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0144 선고일 2024-06-1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24.5.20.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8.25. 개업하였고,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철골구조 제작 설치를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가공자료 파생에 따라 2023.2.3.〜2023.5.1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7년 제1기〜2019년 제2기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OOO만원을 과다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OOO만원을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가공매출 및 매입내역을 경정하고 2023.9.19. 청구인에게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4.5.20.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24.5.20.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