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0127 선고일 2024-10-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을 신뢰할 수 없는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AAA를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보아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 통지한 것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해당 통지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관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중0013

[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2023.9.15.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구분 2(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관련)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구분 1(법인세 관련)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4.12.31. 설립된 단체급식 및 식자재 도소매 법인으로 청구인이 2016.4.14.〜2017.12.29.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별지> 기재의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25. 공부상 기재와 달리 청구인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여전히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인 것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9.29.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OOO, 2023.6.15.)은 2023.6.15. 공시송달의 부적법을 이유로 인용하였다(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 취소).
  • 다. 이후 처분청은 2023.9.1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탈북자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의 부탁으로 A의 주식과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명의수탁한 사실이 있으나, 2017.11.24.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은 모두 B에게 양도되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는 일체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A은 2015.11.24. 주주 C의 주식(100%)을 A으로, 2017.11.1. A의 주식을 청구인으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A은 2017.11.24. B와 체납법인의 법인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도목적물에 ‘주식 총수’(양도대금 OOO원)를 포함하였고, 계약서에 따라 A은 주식 포함 양도대금 총 OOO원을 수령하여 양도계약이 완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충신청 사건에서 해당 계약서와 B의 양도금 지급이 사실임에도 B가 사실확인서(2022.5.23.)를 통해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A으로부터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 주장에 따른 주주명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단정하고 이 건 고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주식은 모두 B에게 양도되었고, 설령 주식이 남아있더라도 실질적 소유자는 A이며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7.11.1.〜2017.11.27.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청구인이 2017.4.20. OOO 카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주명부를, 2017.7.6. 체납법인의 육군훈련소지점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주주로서 재임했다고 주장하는 기간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주식양수도계약서상 매수인인 B의 도장이 개인 도장이 아닌 법인 인감이라는 점에서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2022년 5월 이후 체납법인의 주식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기한 후 신고를 한 점에서 실제로 주식의 양도가 2017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역시 확실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B와의 법인양수도계약서와 관련하여 B가 A에게 지급한 대금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청구인이 B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 수수의 증빙, 주식양도증서, 이사회 회의록 등 주주 변동 사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체납법인은 2017년부터 직권폐업 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주주변동상황을 처분청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주주변동상황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이며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이전에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입증하고자 제출한 자료는 진위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14.12.31. 대표자를 D으로 하고, 총 주식수 10주, 1주당 가액 10,000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내역 ㅇㅇㅇ

(2) 체납법인의 주식보유현황에 따르면 2017사업연도에 청구인이 지분율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변경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7.11.28. B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양수도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2022.4.29.),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서(2022.4.29.)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른 체납법인의 기간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기간별 주주현황 기간 주주 지분율 2014.12.31.〜2015.11.23. C 100% 2015.11.24.〜2017.10.31. A 100% 2017.11.1.〜2017.11.27. 청구인 100% 2017.11.28.〜 B 100%

(5) 체납법인은 본점 외에 3개의 지점을 등록(A 계룡대지점, A 수방사미용실지점, A 육군훈련소지점)한 것으로 나타나고, 각 대표자는 청구인에서 B로 2017.12.29. 일괄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점 등록과 관련하여 OOO카페 사업자등록 시 주주명부(2017.4.20.)와 A 육군훈련소지점 사업자등록(2017.7.26.) 신청 시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해당 의사록에 청구인의 지분율이 100%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상이하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2017년 11월 B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B는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2022.5.23.)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A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0.8.13. 혐의없음(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해당 불기소이유서에는 ‘B는 2017.11.29. 경 체납법인의 양도대금(OOO원)을 기재된 계좌로 송금함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B는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소득(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21.1.15.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B는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하고 처분청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재직기간 동안 실질적인 대표로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과세예고통지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2018.4.9.자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인증서에 따르면 B가 체납법인의 1인주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별지> 기재 구분 2(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관련)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등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3.11.29. <별지> 기재의 구분 2에 대한 납부고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나머지 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B가 작성한 체납법인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7년 11월 체납법인의 주식을 B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주식 등을 양수하였다는 B가 체납법인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A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불기소 이유서에 B가 체납법인의 양도대금을 송금함이 확인된다고 기재하여 B가 체납법인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2018.4.9.자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인증서에 따르면 B가 체납법인의 1인주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 및 각 지점의 대표자도 2017.12.29. B로 일괄변경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B와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신뢰할 수 없는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B를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보아 소득(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해당 통지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별지> 기재 구분 1(법인세 관련)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체납세액 ㅇㅇㅇ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