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과 자기주식의 평가액이 동일하도록 평가(1주당 순자산가치의 80%)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0039 선고일 2024.06.24

쟁점주식은 쟁점규정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여야 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와 자기주식의 평가액이 동일하도록 산정하여야 하는 점, 2021년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의 내용이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a가 2020.8.31. 사망함에 따라, 2022.2.8. 상속재산을 OOO원(유가증권 OOO원 포함)으로 평가하여 2020.8.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 때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또는 상속받은 주식회사 b(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비상장주식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을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과 동일하도록 산정한 후, 이를 1주당 순자산 가치의 80%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1주당 OOO원)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2.10.11.부터 2023.7.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과 자기주식의 평가액이 동일하도록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쟁점주식을 평가 (1주당 OOO원)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과소평가하였다고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9.4. 청구인들에게 2020.8.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후단에는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자기주식을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처분청은 결국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는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된다. (2)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소급적용하였고, 국세청 실무해설 책자와 달리 과세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가) 청구인들은 2022.2.28.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최근 생성된 기획재정부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 2023.4.26.)에 따라 쟁점주식을 달리 평가하여 소급과세하였다. (나) 국세청이 발간한 ‘2021 상속세ㆍ증여세 실무해설’ 책자에서는 일시적으로 보유하다가 처분할 목적인 자기주식은 순자산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1주당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주식과 자기주식의 평가액이 동일하도록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다. (가)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액에 가산하고 발행주식 수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청구외법인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순자산가치에 비해 순손익가치가 현저히 낮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순자산가치의 80%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상속된 쟁점주식과 자기주식은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1주당 OOO원(순자산가치의 80%)으로, 자기주식은 1주당 OOO원(가중평균액)으로 다르게 평가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기주식 평가 산식은 2017.4.1.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른 것이고, 쟁점규정 개정 전 국세청 예규 및 실무해설 책자 등이 개정법령 보다 우선적용 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가)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 2023.4.23.)는 쟁점규정이 개정된 이후 생성된 것으로, 종전 해석의 변경이 아니고, 별도로 시행일이 지정되지도 않았다. (나) 국세청 실무해설 책자는 국세청 종사 직원의 직무교재 사용하기 위하여 발간한 것이므로,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과 자기주식의 평가액이 동일하도록 평가(1주당 순자산가치의 80%)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 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후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 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4.1.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 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4.1.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 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 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 평가 및 쟁점규정의 해석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중평균액과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이 동일하도록 가중 평균액을 계산한 후, 이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와 비교하였고, 처분청은 1주당 평가액(1주당 순자산가치의 80%)과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이 동일하도록 이를 계산하였는데,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 평가 상세내역 (단위: 원, 주) (나) 기획재정부는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규정을 해석하였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 2023.4.26.). (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1 상속세ㆍ증여세 실무해설’에서 자기주식은 아래의 산식과 같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국세청 종사직원의 직무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21 상속세ㆍ증여세 실무해설 내 평가액 계산방식> (2)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직계비속 12인에게 2021.3.15. 및 2021.6.1. 쟁점주식 합계 1 24,252주를 증여하였고, 처분청과 청구인들 등은 이 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쟁점주식을 평가 (청구인들 등: 1주당 OOO원, 처분청: 1주당 OOO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처분청의 평가방식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3서142, 2023.6.29.). (3) 2017.4.1.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

쟁점

규정)에서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의 하한으로 설정하였는데, 기획 재정부는 그 개정취지를 ‘현행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2016 간추린 개정세법).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중평균액과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이 동일하도록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한 후, 이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와 비교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자기주식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OOO원)는 1주당 순손익 가치(OOO원)를 크게 상회하여 평가방식과 무관하게 1주당 가중평균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므로, 쟁점주식은 쟁점규정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여야 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와 자기주식의 평가액이 동일하도록 산정 하여야 하는 점(조심 2023서142, 2023.6.29.,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평가한 방식에 따르는 경우, 쟁점주식과 자기주식의 평가액이 상이하게 산정되고, 1주당 순자산가치에 1주당 순손익가치가 일부 반영되어 쟁점주식이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2021 상속세․증여세 실무 해설’은 국세청 내부 종사직원의 업무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목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