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등은 이후에 불복과정 등에서 작성된 것인바, 해당 금액의 지출 목적과 지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함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등은 이후에 불복과정 등에서 작성된 것인바, 해당 금액의 지출 목적과 지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함
(2) 청구인은 B의 지시대로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재기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하며 노력하고 있으나 국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다.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2.12.5.부터 2023.1.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장부나 증명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 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아래 <표1> 참조),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서 확인되는 추계조사결정내역(아래 <표2> 참조),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명세서(아래 <표3> 참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아래 <표4> 참조)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 <표2> 추계조사 결정내역
○○○ <표3>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2020년)
○○○ <표4> 청구인이 수령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20년)
○○○ (나)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 결정서(조심 OOO, 2024.7.23.)의 주문을 보면, “처분청 이 2023.5.2.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OOO 주식회사 등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되어있다. (다) 처분청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4.8.21.∼2024.9.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외 2개의 계좌에서 캐피탈 회사 등으로부터 일정 금원이 입금된 후 청구인이 B에게 그 일부를 송금한 내용 등을 확인하여 당초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캐피탈 등으로부터 입금된 즉시 B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합계 OOO원을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재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캐피탈 회사 등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원(금융수수료)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에 대한 조사내용과 검토내용 외에 필요경비에 대한 검토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5> 재조사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 (마)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6>과 같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2020 손익계산서’와 ‘계정별원장’ 엑셀파일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조사 시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수 회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며, 청구인의 세무조사 중지신청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문자발송내역(10회)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2020년 손익계산서와 계정별원장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 구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유류비, 경품구입비용, 회식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등은 이후에 불복과정 등에서 작성된 것인바, 해당 금액의 지출 목적과 지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지출액이 개인 사용금액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