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이 건 세무조사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②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AAA가 청구인들과 BBB, CCC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①⁓③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②⁓⑤의 실소유자(AAA)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5897 선고일 2025.09.11

① 청구인들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른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조사위임장에 청구인들의 대표인으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사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과 AAA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들과 BBB는 세무대리인과 AAA의 진술에 따른 이 건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② 청구인 AAA의 자녀 등은 자의로 신분증, 인감도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①⁓③ 거래 이후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명의신탁 및 증여거래로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만으로 쟁점주식②⁓⑤의 실소유자를 AAA로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 (이하 “A”이라 한다) 과 그의 자녀인 청구인 B(이하 “B”라 한다), 청구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A(이하 “A”이라 한다)과 농업회사법인 B(이하 “B”라 한다)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 청구인 D(이하 “D”라 한다)는 A과 B의 사내이사, 청구 외 EㆍF은 A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자로, 청구인들은 2009.7.7.∼2021.3.24. 기간 동안 A과 B의 주식을 아래 <표1>ㆍ<표2>와 같이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표1> A의 주식변동내역 ㅇㅇㅇ <표2> B의 주식변동내역 ㅇㅇㅇ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2024.2.1.∼2024.5.4. 기간 동안 A과 B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명의신탁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2024.8.2., 2024.8.5., 2024.8.7.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합계 OOO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3> 이 건 증여세 등 부과ㆍ고지내역 ㅇㅇㅇ

(1) 조사청은 2009.7.7. A의 설립당시 E이 인수한 A의 주식 6,000주(“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2015.7.3. F에게 무상양도한 거래(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는 쟁점주식①의 실소유자인 A이 EㆍF에게 쟁점주식①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EㆍF에게 각각 2009.7.7.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5.7.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8.5. 납부통지하였다.

(2) 조사청은 B가 2019.1.4. F으로부터 무상양수한 A의 주식 18,000주와 D로부터 저가양수한 B의 주식 6,000주(이하 A주식 18,000주와 합하여 “쟁점주식

② ” 라 하고, 무상ㆍ저가양수거래를 “쟁점

② 거래”라 한다)는 쟁점주식

② 의 실소유자인 A이 FㆍD를 통하여 B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4.8.2. B에게 2019.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조사청은 C이 2020.8.9. A으로부터 A의 주식 18,000주 및 B의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③”이라 한다)를 무상양수한 거래(이하 “쟁점③거래”라 한다)는 A이 C에게 쟁점주식③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4.8.7. C에게 2020.8.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4) 조사청은 D가 2021.3.24. AㆍB로부터 A의 주식 9,000주(이하 “쟁점주식④”라 한다)를 무상양수한 거래(이하 “쟁점④거래”라 한다)는 AㆍB가 쟁점주식④를 D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4.8.5. D에게 2021.3.24.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OOO원,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5) 조사청은 D가 2021.3.24. C으로부터 B의 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⑤”라 한다)를 무상양수한 거래(이하 “쟁점⑤거래”라 한다)는 C이 쟁점주식⑤를 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2024.8.7. C에게 2021.3.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세무조사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증여세 부과(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증여세 부과”라 한다)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 BㆍCㆍDㆍF(이하 “자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이나 조사 없이 A 일방의 진술만을 가지고 과세가 이루어졌고, 확인서 또한 진술서 내용을 기초로 조사관들이 작성한 것을 A과 세무대리인이 대리 서명한 것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A 이외 자녀등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진술서나 확인서는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

1.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으로 과세하려면 A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자녀 등(명의수탁자)을 모두 조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이 건 세무조사는 명의를 도용한 A 일방의 진술과 A과 세무대리인이 대리 서명한 확인서만을 가지고 과세함으로써 A 외의 자녀 등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 받기까지는 조사내용이나 조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알 수가 없었다.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의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A의 1 ㆍ 2차 진술서와 A과 세무대리인이 대리 서명한 확인서로, A 외 자녀등 은 진술서의 작성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A의 진술 내용도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며, 조사청이 제출한 확인서(4건)는 A과 세무대리인이 대리 서명하였기 때문에 과세근거로 삼기에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자녀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A이 이 건 세무조사시 위임받은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위임 여부를 떠나 이 건 세무조사는 조사청이 수집한 자료가 아닌 A의 진술에 근거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다. D는 A의 직원이었고, B ㆍ C은 A의 자녀들로, A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것을 신뢰하여 신분증 사진을 전송한 후 세무조사를 A에게 위임하였고, A은 자녀등으로부터 조사위임장을 받아 세무조사에 응하였는데 위임장은 A이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자녀등의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건 세무조사시 위임장을 제출하였던 F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자 조사청을 방문하여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A에 대한 불신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 모든 불복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녀등은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었을 뿐, A이 임의로 조사청에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하여 ‘사문서위조’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3. 자녀등이 2024.5.1. 작성한 확인서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언급된 것처럼 조사공무원이 작성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DㆍC의 확인서는 세무대리인이, BㆍF의 확인서는 A이 대리 서명하였고, 자녀등은 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A은 조사대리인으로 선임한 세무사와 함께 조사청을 방문하여 2024.3.7. 진술서(이하 “1차 진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다시 2024.5.1. 진술서(이하 “2차 진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조사청이 제출한 진술서들은 아래와 같이 이미 작성된 것에 서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A과 관련된 진술> ㅇㅇㅇ <B와 관련된 진술> ㅇㅇㅇ 조사청이 2024.3.7. 작성한 것으로 기재한 1차 진술서는 실제로는 2024.3.14. 작성되었고, 조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청사 방문 내역과 시간’을 보면 A은 2024.3.7. 15시 2분∼16시 7분, 2024.3.14. 10시 4분∼10시 30분에 청사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A은 2024.3.7. 1차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조사관들은 2024.3.14. A을 다시 불러 문답시간(2024.3.7. 15:15∼16:15)과 열람시간(2024.3.7. 16:20∼16:30)은 2024.3.7. 작성된 진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였지만 진술내용은 다르게 하여 조사관들이 직접 작성해 놓은 진술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였다. 2024.3.7. 작성 1차 진술서는 문답내용이 11페이지에 이르고, 주식 거래 횟수도 11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진술시간이 1시간 정도에 그친 점, 2024.3.14. 1차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기 위해 처분청을 방문하여 머무른 시간은 26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근거로 삼은 1차 진술서는 미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은 2024.5.1. 조사청을 방문하여 1차 진술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D가 A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A에게 양도한 과정에 대하여 7페이지에 이르는 2차 진술을 하였는데, 문답시간은 15분(9:30~9:45), 열람시간은 10분(9:45~9:55)에 불과하고, 이는 2차 진술서도 미리 작성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조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A의 ‘청사 방문 내역과 시간’을 살펴보더라도 2024.5.1. 9시 21분에 입장하여 9시 56분에 퇴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차 진술서는 1차 진술과는 달리 사실과 다른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는데 이 같은 진술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세무대리인의 말을 신뢰한 A이 이미 작성된 진술서에 서명한 것일 뿐이다. (나) 조사청은 A의 설립 및 유상증자(2015.10.26.) 시 자본금을 실제로 누가 얼마를 납입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았다. D는 2006.8.30.부터 2010.8.16.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OOO”이란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소득금액증명원”을 보아도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OOO원을 A 설립 시 주금으로 대체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A은 D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차용금증서’, ‘D의 OOO은행 계좌’에 나타나듯이 A이 D에게 대여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A은 2017.2.27. 경기도 군포시 OOO, 부동산을 G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양도대금 중 OOO원을 대여금으로, D 퇴직금으로 OOO원을 이체하였음이 상가매매계약서, D OOO)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입증된다.

(2) [예비적 청구①] 쟁점① ∼

③ 거래는 A이 자녀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A은 과점주주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간 경험으로 인하여 A과 B의 법인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 본인과 자녀등 명의로 된 A 주식과 B 주식을 자녀등과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거래를 한 것이다. 1) D와 F은 A이 이전에 운영하였던 ㈜C과 D(주)의 직원들로, A은 과거 과점주주로 있던 ㈜E에서 발생한 체납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때문에 A과 B의 설립 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두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보유한 것이다.

2. (쟁점

① 거래 관련) A은 2015.7.3. E의 A 사내이사 퇴임으로 쟁점주식①을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한 F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이전하였다.

3. (쟁점② 거래 관련) D는 2019.1.4. A 주식 18,000주를 A에게 이전하고, B 주식 6,000주(쟁점주식

② 중 일부) 를 B에게 이전하였는데, 이는 D가 A과 B의 사내이사로 본인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고 본인의 명의를 빼달라고 A에게 강력히 요청하여 이사를 사임함에 따라, D 명의로 되어 있던 A 주식을 A의 명의로 이전하고 B의 주식은 B 명의를 도용하여 이전한 것이다. 또한 A은 D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경험 때문에 직원 명의를 도용하여 이사를 등기하고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같은 날 F을 A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는 절차를 취하고, F의 명의로 된 A 주식 18,000주(쟁점주식② 중 일부)를 B 명의를 도용하여 이전한 것이다. <표4> 2019.1.4. 현재 A과 B의 주주 현황 ㅇㅇㅇ

4. (쟁점③ 거래 관련) A은 쟁점주식

③ 을 A의 딸 C에게 이전하였는데, 이는 부동산컨설팅업자 H가 A을 상대로 제기한 ‘2019나11690 정산금 등 청구’에 관하여 2020.7.15. A이 패소(대전고등법원 2019나11690)함에 따라 H가 A의 주식을 압류할 것이 예상되어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회사경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 지분 10%만 남기고 이전하게 된 것이다. <표5> 2020.8.9. 현재 A과 B의 주주 현황 ㅇㅇㅇ 5) A은 자녀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이전한 후 지인으로부터 자녀의 경우에도 과점주주 범위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듣고 어렵게 D에게 명의신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한 후 2021.3.24. 쟁점주식④ㆍ⑤를 D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래 <표6>과 같이 A과 자녀들은 A과 B의 주식 45%를 각각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를 피하게 되었다. <표6> 2021.3.24. 현재 A과 B의 주주 현황 ㅇㅇㅇ (나) 쟁점①∼③거래 가 명의도용이라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쟁점① ∼

③ 거래에 관한 주식 양수도계약서는 자필이 아닌 워드로 기재되었고, A이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으며, 명의신탁이나 증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B와 C은 2019.1.14., 2020.8.6. 각각 A과 B의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사 등기 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A이 대리하였고, A과 B의 변경 등기신청도 A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A과 B의 이사회나 주주총회는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은 배당 등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식 양수도계약서 작성 시에는 인감증명서 첨부나 본인의 확인 과정이 요구되지 아니하여 명의도용 행위가 명의도용 당한 자들의 승낙 없이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4. 청구인들은 쟁점① ∼

③ 거래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에 신고하였거나 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자녀등에게 어떠한 소명 요구도 하지 아니하여 이 건 세무조사 시점까지 A 이외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① ∼

③ 의 보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5. F과 D가 B에게 주식을 이전한 2019.1.4.에 B는 서울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A이 C에게 주식을 이전한 2020.8.9.에 C은 남편의 해외파견으로 태국에 거주 중이어서 증여 거래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6. F은 2024.5.20.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수령한 후 조사청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한 후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A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D․B․C도 A을 고소하여 기소되었으며, 경찰서 진술 및 법원 심문과정에서 명의도용을 주장하였다.

(3) [예비적 청구②] 쟁점②∼⑤ 거래는 2019.1.1. 이후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실제 소유자(A)에 해당한다. (가) 설령, 쟁점①∼③거래 를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②∼⑤ 거래는 쟁점주식

② ∼⑤ 의 실질소유자인 A이 자녀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거래는 A과 B의 설립 시부터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A이 과점주주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녀등과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A은 쟁점거래에 관하여 증여계약서가 아닌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은 2020.8.9. 태국에 거주 중이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나) 조사청은 2021.3.24. AㆍBㆍC이 D에게 주식을 이전한 동일한 거래(쟁점④ㆍ

⑤ 거래)에 대하여 쟁점

④ 거래는 무상증여로, 쟁점

⑤ 거래는 명의신탁으로 달리 판단하였다. 이는 A의 2차 진술시 D로부터 2019.1.4. A 주식 18,000주를 저가 양수하고 담보를 제공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쟁점④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근거한 것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차 진술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A의 진술만으로 작성된 2차 진술서는 과세근거로 채택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거래의 성격과 목적이 동일한 쟁점④ㆍ

⑤ 거래는 A이 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세무조사는 A의 2회 진술서와 청구인들의 확인서에 기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가) 이 건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전 조사청은 2024.1.12. 청구인들과 E, F의 주소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고, 청구인들은 2024.1.15., 2024.1.16. 이를 수령하였으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조사 사유에는 A과 B의 주식변동에 따른 증여세 탈루혐의에 따라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A과 B의 비상장주식의 보유사실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세무조사 시작 당시 E을 제외한 청구인들과 F(A이 연대납세의무자 지위로 심판청구)은 세무조사에 대한 일체를 A에게 위임하였고, 조사청은 이러한 내용의 위임장을 A으로부터 수령하였다. A은 10년 이상 A과 B의 신고를 담당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세무조사에 응하였으며, 조사청은 해당 내용을 신뢰하여 A과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E은 본인이 직접 조사청을 방문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A은 본인 뿐 아니라 자녀등의 위임을 받아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임한 것이고, 조사청은 이들이 제출한 위임장을 진실한 것으로 보아 A과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을 뿐이며, 세무조사과정에서 A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A의 진술형 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A을 신뢰하여 A의 진술을 묵인 내지 동의한 것이지 청구인들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A은 조사청에서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날인을 요구한 것처럼 주장하나, 확인서는 A의 해명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A은 그 내용을 읽고 해당 내용이 맞음을 확인서 말미에 자필로 작성 후 날인하였고, 이는 A이 위임한 세무대리인과 동행하여 자율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확인서가 본인의 의사와 사실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자녀등이 ‘A’과 ‘B’의 주식 존재 여부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청으로부터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문서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청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등은 조사청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는커녕 A에게 신분증 사진을 발송하고 A에 세무조사를 위임하여 A이 세무조사에 응하게 하였다. 청구인들 중 D는 본인의 의사와 달리 본인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 강력하게 항의한 후 본인 명의의 주식을 B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B의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를 살펴보면 D가 발기인으로써 2008년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D는 B의 설립당시부터 본인 명의로 주식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라) 자녀등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에 사문서위조를 사유로 A을 공주경찰서에 고발한 서류의 접수시점은 2024.10.8.로, 이 시점은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과세전적부심도 종료된 후 자녀등에게 부과된 이 건 증여세가 체납된 2024.9.1.보다도 1달이나 더 지난 시점이다. 자녀등은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처분이 진행되고 나서야 A을 고발한 것으로, 심지어 고발대상인 A과 함께 본 심판청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 시작 시점에 신분증을 A에 발송한 객관적인 사유 또한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는 A이 독단적으로 자녀등의 명의를 도용하고, 세무조사에 일방적으로 응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기보다는 자녀등이 무언의 동의하에 A에게 일련의 과정을 위임하였으나,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되자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마) 명의신탁은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기에, 당사자들 사이에 그 사실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1.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같은 취지)인바, 청구인과 A의 A 주식의 명의신탁 합의를 명시한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합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기에 청구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묵인하고 있었다 봄이 타당하다. 또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들은 세무조사시 명의신탁하였음을 진술하였는바, 이를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후 청구인들의 편의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번복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 진행 시 청구인들이 조사청에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청구인들의 자율의지에 따른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따라 신실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쟁점②∼③거래와 관련한 답변 (가) B와 C은 2019년 1월,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A과 B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이다. A은 2015년부터 A의 부동산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A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업종을 추가한 이력이 확인되며, A은 2018.11.29. OOO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건설사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은 A이 보유한 OOO 소재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거나,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하게 된 토지를 고가에 양도한 후 발생한 A의 영업이익을 자녀등에게 배분할 의도를 가지고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A은 A이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B에게 A과 B가 보유한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예상되는 수익을 주주로써 배분하기 위해 증여한 것처럼 2020년 8월에 딸 C에게도 증여한 것일 뿐이고, A의 OOO 소재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대법원이 2021년 1월에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이 명확해지면서 해당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2021년 D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이전한 것일 뿐이다. (나) A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자녀등의 명의도용 또는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주장하나, 과거 A은 영위하던 ㈜E의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서 불복을 제기하여 인용된 이력이 있고, 과거 A이 영위하던 ㈜D의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I을 청구인으로 하여 불복을 제기한 바 있어 Bㆍ C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A은 부동산컨설팅 사업자인 H가 A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A의 주식이 H에게 압류될것을 우려되어 자녀등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A은 본인 명의의 주식 전부를 C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 이후에도 A과 B의 주식을 각 10%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아파트 등 부동산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A과 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A 소유의 부동산 및 급여채권이 비상장주식보다 압류하거나 강제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용이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C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A의 주장과 같이 압류를 피하기 위해 C에게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면 해당 주식은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에 본인의 명의로 환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C은 아직 A과 B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회사경영을 위해 최소 1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부득이하게 일부 주식만 C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주장하나, A은 설립 시점인 2009년부터 2019.1.4. D 명의의 주식을 A에게 이전하기 전까지 10년 가량 A은 본인 명의로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C은 남편의 해외파견으로 인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증여 수락 혹은 주식 수탁 동의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장하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해외에서도 수시로 연락은 가능한 것이 통상적이고, 해당 동의는 서면이든 묵인에 의한 합의에도 유효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의 수익을 자녀에게 배분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에게 액면가에 거래하는 형식으로 우회증여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것보다 경험칙상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쟁점④∼⑤거래와 관련한 답변 (가) A의 2차 확인서는 A이 제출한 소명서를 근거로 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기재하였듯이 A의 1차 확인서에는 쟁점④∼⑤거래를 모두 ‘명의신탁’으로 주장하였고, 쟁점거래 일체에 대한 계약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았고, A과 B의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A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은 D는 본인이 데리고 있던 직원으로,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대신에 A 주식을 주었다 진술함과 동시에 D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낙찰받은 충청남도 당진시 OOO 등의 부동산 매각허가 결정문을 함께 제출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OOO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A은 D에게 약 OOO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A이 보유하던 경기도 군포시 OOO 토지를 G에게 양도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D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A주식을 A에게 대물변제하였고, A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당시 D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낙찰받은 충청남도 당진시 OOO 등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대한 보은차원에서 2021.3.24. 쟁점④거래를 하였다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A이 제출한 금융기관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A이 G에게 양도한 경기도 군포시 OOO의 양도대금 중 OOO원이 2017.2.8.과 2017.2.17. 3회에 나누어 입금되었고, 이는 2017.3.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 입금(OOO원)되었으며, D가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A이 OOO으로부터 채권최고액 OOO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확인하여 A의 소명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A은 세무조사 당시 1차 확인서상 내용인 명의신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부과되는 세금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서 내용이 사실이라 주장하였기에 이를 인정하여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외 언급하지 아니한 내용은 A이 1차 확인 내용과 상이한 점이 없다고 답변하여 그 외 거래에 대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추가 작성을 하지 않았다. (나) D는 2019.1.4. A에게 18,000주를 양도하였고, 이에 수반하는 D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해당 주식의 저가거래에 대한 이익의 증여, A이 D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OOO원에 대한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에 대한 기한후 신고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기에 조사청은 해당 내용으로 종결 통지하였다. A이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첨부된 D의 부동산 매각허가결정문과 D의 통장 사본은 A을 통해 임의 제출된 자료이며, 해당 자료는 A 및 B의 주식변동과는 연관성이 없기에 청구인이 임의 제출하지 않고서는 조사청이 인지하기 어려운 자료였다.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A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세무조사에 응하였다면, D가 A에게 부동산 매각허가결정문과 계좌 사본을 제공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다) D는 2019년 함께 일하던 경리직원도 인지할 정도로 사건을 가시화시켜 사주인 A을 고소하겠다 하며 A과 B의 주식을 정리하면서 A에게 빌린 돈은 상환하지 않았고, A도 D에게 상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D는 2020년 약 OOO원에 취득한 “OOO” 소재 부동산에 재산권을 실행할 수 없음을 감수하면서 OOO원에 해당하는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A에게 혜택을 주었고, 2021년 중에 A에게 쟁점주식④∼⑤에 대하여 본인명의로 명의신탁할 것을 허락해주었으며, 2024년 1월 A을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증여세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를 수령한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A에게 신분증 사진을 발송하였고, 2024년 6월 조사청에 A과 공동으로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하였으며, 불채택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에도 A을 고소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약 보름 전에 자녀등과 함께 A을 고소하였다. D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명의를 도용한 자와 금전대차거래를 이어가거나,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본인의 신분증을 공유하는 등 본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관계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해당 사실을 상호합의한 관계에서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졌다 봄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세무조사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A이 청구인들과 E, F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①∼③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②) 쟁점주식②∼⑤의 실소유자(A)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 12. 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84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제출한 위임장을 살펴보면, 자녀등은 2024.2.1. 주식변동조사 착수 및 조사 일체에 관한 권한을 A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신분증 사본과 함께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A에게 위임하는 위임장 및 신분증 – 처분청 제출> ㅇㅇㅇ (나)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위임장을 살펴보면, A은 청구인들의 대표서명인으로 2024.2.1.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에 따라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세무사 J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조사위임장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위임장 – 처분청 제출> (다) 조사청이 제출한 1차 진술서(2024.3.7. 작성)를 살펴보면, A은 A과 B 설립시 A 소유의 주식 중 일부를 D와 E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하였고, 이 중 E의 요청에 따라 E 명의의 주식을 F 명의로 변경(쟁점①거래)하였으며,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올라 B에게 일부 주식을 이전(쟁점②거래)하였고, C에게 일부 주식을 증여(쟁점③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차 진술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라) 조사청이 제출한 2차 진술서(2024.5.1. 작성)를 살펴보면, A은 D가 A의 대출실행을 위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A과 B주식을 증여(쟁점④,⑤거래)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2차 진술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마) 조사청이 제출한 확인서(2024.5.1.)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명의신탁 및 증여거래로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A의 법인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09.7.29. A의 설립당시 자본금 OOO원(발행주식수 20,000주, 액면가액 OOO원)은 전액 A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I이 법인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5.10.26. 유상증자시 유상증자대금 OOO원(주식수 40,000주, 액면가액 OOO원)은 현금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F과 D는 2024.7.29., 2024.11.14. 충남공주경찰서에 A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위임장에 관하여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아) C과 B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A이 C과 B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ㅇㅇㅇ (자)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E과 F은 2015.7.3.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고, 양·수도인으로 각각 날인하였고, 쟁점

① ∼⑤거래와 관련하여, F과 청구인들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A과 B의 임원 근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A과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A과 B의 임원 현황> ㅇㅇㅇ (카) 전자공시된 A의 2016∼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회사의 개요에서 아래 <표7>에서와 같이 D, F, A, B는 A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표7> A의 주주현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자녀등에 대하여는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A과 그 세무대리인의 진술서 등만을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자녀등은 2024.2.1. 주식변동조사 착수 및 조사 일체에 관한 권한을 A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날인한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A은 같은 날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에 따른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A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조사위임장에 청구인들의 대표인으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사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과 A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들과 E은 세무대리인과 A의 진술에 따른 이 건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예비적으로 쟁점①∼③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E, F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A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A과 B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감사보고서 등에 E과 자녀등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①∼③거래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자녀등은 A에게 자의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쟁점①∼③거래 이후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세무조사시 주식변동조사 착수 및 조사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A은 1·2차 진술서에서 명의신탁 및 증여거래로 인정하였을 뿐 명의도용 등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한 반면, 명의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예비적으로 쟁점주식②∼⑤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그 실질소유자는 A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세무조사시 A은 쟁점②∼③거래는 A의 A과 B 주식을 자녀인 B와 C에게 증여한 것이고, 쟁점④거래는 A과 B의 A주식을 D에게 증여한 것이며, 쟁점⑤거래는 B와 C의 주식을 D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명의신탁 및 증여거래로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A과 B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감사보고서 등으로 확인되는 주주명부와도 일치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②∼⑤의 실소유자가 A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