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입금액만 존재하는 인별 계좌입금액에는 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금추정액을 쟁점이자수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5980 선고일 2025.05.19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 입증 근거자료 없고, 처분청은 입출금내역을 분석하여 이미 원금 추정금액 차감청구인이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금추정액을 쟁점이자수입에서 추가로 차감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에서 ‘A’라는 상호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중, 불특정다수에게 소액의 금전을 대여하고 제한이자율인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3.9.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몰수·추징금액 OOO원 등을 선고받았고, 2024.1.12. 2심에서 항소 기각선고를 받은 후,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었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30.∼ 2024.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표2>와 같이 청구인이 2022년∼2023년 기간 동안 대부업에 사용하던 차명계좌에서 현금 입출금을 제외하고 인별 계좌입금액 합계 OOO원에서 인별 계좌출금액 합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이자수입”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으로 확정하고, 수사과정에서 몰수·추징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17.2%)로 추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3.6. 청구인에게 2022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이자수입 내역 OOO <표2> 처분청의 추계소득금액 경정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0.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이자수입 중 인별 계좌입금액(OOO원)만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는 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산정한 원금 추정액(OOO원)을 쟁점이자수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계좌입금액 OOO원, 계좌출금액 OOO원, 현금인출금액 OOO원으로 구분된다. <표3> 차명계좌 총 입출금 내역 OOO (나) 청구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7일 또는 10일 단기로 소액의 금전을 대여해주었고, 원금이 OOO원인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 원금이 OOO원인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 원금이 OOO원인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 원금이 OOO원인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 원금이 OOO원인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 원금이 OOO원인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그 이상은 담당자 재량에 맡긴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확인된다. (다) 소액 대출자 총 1,849명이 차명통장에 입금한 OOO원 중 배원O 외 617명이 입금한 OOO원(위 <표3> ② 금액)은 대응되는 출금액(대출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 해당 금액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명확하다. (라) 처분청은 계좌입금액 OOO원에서 계좌출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이자수입으로 확정하였으나, 입금액만 존재하는 인별 계좌입금액에는 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범죄일람표를 통해 확인된 이자율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산정한 원금 추정액 OOO원을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지급한 부외 광고선전비(OOO원)와 인건비(OOO원)는 쟁점이자수입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직원 8명을 고용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들과 이들의 지인을 통해 B(C), D(E), F(G), H(I), J(K), L(M)의 대부등록증을 활용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였으며, 광고선전비로 ㈜N, O에 각각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OOO원, OOO원을 지급하였다. 광고업체로부터 청구인의 광고선전비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이 ㈜P에 OOO원, O에 OOO원을, B(C)의 명의로 ㈜P에 OOO원, O에 OOO원을, J(K) 명의로 ㈜Q에 OOO원, O에 OOO원을, L(M) 명의로 ㈜P에 OOO원을, F(G) 명의로 ㈜P에 OOO원, O에 OOO원을 지급하여 총 OOO원을 지급한 것이 거래처 확인서에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광고선전비 지출내역 OOO (나) 청구인은 직원 R, C, S, K, M, T, U, V 등 8명을 고용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조사청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당시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동안 직원 8명에게 한달에 OOO∼OOO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인천미추홀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직원 8명의 성명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구치소 수감중인 상태여서 함께 일했던 직원 8명을 수소문한 결과, 그 중 R, C, S, T 4명으로부터 그들이 각각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액 총 OOO원에 대해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지출내역 OOO (다)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지급한 광고비와 인건비는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외경비이나 쟁점이자수입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비용이고, 실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차명계좌 계좌입출금내역으로 쟁점이자수입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를 보면 ① 차명계좌에서 불특정 다수로 출금되는 금액은 대출원금, ② 불특정 다수로부터 차명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원금 및 이자, ③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는 금액은 현금회수금액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②유형의 입금액(원금 및 이자)에서 ①유형의 계좌이체금액(대출원금)을 차감하면 이자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나)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쟁점이자수입과 큰 차이가 없어 쟁점이자수입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청구인의 문답 내용과도 부합한다.

1. 차명계좌의 현금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현금회수금액은 차명계좌상 이자수입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현금출금(B)에는 현금입금(A)된 원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통한 쟁점이자수입은 현금출금액(B)에서 현금입금액(A)을 차감한 현금회수금액에 근사하게 된다. <표6> 차명계좌 현금입출금 내역 OOO

2. 더 정확한 이자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이루어진 대출(예: 대부업체 직원이 채무자와 대면하여 현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 등) 금액과 현금으로 상환된 원금 및 이자 금액을 산정하여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현금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현금출납장 등 현금거래를 포함한 장부가 있어야 한다. 납세자는 장부와 증빙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금거래의 경우 납세자가 전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으로 청구인과 같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대부업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원금 등 현금거래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다) 청구인은 차명계좌 3개의 입출금 내역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인별 계좌입금액만 존재하는 유형에 대하여 원금을 추정하여 이를 차감해달라고 주장하나, 장부없이 원금을 추정한 금액을 원금으로 보아 쟁점이자수입에서 차감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조사 당시 장부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청구인이 분류한 차명계좌 거래유형 중 계좌상 입금만 존재하거나, 출금만 존재하는 까닭은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상환을 받을 때 현금으로도 하였기 때문이다.

2. 직원들이 입출금카드를 관리하면서 입금된 이자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가져다주었고, 직원들이 각자 맡은 채무자의 이자수입관리를 하였으나, 장부는 작성하지 않았다.

3. 차명계좌에서 차명계좌주(채무자)들이 그 돈을 출금해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차명계좌에서 매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였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며 현금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대출인별 대출일자,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액(원금 및 이자) 등을 정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2) 부외 광고선전비는 경비율로 추인한 경비에 더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 없는 확인서만으로는 부외 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총 수입금액 OOO원에 대부업 기준경비율(17.2%)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최종 소득금애긍로 확정하였다. 경비율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은 OOO원으로, 광고비는 기준경비율 외 증명서류로 인정되는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된 필요경비에는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나) 청구인은 광고선전비와 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관련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불법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지급한 광고선전비와 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비용이다.

1. 매매 수당 및 성매매 손님 유치수당의 지급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참조)에서 법원은 그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단순한 대부업자가 아닌 ①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② 사업자등록 및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다른 대부업자들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 광고를 하였고, ④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직원들 사이에도 가명을 사용하여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따돌였을 뿐만 아니라, ⑤ 채무자들에게 대출상담시 대포폰을 사용하고 가명을 사용한 미등록 불법대부업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지출로서 필요경비 부인 대상이다.

3. 청구인의 범죄행위는 서민들의 급박하고 절실한 상황을 이용하여 서민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갔으며, 채무자 조OO의 사례를 보면 청구인은 법정이자(연 20%)의 약 92배가 넘는 연이자율 1,850%의 과도한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입금액만 존재하는 인별 계좌입금액에는 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금추정액을 쟁점이자수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외 광고선전비 및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그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A’라는 상호로 미등록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경료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개업일을 2022.8.1.로 하고, 폐업일을 2023.6.1.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소액의 금전을 대여하고 제한이자율인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3.9.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몰추·추징금액 OOO원 등을 선고받았고, 2024.1.12. 2심에서 항소 기각선고를 받은 후,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었다. (가)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8.2.경부터 2023.6.14.경까지 R와 공모하여 총 523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합계 OOO원을 연 20%를 초과하는 연이율로 대부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 등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1심 판결 범죄일람표상 청구인은 2022.8.2.부터 2023.6.14.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OOO원∼OOO원까지 대부해주고 133.7%∼10,428.6%까지의 이자율을 적용한 대부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범죄 일람표 일부 OOO

(3)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설명하는 청구인의 대부업체의 자금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의 대부업체 자금흐름도 >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대부업과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W, X, Y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① 불특정 다수로부터 차명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원금 및 이자’로 구분, ② 차명계좌에서 불특정 다수로 이체되는 금액은 ‘대출원금’으로 구분하여 ①에서 ②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8>과 같이 이자수입금액 OOO원을 산정하였다. <표8> 이자수입금액 세부내역 OOO (다) 처분청은 차명계좌의 현금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아래 <표9>와 같이 현금출금(B)에서 현금입금(A)를 차감한 현금회수금액이 OOO원으로, 이는 쟁점이자수입에 근사하고 있고, 이자수입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의견이다. <표9> 차명계좌 현금입출입 세부내역 OOO (라) 기타 처분청이 제시한 문답서 증빙은 아래와 같다. OOO

(4)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위 <표3>과 같이 처분청이 이자수입금액으로 본 금액 중 입금액만 존재하는 인별 계좌입금액(OOO원)에는 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중 원금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금 추정액(OOO원) 계산방식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0> 청구인이 제시한 원금과 이자 계산방식 OOO (나) 청구인은 부외 광고선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대부업체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광고선전비 관련 확인서> OOO <표11> 청구인의 광고선전비 확인서 제출내용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지방검찰청 조사 당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신문조서, 2023.6.29.> OOO <피의자신문조서, 2023.6.17.> OOO <피의자신문조서, 2023.6.21.> OOO (라) 청구인은 직원 R, C, S, K, M, T, U, V 등 8명을 고용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며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확인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12> 청구인의 인건비 확인서 제출내용 OOO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관련 확인서>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지방검찰청 조사 당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신문조서, 2023.6.29.> OOO <피의자신문조서, 2023.6.20.> OOO <피의자 신문조서, 2023.6.21.>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별 계좌입금액만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장부를 작성하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통해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한 점, 이와 같은 사정으로 처분청은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계좌입금액에서 대여한 원금인 계좌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인별 계좌출금액만 있는 경우 이미 이자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현금으로 대출하고 계좌로 입금을 받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입증할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반면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당초 현금입출금액은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산정한 원금추정액을 쟁점이자수입에서 추가로 차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외 광고비와 부외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천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서 청구인이 제시한 광고업체에 광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를 통해서도 해당 업체가 광고업체인지 여부 및 청구인의 대부업을 위해 지급된 광고선전비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현금으로 위 광고선전비와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업체에 실제 지급된 사실 및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자소득을 추계하면서 기준경비율을 통해 OOO원의 경비를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부외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