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98년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5.7.22.부터 2009.11.5.까지 OOO에, 2009.11.16.부터 2011.10.19.까지는 같은 아파트 109동 301호에 각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은 1998년 이후로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청구인의 매형 박○○이 신용불량자로, 청구인에게 아파트 전세와 관련한 부탁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로는 매형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옮겼을 뿐, 사실상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동거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소지 이장인 이○○와 노인정 회원 유◊◊ 등 16명이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청구인의 안경구입 지출 내역서와 병원(내과, 치과) 진료기록카드상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고, 1999.11.16.부터 아파트 차량등록 관련 명부에도 쟁점주택이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밖에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하나카드)의 주소지 정보가 1999.1.1.부터 2023.9.3.경까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는 등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음이 입증된다.
(2) 피상속인이 OOO에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은 주택이 아니라 창고이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쟁점건물을 창고로 보아 평가하였고, 쟁점건물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OOO소방서가 2020.2.15.경 쟁점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작성한 화재증명원상에도 용도를 ‘간이창고’로 명시하고 있는 등 여러 정황상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주택,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 등 4명의 전입 이력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쟁점건물은 주변에 인가도 없는 허름한 농가주택으로 김○○ 등은 2004년경부터 쟁점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2006.6.30.경 쟁점건물에 인접한 장애인복지시설인 OOO(같은 곳 840-1번지 소재)이 신축되면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행정착오 등으로 쟁점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2.1.29.과 2019.2.24. OOO 소재지로 전입신고가 정정되었으며 2006.6.30. 이후로는 쟁점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거주한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10.20.에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고, 아파트 입주자카드에도 2010.12.27.에 쟁점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인 2019.9.9.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에도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쟁점주택과 동일 단지 내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서 함께 동거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와 서명부를 보면, 확인자들 일부가 확인서상 거주기간에 쟁점주택과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보험자 진료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해당 기간 동안 쟁점주택과 동일 단지 내 다른 호수에서 다른 상속인과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의 주소지가 대부분 쟁점주택과 동일 단지 내였던 점을 보더라도 자동차등록증을 교체할 이유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거기간 중 1주택만을 보유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은 동거기간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동거기간 중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주택,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 등 4명의 전입 이력이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에 대한 2009년부터 2019년도 재산세도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동거기간 중 2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추가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쟁점건물을 창고로 평가한 것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현황을 고려한 것이고, 동거기간 중 용도를 주택으로 본 것은 아니며, 전입세대확인서는 발급일 현재 전입 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동거기간 중 전입 이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동거기간 중 쟁점주택과 동일 단지 내 다른 호수에 거주하였다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표상 전입일과 주소지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동거기간 중 주소지 내역 관계 주 소 전입일 전출일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쟁점주택 동일 단지 내 OOO 2005.10.17. 2010.12.15. 쟁점주택 동일 단지 내 OOO 2011.3.25. 2013.2.21.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서 함께 동거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와 서명부상 확인자들 일부가 확인서상의 거주기간에 쟁점주택과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며, 그 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확인서 및 서명부상 확인자들 중 타 지역 거주자 내역 구 분 확인자 성명 비 고 확인서, 서명부-3 유영○ 2009년 1월경 ∼ 2013년 7월경 서울특별시 거주 서명부-6 박옥○ 2008년 5월경 ∼ 2017년 1월경 서울특별시 거주 서명부-7 서영○ 2010년 8월경 쟁점주택과 동일 단지 내로 전입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건물에 전입 이력이 확인된다며, 세입자별로 구체적인 전입기간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쟁점건물세입자별 전입이력 내역 성 명 비 고 김해○ 2004.8.13. ∼ 2012.1.29. 김영○ 2010.4.7. ∼ 2011.5.24. 서옥○ 2017.11.24. ∼ 2019.2.24. 김종○ 2006.10.2. ∼ 2012.1.29. (마) 처분청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제출한 일반건출물대장상 주요 부분을 발췌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동거기간 동안 ‘단독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음이 ‘재산세전수자료 주택물건 상세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5> 쟁점건물 관련 일반건축물대장상 주요 내역 발췌 변동사항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2004.5.20. 건축물표시변경신청(동물및식물관련시설(계사) 39.20㎡에서 농업용 창고시설로 39.20㎡로 용도변경) 및 신대장으로 이기작성 및 용도 재분류(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 2011.10.5.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표제부(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0’ → ‘105.2’)) 직권변경 (바)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사내용 중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관련한 부분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상속세조사종결복명서 조사내용 중 동거주택상속공제 내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OOO원 부인
○ 피상속인과 상속인 청구인이 2005.9.13.(전입신고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OOO에 동거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 청구 인은 피상속인과 달리 전입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등은 동거기 간에 동일 단지 다른 동호에 전입이 되어 있는 등,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 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고 보기 어려 운바,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인하고자 함 (사)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후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원) 구분 신고 경정 증감 상속세 과세가액 OOO OOO OOO 공제금액계 OOO OOO -OOO 감정평가수수료
• -
• 과세표준 OOO OOO OOO 세율 OOO OOO 산출세액 OOO OOO OOO 결정세액 OOO OOO OOO 신고불성실가산세
• OOO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 OOO OOO 총결정세액
• OOO OOO 기납부세액
• OOO OOO 차감고지세액
• OOO OOO (아) 청구인은 매형 박○○이 신용불량자로, 청구인에게 아파트 전세와 관련한 부탁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로는 매형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옮겼을 뿐, 사실상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며 매형 박○○ 의 면책 및 파산선고 결정문(2012.1.25.자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면6472 면책, 2010하단6477 파산선고 결정문)과 매형 박○○의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 이장인 이○○와 노인정 회원 유◊◊ 등 16명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동거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며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청구인의 안경구입 지출 내역서와 병원(내과, 치과) 진료기록카드상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고, 1999.11.16.부터 아파트 차량등록 관련 명부에도 쟁점주택이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며 관련 증빙(신용카드 포함)을 제출하였으며, 쟁점건물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였다(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참조). (차)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김○○ 등 4명이 전입신고된 이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OOO 가족 명단 등을 제출하였고, 김○○ 등이 쟁점건물에 전입신고 후 2006.6.30.경 장애인복지시설인 OOO이 준공되면서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행정착오 등으로 계속하여 쟁점건물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2012.1.29.경부터 정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2006.6.30.일 이후 쟁점건물에 전입하거나 거주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OOO 시설장 B 작성)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998년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2019.9.9. 사망하였고 주민등록표상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에 2005.9.13. 전입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10.20.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기간은 약 7년 11개월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쟁점주택에서 멀지 않은 같은 단지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운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1988년 이후 계속하여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민법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별지2>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의 쟁점주택 동거 관련 증거자료 내역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