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무신고 가산세는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무신고 한것으로 보아 이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신고가산세액을 재조사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한 후 무기장가산세와 비교하여 이 중에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요지] 이 건 무신고 가산세는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무신고 한것으로 보아 이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신고가산세액을 재조사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한 후 무기장가산세와 비교하여 이 중에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주 문]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23.11.1.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는 방식으로 무신고가산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을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가산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사업소득과 연관성이 없는 이자·배당·근로소득에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아가 이자·배당·근로소득은 이미 원천징수를 완료하여 세금이 완납되었다는 점에서 이들까지 무신고로 본다는 것은 비사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 이외의 이자·배당·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금액 명세 및 원천징수 명세 (단위: 원)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금액이 부동산임대소득 및 이자·배당·근로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OOO원[=OOO원×(부동산임대소득금액 OOO원 / 종합소득금액 OOO원)]이고 여기에 20%를 곱하면 금액은 OOO원이 된다. 이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계산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의 7/10,000인 OOO원보다 크므로 무신고가산세는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국세청 상담센터의 답변 자료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함이 확인된다. <표3> 국세청 답변 자료 복식부기의무자가 소정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맞으나, 처분청처럼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곧바로 2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일반 무신고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일반 무신고 과세표준’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만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자·배당·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된 것이다.
(1)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장부와 부속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하여 이를 달리 적용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함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2) 청구인은 소득금액의 대부분이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으로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세액 일부를 예납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 성격이나 이행 여부는 가산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다.
(3) 청구주장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국세청 상담내용은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통상적인 무신고ㆍ무기장가산세의 계산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이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에 한정하여 임의로 계산한 무신고가산세를 전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무신고 가산세는 다음 ①과 ②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된다.
①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
②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나목) 또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6항에 따라, 위 일반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③ 무기장가산세: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0분의 20의 가산세’ 중 큰 가산세가 적용된다. 결국 ①, ②, ③ 중 가장 큰 가산세가 적용된다.
(2) 처분청은 무신고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의 산출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처분청의 가산세 산정내역 (단위: 원) (가)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 OOO원의 20%인 OOO원과 총수입금액인 OOO원의 0.07%인 OOO원 중 큰 금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총수입금액 OOO원이 아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인 OOO원에 대하여 0.07%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결과적으로 OOO원이 OOO원보다 작은 금액이어서 최종 가산세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나) 무기장가산세는 기준금액 OOO원(=산출세액OOO원×부동산임대소득금액 OOO원÷종합소득금액 OOO원)의 20%인 OOO원으로 계산되었다. (다) 처분청은 무신고가산세(OOO원)와 무기장가산세(OOO원) 중 가장 큰 금액인 무신고가산세(OOO원)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3) 청구인은 가산세가 다음과 같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인 OOO원에 0.07%를 곱하여 OOO원으로 산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같은 의견이나, OOO원에 바로 2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OOO원에 ‘사업소득금액 OOO원 / 종합소득금액 OOO원’을 곱한 값에 20%를 적용(=OOO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무기장가산세의 경우, 처분청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4) 국세기본법은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ㆍ세액감면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변경하였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이유는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2014.12.23. 개정 전·후 비교 <표6> 국세기본법제47조의2 2014.12.23. 개정이유
(5) 국세청이 2024년 발간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상담실무 책자에 따르면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7>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상담실무 일부발췌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청 발간 종합소득세 상담실무는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신고한 소득금액 자체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에게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다. 가산세는 위반행위와 제재 사이에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무 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도 유지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판결, 같은 뜻임), 종합소득금액 약 OOO원 중 약 OOO원을 무신고하였다고 하여 OOO원이 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무신고가산세는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신고가산세액을 재조사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한 후 무기장가산세와 비교하여 이 중에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2)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의5,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