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 세대와 장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0014 선고일 2024.08.20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세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고,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전입 주택에 전입한 이후 자녀의 학교와 가까운 전입 주택 인근에 주택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년 갑자기 에서 퇴사하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전입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된 것으로 소명하였는바, 설령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과 장인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손녀딸 입학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과, 전세보증금 일시 차입금 원을 제외하면 연도별 이체금액의 합계가 원에 불과한바, 해당 금액만으로는 장인이 청구인 세대를 부양하였다거나 청구인 세대와 장인이 동일한 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세대와 장인을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분당세무서장이 2023.11.7. 청구인에게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27. 경기도 용인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13.2.18. 장인 A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OOO(이하 ‘전입주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 하였고, 2023.4.13.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전입주택에서 A와 함께 거주하며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부인하고 2023.11.7.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장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 (가) 거주자가 가족과 동거하지 아니하거나, 가족과 동거를 하더라도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거주자는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자녀의 학업상 부득이하게 전입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장인과 거주한 것일 뿐, 청구인과 청구인 장인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장인 A는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과 장인의 소득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며 2013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6년 OOO 퇴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청구인의 장인 역시 전문직인 의사로, OOO 회장을 역임하는 등 고령의 나이에도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영위하였다. 장인 A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 세대와 생활비가 구분되어 있는 등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전입주택은 전용면적 127.89.㎡로 방이 4개, 화장실이 두개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 관리비와 월세 등 거주비용을 장인에게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내역이 없으므로 별도 세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세대 합가 이후에는 관리비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함으로써 월세를 갈음하였고, 통신비 등 장인과 청구인 세대가 직접 사용한 비용은 각각 지출하였다.

(2) 설령 청구인 세대와 장인을 동일세대로 보더라도, 실제 전입일자인 2017.1.1. 이후 10년 이내 쟁점주택을 매도하였으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4항 에 따라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의 전입주택 전입신고 일자는 2013.2.18.이나, 이는 공부상 전입신고에 불과하고,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OOO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는바(2014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서울로 임시 발령을 받아 전입주택에서 거주함) 최종적으로 쟁점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은 청구인의 OOO 퇴사일인 2017.1.1.이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 장인이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의 직장을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한 경우로써 별도 공간에서 생활한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조심 2008중1348 같은 뜻), 2017.1.1.부터 10년 이내인 2023.4.13. 양도된 쟁점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항에 따른 동거봉양 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2017년 0원으로 확인되는 등 독립생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이 2016년 퇴직한 후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수입금액이 적었을 뿐,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놓은 자금 등이 있었고, 일시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실제로 해당 기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OOO원 증액하면서 생활비에 충당하였고, 장인은 오로지 본인과 관련된 지출과 카드 결제만을 하였을 뿐이다. (나) 처분청은 장인이 2020.2.4. 청구인 배우자 B에게 현금 OOO원, 2023.4.11. 청구인에게 OOO을 이체한 사실에 비추어 생활자금을 서로 융통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나, B에게 이체한 OOO원은 청구인 자녀(장인의 손녀)의 대학입학이 있었던 해로 축하금 명목(대학입학금 등으로 지출함)으로 청구인 배우자 B에게 입금한 것 일뿐, 생활자금과는 무관하다. 또한 2023.4.11. 청구인에게 이체한 현금 OOO원은 쟁점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장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일 뿐(양도주택 잔금청산일: 2023.4.13.) 청구인 세대의 생활비 등에 사용되지 않았고, 해당 금액이 세입자에게 이체된 사실은 처분청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과 장인 간 다수의 소액 이체 내역이 존재하나, 이는 장인이 청구인 세대에게 경조사 등에 따른 축하금을 송금한 것일 뿐 생활자금을 동일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금액 또한 청구인세대를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아니며, 청구인이 전입주택의 관리비를 대납함으로 인하여 장인에게 경제적 실익이 있는 것이고,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여도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경우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0중1767, 2021.3.23., 외 다수)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세대는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없었고, 장인이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에게 소액을 현금을 여러 번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장인과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말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대법원88누3826, 1989.5.23. 판결 참조), 생계란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고 판시(인천지방법원 2018.10.12. 검도 2017구합54542, 판결 참조)하였다. (나) 청구인은 장인과 별도 세대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만큼 충분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 하지만,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서를 보면 2016년 OOO 퇴사 이후, 2017년 소득금액 0원으로 확인되는 등 2018년 이후로도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만큼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 장인의 거래계좌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2020.2.4. 청구인의 배우자 B에게 현금 OOO원, 2023.4.11. 사위인 청구인에게 현금 OOO원을 이체하였고, 이 외에도 다수의 소액 이체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생활 자금을 서로 융통치 아니하는 독립된 별개 세대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매월 청구되는 전입주택의 관리비를 대납함으로써 청구인 세대의 주택사용료 상당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변 아파트의 월세 시세 등과 비교하여 볼 때, 관리비로 주택사용료를 갈음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전입주택은 아파트로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별도 층이나 별도 공간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거주 형태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생활공간 사진만으로는 청구인 세대와 장인이 세대를 달리 하여 생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의 배우자와 딸이 2012.12.14. 전입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세대의 합가일은 2012.12.1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가 동거봉양 합가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기숙사에서 일정 기간 생활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 배우자와 딸이 2012.12.14. 전입주택에 전입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 세대가 생활을 영위한 공간이 전입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근무 형편상 전입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서 의미하는 ‘세대를 합친 날’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7.1.1.이 아닌 2012.12.1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 세대가 딸의 중학교 입학을 위해 전입주택에 전입 한 이후로 양도일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인과 독립된 별개의 세대로 존재한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비과세는 납세자에게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 장인이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인 세대와 장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합가 당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4. (생략)

5.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2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배우자 B 및 딸 C와 거주하던 중 2012.12.14. C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B와 C가 전입주택에 전입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013.2.18. 전입하여 현재까지 전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23.4.13. 쟁점주택 매매 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세대 및 장인의 수입금액 및 사업자 등록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 세대 및 장인의 수입금액 내역 (단위: 천원) <표2>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현황 대표 상호 개업일 업종(종목) 청구인 D 2021.9.4.(계속) 전자상거래 배우자 E 2016.1.14.(계속) 도매(종교용품) (다) 전입주택은 전용면적 127.83㎡으로 평면도에서는 침실 4개, 화장실 2개, 거실 및 주방을 갖춘 구조로 확인된다. <표3> 전입주택 평면도 (라) 장인 A의 계좌 거래내역 중 청구인 가족에게 이체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은바, 처분청은 장인 계좌에서 청구인 가족 등에 다수 이체된 내역을 보면 생계를 달리할 만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손녀딸 입학축하금 명목의 OOO원과, 전세보증금 일시 차입금 OOO원을 제외한 이체금액이 2013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OOO원에 불과하므로 해당 금액만으로는 청구인 세대와 장인이 동일한 자금으로 생활하였거나 장인이 청구인 세대를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표4> 장인 A 이체내역 (마) 청구인은 장인과 청구인 세대가 생활비를 구분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장인 A의 카드사용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신용카드의 사용처는 주로 병원 및 약국, 택시 등 교통비 결제, 식당 식대 이용 및 문화생활 등으로 나타난다. <표5> 장인 A의 카드사용 내역 (바) 청구인이 제출한 ‘기숙사 입숙사실 확인서’(2023.11.20.자)에서는 청구인이 2012.8.27.부터 2014.2.19.까지 OOO 기숙사인 전화재와 화암재에 입숙하였고, 2014.10.20.부터 2015.9.18.까지 삼전재, 2016.8.1.부터 2016.12.31.까지 율전재에 각 입숙한 사실이 확인되며, 전입주택 관리비 부담내역을 보면, 청구인 세대가 장인과 합가한 이후 청구인이 월 OOO의 전입주택 관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24.7.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2012.12.14. 전입주택에 전입하였는데 이후에도 계속하여 거주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당초에는 전입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녀의 학교와 가까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주택을 구매하려고 알아보았으나, 청구인이 2016년 갑자기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이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부득이하게 전입주택에서 장인과 장기간 거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가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없었고, 장인 A가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에게 현금을 여러 번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세대와 장인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전입주택은 전용면적 127.89.㎡로 방이 4개, 화장실이 두개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보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장인은 전문직인 의사로서 결핵협회의 판독료수입이 발생하는 등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53세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고,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전입주택(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전입한 이후 자녀의 학교와 가까운 전입주택 인근에 주택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6년 갑자기 OOO에서 퇴사하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전입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된 것으로 소명하였는바, 설령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과 장인 A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인 A의 계좌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게 다수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손녀딸 입학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과, 전세보증금 일시 차입금 OOO원을 제외하면 연도별 이체금액의 합계가 2013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에 불과한바, 해당 금액만으로는 장인이 청구인 세대를 부양하였다거나 청구인 세대와 장인이 동일한 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세대와 장인을 동일 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