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분양대행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0095 선고일 2024.04.12

처분청이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분양대행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8.28.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8월 ㈜A, B㈜(이하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와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OOO 등 OOO개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쟁점부동산 관련 분양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OOO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해당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중 ㈜A에게 분양대행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제3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 OOO원(공급가액의 3%)을 부과하는 한편, 매출세액OOO원을 감액하여 2023.9.21.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분양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인하여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던 중 미분양 물건을 취득한 후 임대를 하여 임대수익이 나오면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분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 분양대행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부가가치세 대상거래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였는바, 조세의 탈루 등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2) 착오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특수관계가 없고, 사업목적상의 동기에 의하여 개별 거래 당사자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해 적법하게 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는바, 일반적인 거래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자의 이익에 맞추어 거래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세 탈루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착오하거나 오인하여 잘못 발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분양대행 용역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토대로 대출을 받은 후 당초부터 제공하지 않을 분양대행 용역을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분양대행수수료와 상계한 차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 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는 2024.1.15.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사건을 송부OOO하였다.

(2) 처분청은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행정상의 제재로 정당하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분양대행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9.8.11. ㈜C과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A과 ㈜C이 최초 계약한 공급계약 및 특약사항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 C로부터 양수, 승계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C 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계약서상 확인되는 분양대행 용역의 범위는 OOO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계약서상 확인되는 분양대행 용역의 범위 제8조(분양대행 용역의 범위) “을”이 수행할 분양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유사시설의 분양, 임대 현황 조사

2. 분양을 위한 홍보, 광고의 기획 작성 및 실행, 홍보, 광고물의 활용

3. 구체적인 분양활동계획 수립 및 보고

4. 분양사무실의 운영, 유지

5. 분양예약접수 및 본 계약 체결 유도

6. 분양계약자의 관리 및 분양대금 납부(중도금 납부안내 포함) 독려

7. 분양판촉활동 계획서 및 활동결과 수시, 정기보고

8. 기타 분양과 관련하여 “갑”의 지시 내지 승인에 의한 업무일체 (2) 청구법인의 대표자 D의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대표자 D의 심문조서의 내용 문: (쟁점거래처들과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기로 되어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의 수행과 관련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답: 계약서 자체는 표준으로 작성된거고 사업계획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주변 유사시설의 분양, 임대현황조사, 분양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였다면 관련 활동을 위해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 증빙 등이 있을텐데 이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 표준계약서라고 보면 되고 특별히 거기에 증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 계약사항대로 업무수행 내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홍보관 운영 사진 등은 있고 업무 수행 없이 발급한 것은 아닙니다. 문: 청구법인이 상가를 매입하는 양수자이면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지위에도 있는 상태로 본인이 본인에게 상가분양대행을 하였다며 OOO원 분양대행용역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문: 실제로 청구법인이 2019년 2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나요 답: 2019년에 잔금 대출할 때 받았습니다. 문: 청구법인이 2019년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 약 OOO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은 OOO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의 탈루 등의 목적이 아닌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분양대행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