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1이 2차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과소지급액과 2차 피상속인의 계좌를 유용한 금액 등인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2차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0079 선고일 2024.10.10

처분청들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d·b·c(이하 각각 “청구인1·2·3·4”라 한다)은 2022.1.7. 사망한 모친 e(이하 “2차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청구인1은 2022.7.29.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그 전에 청구인1·2·3·4 및 2차 피상속인 등은 2018.5.29. f(이하 “1차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20.1.6.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8.5.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 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은 2023.4.17.부터 2023.6.25.까지 2차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1이 2차 피상속인으로부터 2019.5.16., 2020.2.28. 각각 취득한 경상남도 창원시 OOO(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와 같은 구 OOO외 6필지(이하 “쟁점부동산②”이라 하고, “쟁점부동산①·②”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과소지급액과 2차 피상속인의 계좌를 유용한 금액 등의 합계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1 등은 2023.9.4. 등 청구인1·2·3·4 및 청구인 g·h·i(이하 각각 “청구인5·6·7”이라 하고, 7명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19.5.8.부터 2020.3.6.까지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별 증여재산가액 및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1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1이 모친인 2차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한 증여재산을 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9.5.3. OOO원에 대하여, 해당 금액은 모친의 계좌에 잔고가 없어서 모친이 청구인1의 친형인 청구인2로부터 2018.6.29. OOO원, 2018.7.4. OOO원, 2018.7.24. OOO원, 2018.8.31. OOO원, 2018.10.8. OOO원, 2018.10.29. OOO원, 합계 OOO원을 차용하였는데, 이후 청구인2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청구인1이 청구인2로부터 다시 차용하기로 합의한 후, 청구인1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당초 모친의 재산도 아닌데 모친이 청구인1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2019.6.14. OOO원과 2019.9.7. OOO원에 대하여, 해당 금액은 법무사인 j에게 송금한 것으로 청구인1은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2018.9.10.)과 특별대리인 선임(2019.3.8.) 등의 업무를 j 법무사에게 의뢰하였는바, 서류 작성 및 업무처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모친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 판단되나, 청구인1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2019.11.28. OOO원에 대하여, 해당 금액은 모친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2018.11.27. 납부할 당시 모친이 보유한 현금이 없어 청구인1이 우선 납부한 후,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청구인1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2020.1.31. OOO원에 대하여, 해당 금액은 청구인1이 모친으로부터 차용하고 2020.2.27. OOO원, 2020.3.31. OOO원을 상환한 것인데, 상환한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차용한 금액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5. 2020.1.14. OOO원, 2020.2.27. OOO원 및 2020.3.6. OOO원에 대하여, 해당 금액은 청구인1이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나, 청구인1은 모친의 성년후견인으로 모친의 지출내역을 매년 법원에 보고하는 등 법원의 감독을 받고 있어 모친과의 금전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자 수시로 모친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추가로 입금된 금액은 모친의 부채로 계상하였는데, 청구인1이 모친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고, 모친의 계좌에서 청구인1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만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1과 모친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1이 모친(2차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 (단위: 원) <표3> 청구인1이 모친(2차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단위: 원) (나) 처분청1은 모친이 2019.11.28. 납부한 상속세 OOO원 등 OOO원에서 OOO원, 2020.1.29. 납부한 상속세 OOO원에서 OOO원은 청구인1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모친이 납부한 것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 청구인1의 부친인 1차 피상속인이 2018.5.29. 사망하여 부친 상속재산의 대부분인 부동산 전체를 모친이 상속받고, 부친의 상속세 등 전액을 모친이 납부하기로 상속인들 간에 협의한바, 부친의 상속세 등 전액을 모친이 부담하였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재산-454, 2011.9.27.) 등에 따르면 상속인 중 누구라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처분청1은 부친의 상속세 분배비율을 임의로 결정한 후 그 비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만큼을 청구인1의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2·3·4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2·3·4는 청구인2·3·4의 모친이 2019.11.28. 납부한 상속세 OOO원 등 OOO원에서 OOO원, 2020.1.29. 납부한 상속세 OOO원에서 OOO원을 각자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주장내용은 위 (1)의 (나)의 내용과 같다.

(3) 청구인5·6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5는 2019.10.19. 결혼하게 되어 외조모(2차 피상속인)로부터 결혼축의금으로 2019.8.26. OOO원을 송금받았고, 청구인6도 2021.10.8. 결혼하게 되어 조모(2차 피상속인)로부터 결혼축의금으로 2021.9.13. OOO원을 송금받았는데, 해당 금액으로 결혼 혼수품을 구입하는 등 결혼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 판례(대구고등법원 2016.12.2. 선고 2015누7341 판결) 등에서도 외손자에게 결혼축의금으로 송금한 OOO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다) 청구인5·6이 조부모로부터 받은 각 OOO원은 결혼축의금으로, 이는 조부(1차 피상속인) 때부터 결혼을 장려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손자·손녀가 결혼할 경우 축하금으로 OOO원을 당사자에게 송금하던 집안의 가풍이고, 청구인5·6이 받은 각 OOO원으로 혼수품을 구입하는 등 결혼비용으로 사용하여 사치품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다.

(4) 청구인7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7은 친언니(2차 피상속인)가 2014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언니의 자녀들의 요청으로 수시로 언니와 함께 거주하며 언니를 돌보았다. (나) 청구인7은 친언니를 돌봄에 있어 대가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언니의 자녀들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보담을 하려던 차에 청구인7의 친손자 2명이 미국에서 결혼하게 되어 2019.11.4. 간병비와 손자의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당시 환율로 미화 OOO달러에 상당한 OOO원을 송금받았다. (다) 청구인7은 간병비를 바라고 언니를 간병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7의 노력과 시간을 타인과 같은 수준으로 계산하면 더 많은 금액을 간병비로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였는데, 이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1은 2차 피상속인이 1차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으로 1차 피상속인의 상속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청구인1은 상속세 대신납부(연대납부)를 위장하여 2차 피상속인으로부터 2019.5.16. OOO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①과 2020.2.28. OOO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②의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지급하였다. (나) 상속세 대신납부(연대납부)로 위장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과소지급액과 이후 청구인1이 2차 피상속인의 계좌를 유용하며 해당계좌에서 출금된 세무비용, 법무비용, 1차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와 각종 경비 등 일체를 귀속비율로 배분하였다. (다) 1차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세를 납부할 담세력이 있었고, 상속인(2차 피상속인과 청구인1·2·3·4)간 서로 대신 납부한 상속세 연부연납금액은 소비대차로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에 있어 차용하였거나 상환받은 금액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1은 모친인 2차 피상속인의 계좌에 잔고가 없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면서 2차 피상속인이 장남인 청구인2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던 것을 상환한 것이라 주장하나,

1. 2차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2는 자식된 입장에서 병중에 있던 2차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그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신 데에 대한 효도와 봉양의 생활비 성격이지 빌려준 금원이 아니고, 2차 피상속인은 장남에게 금원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

2. 청구인1은 2018년 6월부터 2차 피상속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2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원을 청구인1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증여이다. (나) 2019.6.14. OOO원과 2019.9.7. OOO원에 대하여, 해당 금액은 법무사인 j에게 송금한 것으로 청구인1은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2018.9.10.) 및 특별대리인 선임(2019.3.8.) 등의 업무를 법무사인 j에게 의뢰하여 이는 2차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은 청구인1이 2019.5.16. 쟁점부동산①과 관련한 취득세(법무사비용)로 판단되고, 청구인1이 주장하는 성년후견인 관련 법무사비용은 2019.1.18. OOO원으로 귀속비율로 배분계산이 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상속인이 성년후견인임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배분처리된 것일 뿐, 청구인1이 부담하는 것이 맞으므로 오히려 청구인1이 실질내용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다) 2019.11.28. OOO원에 대하여, 2차 피상속인이 1차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2018.11.27. 납부할 당시 2차 피상속인이 보유한 현금이 없어 청구인1이 우선 납부한 후 추후 2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 2018.9.10. 청구인1은 2차 피상속인의 성년후견인이 되었고, 2018.9.17. 청구인1은 2차 피상속인의 정기예금 OOO원을 해지하였으며, 2018.9.18. 청구인1의 거래처인 k㈜에 OOO원을 송금하고도 OOO원이 있었다.

2. 2018.11.16. 청구인1이 납부한 2차 피상속인의 취득세 OOO원은 청구인1이 2차 피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OOO원 중 일부에 해당하고, 청구인1이 2차 피상속인의 취득세를 대납에 불과한 것이다. (라) 2020.1.31. OOO원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청구인1이 2차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이 없고, 이후 2020.2.27. OOO원, 2020.3.31.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1. 2020.2.27. 2차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된 OOO원으로 청구인1은 본인의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세 OOO원과 2020.3.6. 법무사비 OOO원, OOO원 등의 비용을 지불하였다.

2. 2020.3.31. OOO원을 상환한 것에 대하여, 2020.3.31. 추가 입금한 OOO원을 더하여 2020.3.31. 납부한 2차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상속채무공제로 인정하였으므로 증여재산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마) 2020.1.14. OOO원 2020.2.27. OOO원 및 2020.3.6. OOO원을 청구인1이 모친인 2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였지만 2차 피상속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을 맞추기 위하였다고 주장하나,

1. 2020.1.14. OOO원은 2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1이 자신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2차 피상속인과의 금융거래를 맞추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2. 2020.2.27. OOO 2020.3.6. OOO원은 청구인1이 쟁점부동산②와 관련한 취득세(법무사비)를 2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j 법무사에게 이체한 것으로 이 역시 2차 피상속인과의 금융거래를 맞추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바) 청구인1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2차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1 본인의 취득세, 증여세 및 청구인1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사실상 모두 다 2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과소하게 지급한 금원은 2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해당하는 출금내역 등을 찾아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지급한 것에 대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인데, 청구인1은 송금한 금액만 가지고 상환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1은 치매 및 파킨슨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한 2차 피상속인의 통장을 유용하였기에 청구인1 통장과 2차 피상속인의 통장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2차 피상속인의 통장은 곧 청구인의 통장이었다. (사) 청구인5·6·7은 2차 피상속인의 손자가 결혼하게 되어 결혼축의금으로 결혼당사자에게 송금한 OOO원과 친동생으로부터 오랫동안 간병을 받고 간병한 친동생의 손자 2명이 결혼하게 되어 간병비 및 결혼축의금의 명목으로 금 OOO원을 송금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1. 상속세법에는 상속인의 인적 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고, 상속공제한도액이 있으며, 공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금액은 공제한도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2차 피상속인은 별도의 간병인이 있어 간병비가 지급되고 있었으며, 청구인7과 관련한 간병비도 제시된 바 없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처로 사전증여 처리된 것이다.

2. 이에 청구5·6·7에게 결혼축의금과 간병비 및 손자결혼축의금으로 2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5·6·7은 (외)조모이자 친언니인 2차 피상속인이 남편도 여의고, 노쇠 및 병약하며, 치매와 파킨슨으로 수많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조모이자 친언니인 2차 피상속인에게 간병비조로 OOO원도 송금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5·6은 1차 피상속인으로부터도 충분한 증여를 받았고, 10년간 합산하여 이미 공제를 받았으며, 청구인7은 친언니인 2차 피상속인의 손자가 결혼하게 되어도 친언니인 2차 피상속인에게 OOO원도 송금하지 않았다.

4. 이렇듯 2차 피상속인이 노쇠 및 병약하고, 치매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1은 2차 피상속인의 계좌를 자신의 계좌인 양 유용함에도 청구인5·6·7은 (외)조모이자 친언니인 2차 피상속인의 간병비나 2차 피상속인의 손자 결혼과 관련하여 OOO원도 송금하지 않은 것이다. (아) 청구인1은 2차 피상속인의 통장에 일시적으로 대금을 이체한 후 2차 피상속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상시 사용하고, 2차 피상속인에 대한 봉양 이외에도 청구인1의 사실상 모든 사적인 지출 등을 하고도 2차 피상속인이 소비지출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과소지급액과 청구인1이 유용한 금원 등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처리한 결정은 정당하다.

(3) 청구인1은 모친인 2차 피상속인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치매와 파킨슨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한 2차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2차 피상속인의 계좌를 유용하여 식비 및 세무·법무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인들에게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이다. (가) 청구인1은 2차 피상속인의 성년후견인으로 2차 피상속인의 계좌를 유용하여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였는데, 2차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전액 대신 납부하였다고 조작하였다. (나) 처분청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과소하게 지급된 금액 및 2차 피상속인의 계좌에 대한 유용금액 등에 대하여 증여로 본 것이고, 청구인1이 대신 납부한 2차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는 귀속비율로 배분하고 상속채무공제에 반영하였다. (다) 청구인1이 성년후견인이 된 후 2차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간병비로 OOO원을 인정하였고, 청구인1이 성년후견인이 된 후 2차 피상속인의 계좌를 유용한 금원은 OOO원에 이른다. (라) 2차 피상속인의 손녀인 청구인5·6과 친동생인 청구인7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상속세공제한도액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과세하는 등 처분청1의 상속세 조사 시 2차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과소지급액과 계좌유용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1이 2차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과소지급액과 2차 피상속인의 계좌를 유용한 금액 등인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2차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단서 생략)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1차 피상속인의 2018.5.29. 사망과 관련하여 OO세무서장은 아래 <표4>와 같이 총상속재산을 결정하고, 2020.1.6. 청구인1·2·3·4 및 2차 피상속인 등에게 2018.5.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4> 1차 피상속인 관련 상속세 결정 내역 (단위: 원, %) (나) OOO에서 2018.7.23. 2차 피상속인과 관련하여 발급한 진단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5>와 같고,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18.9.6.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1을 2차 피상속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2차 피상속인 진단서 내용 일부 <표6> 법원 판결 내용 일부 (다)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19.3.7. 아래 <표7>과 같이 2차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①을 청구인1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l을 2차 피상속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법원 판결 내용 일부 (라) 청구인1은 2022.1.7. 2차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22.7.29.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마) 처분청1은 2023.4.17.부터 2023.6.25.까지 2차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1은 아래 <표8>과 같이 2차 피상속인이 1차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9>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2차 피상속인이 청구인1·2·3·4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았다. <표8> 2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납부한 내역 (단위: 원) <표9> 2차 피상속인이 청구인1·2·3·4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본 금액 (단위: 원)

2. 2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2022.1.7.)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2차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 내역 (단위: 원)

3. 처분청1은 아래 <표11>과 같이 청구인1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OOO원을 2차 피상속인에게 과소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2차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OOO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12>·<표13>과 같다. <표11>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과소 지급액 (단위: 원) <표12> 쟁점부동산① 관련 2차 피상속인 계좌 내역 (단위: 원) <표13> 쟁점부동산② 관련 2차 피상속인 계좌 내역 (단위: 원)

4. 처분청1이 2차 피상속인의 명의의 계좌[261344(OOO은행), 102*551(OOO은행) 등]에서 간병비 등으로 인정한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2차 피상속인의 간병비 등 인정 내역 (단위: 원)

5. 처분청1은 청구인1이 2차 피상속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청구인1의 사적인 지출 등을 하였다며, 아래 <표15>의 2차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261****344)에 대한 2020.2.27.부터 2022.1.7.까지의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15> 2차 피상속인 계좌 입·출금 내역(2020.2.27.∼2022.1.7.) (단위: 원) (바) 청구인들은 2차 피상속인의 병원진료 내역 및 청구인5·6과 관련한 결혼청첩장, 청구인1이 2차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출금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2차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등을 납부하거나, 청구인1이 2차 피상속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금전소비대차 하였다가 반환하는 등의 금액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 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차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등의 일부인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들이 2차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 비록 청구인1이 2018.12.12., 2019.4.30. 등 수차례 일정금액을 2차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나, 2차 피상속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1이 임의의 금액을 2차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수시로 현금출금 및 개인적인 사용이 이루어지고, 2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들 등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당시 약 84세의 고령이자 파킨슨병 등이 있는 2차 피상속인이 이러한 자금거래를 주체적으로 이행하였다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따라서 2차 피상속인 계좌의 실질적 관리·운영주체이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등의 사용주체는 청구인1로 보이는 점, 1차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2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세무·법무관련 비용 등은 1차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보이고, 2차 피상속인이 청구인5·6·7에게 결혼축의금과 간병비를 지급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달리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2차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