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분양대행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청구법인이 2019.8.11. ㈜C과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A과 ㈜C이 최초 계약한 공급계약 및 특약사항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 C로부터 양수, 승계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C 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계약서상 확인되는 분양대행 용역의 범위는 OOO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계약서상 확인되는 분양대행 용역의 범위 제8조(분양대행 용역의 범위) “을”이 수행할 분양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유사시설의 분양, 임대 현황 조사
2. 분양을 위한 홍보, 광고의 기획 작성 및 실행, 홍보, 광고물의 활용
3. 구체적인 분양활동계획 수립 및 보고
4. 분양사무실의 운영, 유지
5. 분양예약접수 및 본 계약 체결 유도
6. 분양계약자의 관리 및 분양대금 납부(중도금 납부안내 포함) 독려
7. 분양판촉활동 계획서 및 활동결과 수시, 정기보고
8. 기타 분양과 관련하여 “갑”의 지시 내지 승인에 의한 업무일체 (2) 청구법인의 대표자 D의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대표자 D의 심문조서의 내용 문: (쟁점거래처들과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기로 되어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의 수행과 관련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답: 계약서 자체는 표준으로 작성된거고 사업계획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주변 유사시설의 분양, 임대현황조사, 분양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였다면 관련 활동을 위해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 증빙 등이 있을텐데 이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 표준계약서라고 보면 되고 특별히 거기에 증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 계약사항대로 업무수행 내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홍보관 운영 사진 등은 있고 업무 수행 없이 발급한 것은 아닙니다. 문: 청구법인이 상가를 매입하는 양수자이면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지위에도 있는 상태로 본인이 본인에게 상가분양대행을 하였다며 OOO원 분양대행용역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문: 실제로 청구법인이 2019년 2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나요 답: 2019년에 잔금 대출할 때 받았습니다. 문: 청구법인이 2019년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 약 OOO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은 OOO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의 탈루 등의 목적이 아닌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분양대행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