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중-0049 선고일 2024.03.14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지출액 등 합계액이 기 신고한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보다 적어 소득세법§97②2호단서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4중0049 (2024.03.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농지의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지출액 등 합계액이 기 신고한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보다 적어 소득세법§97②2호단서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4.26. 경기도 가평군 마장리 OOO 답 5,3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11.13. 같은 리 OOO 외 15필지로 분할한 후, 분할된 토지 중 경기도 가평군 마장리 OOO 외 7필지 총 면적 2,61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2018.12.18. OOO원에, 나머지 토지인 같은 리 OOO 외 7필지 총 면적 2,71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2019.2.19. OOO원에 각 양도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 양도에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 나. 처분청은 2023.2.1.부터 2023.2.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감면한도 회피를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보고 2회에 걸친 쟁점①․②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2023.4.2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9.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8.12.18. 및 2019.2.19. 양도하였는바, 각 거래는 독립된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부담한 설계용역비 OOO원 토지분할측량비용 등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8.11.13. 쟁점토지를 16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8개 필지씩 나누어 쟁점①․②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할양도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는 하나의 필지를 동일한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각 계약서상 계약일이 사실과 다르고, 매매대금 지급내역 또한 각 계약서에는 쟁점①토지의 경우 2018.12.17. OOO원을, 쟁점②토지의 경우 2019.2.11.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채무승계(2018.12.31.)와 청구인의 배우자(서○영)에 대한 대물변제(2019.4.25.)로 대금지급이 되는 등 계약서 상의 지급내역과 다른바, 쟁점①․②토지의 거래는 2019년에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

(2)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는 완전히 청구인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으로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가 계약서, 공사내역서, 자금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설계용역비 OOO원 관련하여 추후 제출된 설계용역계약서는 거래상대방이 2023년 6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8년 당시 공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설계용역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토지분할측량비용 등 OOO원은 청 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취득가액(환산가액) 및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인 OOO원 보다 적어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은 오히려 청구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각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각 목 생략)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후단 생략)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각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0.4.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8.11.13. 16필지로 분할하였는바, 분할내역 및 분할 후 지적도상 현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쟁점토지 분할내역 <표4> 쟁점토지 분할 후 지적도상 현황 (나) 청구인(매도인)과 A(매수인)은 2018.12.17. 및 2019.2.11.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①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 란에 ‘매매대금의 지급은 위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근저당권자: OOO(의정부중앙지점)]의 피담보채무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대신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5>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내용 (다)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수수(근저당권설정의 피담보채무 인수)와 관련하여, 채권자겸 근저당권자(OOO조합), 채무자(청구인), 계약인수인(매수인) 간에 작성된 2018.12.31.자 근저당권변경계약서(계약인수용)에 의하면, 매수인이 청구인의 채무액 OOO원에 대한 원계약 및 2017.8.28.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 접수한 채권최고액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4.25. 매수인의 사업상 동료라는 이○애가 소유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OOO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①토지는 2018.12.18.에, 쟁점②토지는 2019.2.19.에 청구인에서 A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갑)과 세○측량설계공사(을, 대표자 송○석,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 간에 체결한 2018.10.18.자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을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를 위한 제반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용역대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계약금 OOO원은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 OOO원은 접수와 동시에, 잔금 OOO원은 허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23.8.29. 설계용역비를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영수증 등에 의한 정리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해당 내역이 위 설계용역계약서 상의 대금지급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대금 입금계좌명 등이 용역제공자와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주장 설계용역비 지급 금융거래내역 등 (다) 분할측량비 현금영수증(1매)에 의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공급자)가 2018.6.29. 청구인(공급받는 자)에게 공급가액 OOO원(부가가치세 OOO원)에 쟁점토지 (일반)분할측량 용역을 공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라) 지목변경에 따른 납입금내역서(13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8.21. 및 2018.11.2. 13차례에 걸쳐 경기도 가평군청이 부과한 농지전용보전금 합계 OOO원을 납부한 내역이 나타난다. (마) 한편,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설계용역계약서 상 용역제공자인 세○측량설계공사는 2023.6.5. 개업하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112-, 층에서 측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한 각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8.11.13. 쟁점토지를 16필지로 분할하여 2018.12.18. 및 2019.2.19.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동일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①․②토지의 각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018.12.17. 및 2019.2.11. 매매대금이 각 수수되었어야 하나, 이와 달리 2018.12.31. 매수인이 쟁점토지 상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피담보채무(OOO원) 등을 인수하고 2019.4.25. 청구인의 배우자에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등 쟁점①․②토지를 일괄 매매대상으로 하여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점, 이에 반하여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쟁점①․②토지를 분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감면한도 OOO원을 각 적용(최대 OOO원) 받는 등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회에 걸친 쟁점①․②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계용역비, 토지분할측량비 등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계용역비(OOO원)의 경우, 2018.10.18.자로 작성된 설계용역계약서 상의 공급자로 세○측량설계공사가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23.6.5.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계약서상의 거래자 및 대금지급내용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과 다른 등 해당 계약서 등을 설계용역비 지출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나머지 분할측량비 및 지목변경에 따른 납입금의 경우, 지출내역(OOO원)이 어느 정도 확인되기는 하나 해당 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OOO원)보다 적어 소득세법제9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