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일이 아닌 신주교부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이하 이 호에서 " 해당 법인등 " 이라 한다) 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 (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⑥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이후 1 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4.11.3. 설립되어 위성통신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3.24.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2) 청구인은 2021.11.26. 주식회사 OOO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 주식회사 OOO(이하 “ 갑 ” 이라 한다) 와 청구인 (이하 “ 을 ” 이라 한다) 은 2019.11.26.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 갑 ” 이 “ 을 ” 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이하 “ 선택권 ” 이라 한다) 을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교부할 주식의 수 “ 을 ” 의 선택권 행사에 대해 “ 갑 ” 이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OOO 주 (액면가 OOO 원 기준) 로 한다. 제2조 행사가격 “ 을 ” 의 선택권 행사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1 주당 금액 (이하 “ 행사가격 ” 이라 한다) 은 OOO 원으로 한다. 제3조 부여일 선택권의 부여일은 2019.11.26. 로 한다. 제6조 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조건
(1) “ 을 ” 의 선택권 행사기간은 2021.11.26. 부터 2026.11.25. 까지로 한다. (3) 청구인은 2021.12.1.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같은 날 행사가액 (1 주당 OOO 원) 을 전액 납입하였고, 2021.12.20. 신주를 교부받았으며, 행사일과 신주교부일의 주식종가는 아래 < 표 > 와 같다. < 표 > 주식회사 OOO 의 주식 가액 (단위: 원) 구분 날짜 종가 (1 주당 가액) 행사일 2021.12.1. OOO 신주교부일 2021.12.20. OOO (4) 청구인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종가인 1 주당 OOO 원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2021 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3.11.1. 신주교부일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며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7. 청구인에게 거부통지하였다. (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3.31. 부터 2023.5.31. 까지 쟁점주식 중 합계 OOO 주를 분할매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에 따라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인 1 주당 OOO 원으로 신고하였고, 쟁점주식의 시가가 하락하여 양도소득 및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 ” 으로 규정 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점,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의 위헌 ․ 위법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쟁점규정을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한 것인바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 두 13422 판결, 같은 뜻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이므로 권리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 ․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조심 2016 서 1631, 2016.6.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쟁점규정에 따라 ‘ 행사 당시의 시가 ’ 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