습득하였던 OOO에서 사실상 그 개발이 완료되었고 실제로 사용된 것이지,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새로이 개발한 것이 아니다.
(2) 쟁점특허권은 OOO이 개인사업을 운영하였을 당시에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가) 제조업 운영을 위한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OOO은 기계장치 공급업체인 OOO에게 쟁점특허권 기술과 관련된 ‘본 기계장치에 PCB와 Metal Mask를 Monitoring 할 수 있는 장치’, 즉 모니터(현미경)처럼 눈으로 공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공급받은 스크린 프린터에 추가로 반영하여 줄 것을 별도로 주문하였고, 이에 따라 주문제작된 기계장치(이하 “쟁점프린터”라 한다)를 매입하여 PCB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2013.8.11. 작성된 견적서에 기재된 옵션주문요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은 향후 사업 확장에 따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2013년 11월경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2015년 6월경 OOO에서 매입한 쟁점프린터를 비롯한 제반 설비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양도받은 기계장치 등을 통해 OOO에서 납품하였던 PCB 제품과 동일한 스펙, 즉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제조․납품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 (라) OOO은 쟁점특허권을 특허청에 출원할 경우 모두에게 공개되는 특허출원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타 경쟁사에서 이를 유사하게 활용하게 될 경우 기술경쟁력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하여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동종업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이는 연구개발비 지출 이전에도 마찬가지이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매출액,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등 ㅇㅇㅇ (나) 2021년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반도체, 전자제품 제조업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23.02%이고, 영업이익률은 11.3%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설립 당시부터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PCB의 불량률을 감소시켜 타 제조업체에 비해 인건비를 감소시킨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시작한 2016사업연도 이전에도 비슷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바,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부서에서 출원하여 그 후부터 효과가 발생하였다면 과거 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은 특허 출원 이후보다 낮아야 할 것이다. (라) 실제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수리공정의 효율 연구, 생산관리를 위한 마스크 등의 연구, 도금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연구 등 이미 개발된 쟁점특허권과는 관련 없는 연구활동만을 하였을 뿐이다. (4) 다수의 선결정례는 법인의 설립 이후 출원된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설립 전 사실상 개발된 특허권은 개인의 소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조심OOO.). (5)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노트 내 ‘PCB 표면 오염에 의한 솔더링 분석 연구’, ‘MASK 거치대 제작 및 설치’ 등 연구자료 내용이 쟁점특허권의 인쇄회로기판의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내용, 부자재를 이용한 장비개발 내용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특허권과 전혀 관련이 없고,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기업경쟁력 향상 및 품질개선을 위하여 불량률을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며, 그 방법 또한 셀 수 없을 수준으로 많을 것인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불량률 개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은 왜곡된 확장해석이다. (나) 쟁점특허권 출원을 위하여 특허청에 제출한 연구개발노트 내 ‘연구개발 사업 예산서’에 기재된 OOO은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예산’일 뿐이지 실제로 집행된 비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OOO은 OOO 재직 시 OOO의 장비 등으로 이미 쟁점특허권 관련기술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므로 별도로 지출한 비용이 많지 않고, 이미 쟁점특허권 개발을 위한 모니터나 프린터 등 일부 비용 지출부분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제출하였다. (다) ㈜OOO 등 다수의 컨설팅 업체에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주된 이유는 ‘법인고객의 가지급금 정리’ 또는 ‘이익잉여금의 처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양수한 2018년 12월경 청구법인에는 대표자의 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표이사 가수금(단기차입금)이 계상되어 있을 뿐이다. 즉, OOO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의도였다면 당초에 존재하던 가수금을 상계하였으면 될 것이고, 굳이 기타소득세를 부담해 가면서 자금을 인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대기업 납품 등의 인증절차 시 높은 회사의 건전성을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오히려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이유가 없었고, 이익잉여금 감소로 주식가치를 감소시켜 자녀 등에게 주식을 증여한 사실도 없다. 즉, 컨설팅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청구법인이 발명한 특허권으로 보아 부당행위로 보는 것은 ‘특허권의 실제 발명 주체’를 판단하는 세무조사의 쟁점에 벗어난 왜곡된 판단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간에 포괄양수도계약이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포괄양수도계약 당시 쟁점특허권은 OOO이 발명하여 보유하고 있을 뿐 출원하지 않은 상태로서 그 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양수도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전지방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특허권을 포함하여 이AA의 개인사업장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았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은 원고 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었어야 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회사의 설립일인 2013.12.2.에는 이 사건 특허가 출원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당시 이 사건 특허권이 계약의 대상이 될 정도의 재산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허권은 이AA 개인의 소유이지 이AA의 사업장의 소유는 아니므로, 결국 위와 같은 포괄양수도 계약의 대상에 이 사건 특허권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법인설립 전에 특허권 기술이 완성되고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포괄양수도 계약대상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OOO판결).
(1)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 OOO의 개인 소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특허권의 특허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 쟁점특허권의 내용과 특허 관련 기술이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봤을 때, 쟁점특허권은 개인의 단순한 구상 또는 아이디어만으로는 개발이 어렵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스크린 프린터 기계장치가 필요하며, 기계장치 인쇄회로기판에 도포하는 화학물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화학약품 및 기타 원재료 등이 필요하고,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필수적이므로 OOO 단독이 아닌 청구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으로 보아야 한다. (다) 대법원은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OOO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중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 개발’에 대한 증빙으로 과거에 같이 근무한 자의 확인서와 연구개발노트의 사본, 모니터 구입비용 자료만 제출했을 뿐, 제출한 문서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처분청이 요구한 연구개발 자료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쟁점특허권 개발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개발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2017.5.15. OOO로부터 인정받은 후 계속하여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고,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나) 조사기간 내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자료를 검토한바,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쇄회로기판의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PCB 표면 분석 연구’와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기계장치의 제작, 장비개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청구법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자료 내용은 쟁점특허권의 인쇄회로기판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내용, 부자재를 이용한 장비개발 내용과 유사하고, 대표이사 문답서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는 특허 출원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 이후에 쟁점특허권이 출원된 사실을 볼 때, 쟁점특허권은 OOO이 개인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OOO은 쟁점특허권 관련 연구 및 출원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특허권을 혼자서 개발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고, 청구법인 설립 전에 이미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과거 OOO 근무 당시 직원의 사실확인서와 과거 쟁점프린터 구입 시 옵션주문사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특허권 중 ‘스크린프린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 개발’에 관한 내용일 뿐, 화학물질에 대한 연구내용과 실험 결과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개발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화학 약품에 대한 연구는 일반 개인이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약품, 실험 장소, 실험 대상이 되는 기계장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연구가 포함된 쟁점특허권을 OOO 혼자 개발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거 OOO 근무당시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확인자 4인 중 3인(D,E,F)이 2022년 말 기준 청구법인에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이러한 확인서는 O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특허 기술을 개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특허권 출원 시 특허청에 제출한 연구개발노트의 ‘연구개발 사업 예산서’에 따르면, 연구개발에 따른 예산이OOO원으로 확인되어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용 증빙을 OOO에게 요청하였으나, OOO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8.12.24. ㈜OOO으로부터 무형자산컨설팅 명목으로 공급가액OOO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등 용역 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증빙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OOO의 홈페이지(www.smbd.co.kr) 및 블로그 등 기업홍보 자료를 살펴본바, ㈜OOO은 기업의 합리적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표방하고 특허자본화 및 특허권을 활용한 절세 방안을 컨설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OOO과 쟁점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시기와 ㈜OOO으로부터 무형자산 컨설팅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가 유사하고,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특허권을 통한 절세방안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특허권 양수도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2015.7.1. 대표이사 OOO과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O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을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OOO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조심 OOO 같은 뜻임).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회사 경영에 노하우 또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에 OOO이 청구법인과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6) 청구법인은 이익잉여금 감소로 주식가치를 감소시켜 대표이사 OOO이 자녀 등에게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2016.9.1. 및 2016.11.1. 자녀 3인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37.5%를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④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법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실용신안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 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 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및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2018.12.18. 대표이사 OOO로부터 쟁점특허권을 감정가액인OOO에 매수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특허권 양수도계약서 및 감정평가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8.12.31. 쟁점특허권 양수대금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OOO을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한 송금확인증(발행인: 기업은행, 발행일: 2020.10.22.)을 제출하였으며, OOO은 해당 소득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율 70%(490백만원)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발췌한 쟁점특허권 공고전문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2015.7.1. OOO과 개인사업체 OOO 사업장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양수도대금은 OOO원이고, 양도목적물은 ‘갑(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인쇄회로기판 사업에 관한 자산과 부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양도양수 목록에는 쟁점프린터(취득일: 2013.9.30.)가 포함되어 있다. (바) OOO가 운영하는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동 협회로부터 2017.5.15.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노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OOO이 특허권 출원 시 특허청에 제출한 연구개발노트 중 연구개발사업 예산서는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2012〜2013년경 OOO이 작성한 연구개발노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나) 전 OOO 직원(OOO)의 사실확인 따르면, OOO이 OOO에 근무할 당시 프린트 내부에 현미경과 모니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품질개선에 기여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특허권의 출원을 대리한 변리사의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에게 쟁점프린터를 제작하여 판매한 ㈜OOO 거래담당자의 확인서, 기계장치 구매계약서(계약일: 2013.8.13.) 및 견적서는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OOO이 2012년 10〜11월경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의 재실험 및 보완을 위해 프린터와 모니터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2.10.30.OOO(비고란에 ‘프린터매입’으로 기재됨) 및 2012.11.1. OOO원(비고란에 ‘OOO로 기재됨)이 출금된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이 청구법인의 설립 전 OOO에 의해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청구법인과 OOO 간의 포괄양수도계약 당시 쟁점특허권은 양수도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이력 및 연구개발노트, 전 OOO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쟁점프린터의 구매 관련 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 따르면, OOO은 개인사업체인 OOO에서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이 반영된 쟁점프린터를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겠다. (다) 다만, OOO은 2015.7.1. 개인사업체인 OOO에서 사용하던 쟁점프린터를 포함한 ‘OOO의 인쇄회로기판 사업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은 OOO의 핵심 기술로서 이를 제외하고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 역시 OOO로부터 양도받은 쟁점프린터 등을 통해 OOO가 납품하던 PCB 제품과 동일한 스펙, 즉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제조․납품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설립 이후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특허법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으므로, 출원 및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은 포괄적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은 포괄양수도 대상에 포함되어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따라서 이미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에 대해 대표이사인 OOO의 명의로 특허 출원 절차를 거쳐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매매대금 OOO원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