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일이 아닌 신주교부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0200 선고일 2024.05.08

소득령§38①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쟁점규정을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이므로 권리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의 임원으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OOO 주의 주식매수선택권 (이하 “ 쟁점주식매수선택권 ” 이라 하고, 해당 주식을 “ 쟁점주식 ” 이라 한다) 을 2021.12.1. 행사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이하 “ 쟁점규정 ” 이라 한다) 에 따라 행사 당시의 시가 (1 주당 OOO 원) 와 행사가격 (1 주당 OOO 원) 과의 차액인 OOO 원을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으로 보아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21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11.1.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그 행사일이 아닌 신주교부일 (2021.12.20.) 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며 2021 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규정은 위헌이다. (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1) 헌법 제38조는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는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소득세법은 제20조 제3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득 자체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취득 시점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근로소득의 범위 설정 및 발생 시점은 근로소득세 납세의무 발생의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이라 할 것인바, 소득세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전혀 규정하지 않은채 이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4)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서는 퇴직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 이후의 것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퇴직 이전의 것은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균형 면에서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쟁점규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1) 신주인수권과 비교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신주인수권의 경우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납입 이후 1 개월 이내에 주가가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시가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식취득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취득은 절차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고, 과세대상 측면에서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바, 신주인수권의 경우와 달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시가하락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과 비교해 보면,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정산받는 것이므로 행사일에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반면, 쟁점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행사자의 증권계좌로 주식이 입고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권리․의무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 동안 주가하락의 위험이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의 변수 측면에서 보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후 상장회사는 ‘ 스톡옵션 행사내역 공시, 신주권 발행계획 통보, 주권상장 신청 등 ’ 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상, 사실상 분쟁이 발생하여 실제 주식취득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은바, 쟁점규정은 이와 같은 변수에 대하여 아무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 행사 당시의 시가 ’ 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납세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쟁점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1)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6.23. 선고 2012 두 28339 판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은 해당 주식의 가치인데, 청구인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시점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있고 담세력을 갖추었다 ’ 고 볼 수 있다. 3) 쟁점규정은 납세자에게 아무런 실질적 권리가 없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얻은 이익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소득세법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취득 시점 (신주교부일) 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근로소득세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 ”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내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소득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 결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관한 직접적인 계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 두 7176 판결),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 어떠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다.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 전까지 발생한 이득은 근로소득세로, 취득 이후 처분으로 발생한 이득은 양도소득세로 포섭되므로 과세공백이 생길 우려도 없고, 실제로 향유 가능한 이득에 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도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명백히 구별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21.6.10. 선고 2020 두 55954 판결). (3)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일이 아닌 신주교부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이하 이 호에서 " 해당 법인등 " 이라 한다) 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 (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⑥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이후 1 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4.11.3. 설립되어 위성통신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3.24.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2) 청구인은 2021.11.26. 주식회사 OOO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 주식회사 OOO(이하 “ 갑 ” 이라 한다) 와 청구인 (이하 “ 을 ” 이라 한다) 은 2019.11.26.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 갑 ” 이 “ 을 ” 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이하 “ 선택권 ” 이라 한다) 을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교부할 주식의 수 “ 을 ” 의 선택권 행사에 대해 “ 갑 ” 이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OOO 주 (액면가 OOO 원 기준) 로 한다. 제2조 행사가격 “ 을 ” 의 선택권 행사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1 주당 금액 (이하 “ 행사가격 ” 이라 한다) 은 OOO 원으로 한다. 제3조 부여일 선택권의 부여일은 2019.11.26. 로 한다. 제6조 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조건

(1) “ 을 ” 의 선택권 행사기간은 2021.11.26. 부터 2026.11.25. 까지로 한다. (3) 청구인은 2021.12.1.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같은 날 행사가액 (1 주당 OOO 원) 을 전액 납입하였고, 2021.12.20. 신주를 교부받았으며, 행사일과 신주교부일의 주식종가는 아래 < 표 > 와 같다. < 표 > 주식회사 OOO 의 주식 가액 (단위: 원) 구분 날짜 종가 (1 주당 가액) 행사일 2021.12.1. OOO 신주교부일 2021.12.20. OOO (4) 청구인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종가인 1 주당 OOO 원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2021 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3.11.1. 신주교부일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며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7. 청구인에게 거부통지하였다. (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3.31. 부터 2023.5.31. 까지 쟁점주식 중 합계 OOO 주를 분할매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에 따라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인 1 주당 OOO 원으로 신고하였고, 쟁점주식의 시가가 하락하여 양도소득 및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 ” 으로 규정 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점,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의 위헌 ․ 위법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쟁점규정을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한 것인바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 두 13422 판결, 같은 뜻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이므로 권리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 ․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조심 2016 서 1631, 2016.6.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쟁점규정에 따라 ‘ 행사 당시의 시가 ’ 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