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한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0076 선고일 2024-07-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쟁점특허를 출원・등록하기 전부터 쟁점특허와 동일한 내용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2.29.부터 에어컨 배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은 법인 설립 이래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8.3.20. 대표이사 a 명의로 등록된 아래 <표1>의 특허(이하 “쟁점특허” 또는 “쟁점특허권”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입하고, 동 매입금액을 a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특허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23.4.18.~2023.6.22.)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특허를 대표이사 a 명의로 출원・등록하게 한 다음, 이를 매입하는 거래형식을 통하여 법인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본 조사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9.26. 쟁점특허권에 대한 상각비(OOO원)의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법인세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특허권의 매입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대표이사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표이사 a은 법인 설립(2008.2.29.) 전에 플라스틱 압출 성형업체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2005.10.2. 기존제품과 다른 전선과 금속배관 등이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 누전 방지 및 설치시공이 편리한 에어컨 배관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2005.12.23. 등록을 받았고(에어콘용 배관, 이하 “선행①특허”라 한다), 이후 2007.8.8. 연속적인 제조가 가능하고 방수성이 우수하여 결로도 방지할 수 있는 “다중관체 제조장비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에어콘용 배관과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장치, 이하 “선행②특허”라 한다).

(2) 선행①특허는 2006.10.9. 진보성 흠결 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취소되었지만, a은 특허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였고, 그러던 중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청구법인도 제품을 생산판매함), 이후 대표이사 a은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경쟁업체로부터 기술을 방어할 목적으로, 2012.11.5. 선행①특허와 선행②특허를 병합한 쟁점특허를 취득하였다.

(3) 쟁점특허는 대표이사 a이 법인 설립 이전에 발명한 2건의 선행특허와 동일하므로, 진정한 권리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a 개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대표이사 a이라는 근거로, 쟁점특허의 기초가 된 선행①특허와 선행②특허라는 점을 들고 있으나, 선행①특허는 취소된 권리이고 선행②특허는 2009.1.1. 청구법인에 현물출자된 것이며, 이와 더불어,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a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특허OOO도 2010.12.31. 청구법인에 현물출자되었다.

(2) 청구법인은 두 차례에 걸쳐 a 명의의 특허를 현물출자 받았음은 물론이고, 부설연구소 설치일(2014.6.24.) 전후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현물출자 받은 특허를 단순히 이용만 하지 않고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을 하였다.

(3) 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겸 기술자로서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하면서 모든 특허의 출원・등록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법인 설립 이전의 근무 이력과 선행특허를 근거로 쟁점특허가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 업무영역에 속하는 연구・개발활동 이외에 개인적으로 투입한 물적・인적・시간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개인명의 특허의 출원 비용이 모두 법인에서 지출되고 법인 장부에도 자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4) a은 2021.5.18. 청구법인에게 특허 OOO(시스템 에어컨용 배관 제조장치 및 이를 이용한 배관제조방법)를 양도하였는데, 이는 a이 2019.2.26. 출원하여 2020.5.22. 특허를 받은 것으로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소유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9년과 2010년에 a으로부터 3건의 특허를 현물출자 받았으나 그 권리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5) 쟁점특허는 2012.5.25. 출원 시점부터 양수 시점인 2018.3.20. 까지 6년 동안 청구법인의 제조활동에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되었고, 그 기초가 되는 선행특허는 현물출자된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다수의 특허를 출원할 만큼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쟁점특허를 OOO원에 인수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한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은 아래 <표2>와 같이, 법인 설립 이전인 2005.12.23. 선행①특허, 2007.8.8. 선행②특허를 각 취득하였으며, 선행①특허는 2006.10.9. 그 등록이 취소되었고, 선행②특허는 2009.1.1.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되었다. <표2> 선행①특허와 선행②특허

(2)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은 선행②특허 외에도, 2건의 특허를 2010.12.31.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아래 <표3>). <표3> 현물출자

(3)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이 법인 설립 이전에 고안한 선행①특허와 발명한 선행②특허를 기초로 하여, 법인 설립 후에 쟁점특허를 출원・등록한 것이므로, 쟁점특허권의 실소유자는 a 개인이라면서, 변리사 b의 소견서(2024.2.1.) 등을 제출하였으며, 동 소견서에는 “쟁점특허가 법인 설립 이후에 출원되었으나, 법인 설립 이전의 개인사업자OOO당시에 발행된 카달로그에 제품의 실물 사진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의 실제 발명행위는 법인 설립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는 대표이사 a이 개인사업체OOO를 운영할 당시에 직접 고안・발명한 선행①・②특허를 단순히 병합한 것이므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전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선행①특허는 청구법인 설립일(2008.2.29.) 이전인 2006.10.9. 그 등록이 취소되었고, 선행②특허 또한 대표이사 a이 청구법인 설립 직후인 2009.1.1.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인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의 개인사업체가 사실상 법인전환된 것이므로, 개인사업체 관련 권리와 의무는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쟁점특허를 출원・등록하기 전부터 쟁점특허와 동일한 내용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