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제기 할 수 없는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이후 중복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적접한 청구로 판단됨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제기 할 수 없는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이후 중복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적접한 청구로 판단됨
가. 청구인은 1968.2.12. 개업하여 섬유 및 사염색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0.12.31. 폐업한 A 주식회사 (이하 “A”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A 의 법인세를 관할하는 처분청은 2001.11.16. ∼ 2002.11.25. 기간 동안 A 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수 불능인 대표자 단기대여금 OOO 원 등 합계 OOO 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2.8. A 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결정ㆍ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관할하는 동수원세무서장은 처분청이 조사하여 통보한 인정상여 과세자료 금액을 근거로 2003.8.5. 청구인에게 2001 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4. 처분청에 이의신청 및 2023.5.31.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거쳐 202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과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복에 대한 청구기간 90 일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으나 이는 헌법 위반이다. 헌법 제29조는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헌법 제37조는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한바, 헌법 제29조에는 청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 제37조에 따라 청구기간을 하위 법률로 경시 변경할 수 없다. 세무서와 국세청은 수십년간 1 천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불법과세를 하여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불복을 헌법에도 없는 청구기간 90 일을 들어 각하함으로써 국민의 존엄을 침해하고 재산을 수탈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A 은 처분청으로부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2003.2.8.) 로부터 약 20 년만인 2023.2.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 ’ 라는 사유로 각하결정 되었으며 해당 이의신청 결정서는 2023.3.2. A 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A 은 위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인 2023.5.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 는 사유로 각하 결정되었고, 마찬가지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1)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 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66 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 (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중 "60 일 " 은 이를 "30 일 " 로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 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상으로 청구인은 A 의 대표이사로서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이고, A 의 사업장소재지는 1994.4.12. 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OOO 로 나타난다.
(2) A 에 대한 법인세 및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A 을 관할하는 처분청은 2001.11.16. ∼ 2002.11.25. 기간 동안 A 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자 단기대여금 OOO 원 등 합계 OOO 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2.8. A 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결정ㆍ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관할하는 동수원세무서장은 처분청이 조사하여 통보한 인정상여 과세자료 금액을 근거로 2003.8.5. 청구인에게 2001 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A 에 발송한 법인세 납부고지서는 2003.2.8. 송달완료되었고, 동수원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는 2003.8.5.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불복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에 2023.2.14. 이의신청을 제기한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1조 제1항의 이의신청 불복기간 90 일을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각하결정 (2023 이의 5, 2023.2.28.)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바, 국세청장은 처분청과 동일한 이유로 각하결정 (심사기타 2023-0017, 2023.8.16.) 하였다. (4) 청구인은 종합소득세가 체납이 되어 출국금지되자 2008.12.15. 및 2012.1.11. 동수원세무서장에게 고충청구서를 접수하여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헌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 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23.12.1.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의신청 불복 기간의 제한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이고 헌법재판소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 위헌 무효로 결정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3.5.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3.8.16. 각하결정을 받은 이후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