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5785 선고일 2025.02.04

청구인이 실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피상속인의 부양비, 의료비, 요양비, 주택유지비 등을 부담하였는지를 여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함

[ 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4-전-5785 (2025.02.04) [ 전심번호 ] [ 제 목 ]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이 실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피상속인의 부양비, 의료비, 요양비, 주택유지비 등을 부담하였는지를 여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3.2.6.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OOO원 및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인 대구광역시 동구 OOO에 소재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OOO원에서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부양비 OOO원 및 주택관리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제외하고 총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6.19.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AAA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OOO원)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입금된 OOO원 가운데 지출증빙 등을 통해 확인되는 요양원 비용 등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잔액(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4.9.11.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21.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2.6.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2.12.22.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에게 대가 없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992년부터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피상속인의 의료비, 요양비, 세금 등을 모두 지급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산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비 지급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 중 대부분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인출된 금전은 피상속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지원, 일상생활의 피해, 정신적․물리적 보상금으로 지급된 간병 및 노고의 대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3서3280, 2015.1.2. 등 참조). 또한, 조세심판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병원비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면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조심 2012서3178, 2012.9.24. 참조). 피상속인은 평소 알코올 과다 복용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1991년 2월경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모친인 B이 사망한 이후 폭음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피상속인은 1992년 5월경 폭음과 인지능력 저하로 마당에서 쓰러져 C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약 3개월간의 입원 및 진단 결과 알코올성 치매로 진단받았고, 이후 C병원에서 퇴원을 하였지만 이후 금주하지 못하여 알코올 문제와 인지능력 결여로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당시 C병원으로부터 장기 입원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3개월간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다가 다시 3개월간 치료를 받는 생활을 반복하였으나, 피상속인의 병세가 갈수록 악화되어 장기요양을 위해 충청남도에 소재한 OOO정신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OOO 소재 OOO기도원, 경상남도 합천군 소재 OOO,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OOO 노인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OOO요양원을 전전하면서 요양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요양비는 물론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인 청구인의 형제들까지 피상속인 대신 부양하여 왔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피상속인을 부양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의 도시계획인 중로 개설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양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해 각종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20년경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자 2021년 10월경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가로 청구인의 약 30여 년간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정산하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비록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이를 모두 증여로 볼 수 없다.

(2) 피상속인은 1992년 5월경부터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요양하여 왔으나, 요양기관의 폐쇄 등으로 상세 지출 내역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월별로 지출한 대략적인 비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피상속인은 1992년 5월부터 알코올성 치매로 의료기관에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며 막대한 의료비용을 소비하였으나, 자료 보존기간 연한이 지남에 따라 남아있는 자료인 2013년부터 지출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총 요양기간 동안의 대략적인 비용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은 1992년부터 알코올성 치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고,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 입원해왔다. 이로 인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세금은 모두 청구인이 납부해왔다. 피상속인은 대구광역시 인근에 요양원 등지에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도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였기에 충청북도 제천시에 거주한 청구인이 관련 지방세를 직접 납부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장인, 장모님에게 지급을 부탁하였으며, 추후에 현금을 다시 지급하였기에 마땅한 증빙이 남아 있지 않아 지방세 납부내역으로 이를 대신하였다. 피상속인이 알코올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1992년경 청구인은 학생이었음에도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피상속인과 나머지 가족들을 돌보아 왔다. 즉, 청구인은 동생 D의 대학 학비, 혼인자금을 부담하였고, 호홉기 장애를 가진 동생 E을 돌봐왔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신용 대출, 지인으로부터 금전 대여 등 채무를 일으켜 생활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채무는 시일이 많이 지나 소명할 자료는 없으나 일반적인 4인 가정의 생활비를 토대로 산정하면 이는 이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이미 제출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본다면 청구인이 약 30년간 알코올성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없어 요양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한 피상속인을 부양해왔고, 그 부양에 따른 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받은 것을 증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자녀들을 부양한 비용인 쟁점금액을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23년까지 피상속인의 의료비를 대신하여 결제하였고, 이러한 비용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된 내역을 제출하고자 한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였으나, 1997년부터 1998년까지는 의료비 공제 최대금액인 1,000,000원, 1999년부터는 증액된 최대 공제금액 2,000,000원만이 반영되어 있다. 2000년경부터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어쩔 수 없이 피상속인을 요양원으로 모셨으나, 2001년경 피상속인이 황달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하면서 지출한 의료비 OOO원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반영되어 있다. 이후 2014년 전에는 요양원에서 지출된 비용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정산에 반영할 수 없었으나, 이를 통해 약 30년 동안 청구인이 인지능력 저하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던 피상속인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고, 부양해 온 것은 일정 부분 추단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장기간 의료기관, 요양기관에 있어 본인의 가족생활비, 피상속인 부양비, 주택관리비 등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해 상당한 부채를 지게 되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이러한 지출액에 대한 정산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양비 가운데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증여재산에서 차감한 요양비 등 금액(OOO원)에 대해서는 이미 공제하였고, 지출증빙이 없는 나머지 요양비에 대해서는 판례(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에 따라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한 부양비 OOO원, 주택관리비 OOO원에 대한 계산내역을 보면 매월 임의로 정한 지출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연간지출액으로 하고 이에 이자금액(연간지출액에 이자율 5.5%, 경과연수 곱하여 계산)을 가산하여 단순계산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구체적 증빙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이는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족 생활비, 부양비 및 주택관리비 등은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추후 정산을 전제로 한 것이라거나 민법 제974조 에 따른 부양의무의 수준을 현저히 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생활비 등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과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빙도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본인의 소득 및 대출금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하여 요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사전에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하였던 것을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출금과 청구인의 소득 중 대부분은 해외송금과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지출되었고, 대출이자, 월세 등 본인의 생활비로 매년 20〜30백만원 정도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양비로 부담한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외 2인의 자녀는 2007년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부터 2022년까지 입국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외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도 매년 미국에 출국하여 100일 이상 체류하여 거주 및 체류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 대부분을 피상속인의 요양비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가운데 2019.9.28.부터 2022.12.22.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2009년 이후 급여 대부분은 본인 대출금 상환, 미국에서 거주 중인 가족들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금액은 단순 추정금액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0서1416, 2020.7.20.)의 사실관계는 청구인의 사실관계와 다르다. 해당 심판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8.6.22. 사망한 피상속인이 자녀이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모친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상속인이 1998년경 아버지를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생계의 수단으로 농사를 짓던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농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하였으며,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피상속인과 그 부모인 청구인 노부부는 특별한 소득 없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서 공동의 생활자금 등을 위 토지보상금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 건은 피상속인(청구인의 부친)이 1992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대부분 기간을 병원 및 요양원에서 생활하였고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별도의 세대로 피상속인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피상속인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직전인 2021.8.19. 계좌개설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이전의 금융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부동산이 양도될 당시 4가구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주택 임대와 관련된 보증금 및 월세수입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1992년부터 사망 시까지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요양비를 전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2년 당시 만 26세의 소득이 없는 대학원생으로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보증금 및 월세로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납세의무자와 그 피상속인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이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 건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전세보증금 반환지급액, 제세공과금(양도소득세 등) 납부액 등을 제외하고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OOO원)에서 2000년부터 2023년 사망 시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요양비, 병원비 등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였으며 그 차액(OOO원)은 본인의 대출금 상환, 미국에 거주 중인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등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가운데 OOO원을 송금받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내역 (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24년 4월)를 살펴보면, AAA세무서장은 2021.9.28.부터 2022.12.22.까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OOO원) 가운데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요양비 등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증여재산에서 차감한 요양비(OOO원)의 구성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증여재산에서 차감한 요양비 내역 (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자금원천과 소비지출에 대한 분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자금원천 및 소비지출 분석내역 (마)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 확인되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동생 D의 확인서

2. 청구인의 지도교수 한건연의 확인서

3. 생활비 등 계산내역

4. 요양비 계산내역

5. 의료비 산정내역

6. 지방세 등 계산내역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C병원 의무기록 사본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의료비, 요양비, 피상속인 가족들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거부터 피상속인을 위해 요양비 등을 대신하여 부담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쟁점금액과 정산한다는 내용의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약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피상속인의 부양비, 의료비, 요양비, 주택유지비 등을 부담하였는지를 여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도 매년 미국으로 출국하여 100일 이상 체류하여 이러한 거주 및 체류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2019.9.28.부터 2022.12.22.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청구인의 2009년 이후 급여 등 대부분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되었거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청구인 본인의 소비지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설령 피상속인의 생활비, 부양비, 의료비, 주택관리비 등의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정산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합의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후략)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중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중략) 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