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종부세 등의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5708(2024.12.24.) 선고일 2024.12.24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확정판결 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으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등 47개 필지(<별지> 참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23.4.28. 결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 등에 근거하여 2023.11.21. 청구 법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4.6.27.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이 잘못 부과되었으므로 과다 납부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간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4.8.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23.4.28.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3.1.1.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3.5.3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용산구청장이 2023.6.26. 당초 결정지가가 적정하다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용산구청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쟁점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즉,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202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에 따라 쟁점토지를 일단지로 규정한 후 비교표준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토지”로 하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작성을 위한 토지를 “OOO 토지”와 “OOO 토지”로 선정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으며, 다른 필지들에 대해서도 일단지로 규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동일하게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건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위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바, 동 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 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OOO원/㎡ 또는 OOO원/㎡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하였다. <표1>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등 산출 내역 (2)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23.4.28. 결정·고시한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액

(3)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3.5.30. 동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구청장은 2023.6.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초 결정지가가 적정하다고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8.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법원이 청구법인 승소로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11.26. 선고 OOO 판결)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24.12.3. 상소하였다. ㅇ 처리결과: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이 유사하고 비교적 근접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으며, 도로조건 등 제반특성조사 및 비준률 적용 등에서도 적정하고 인근 지가 및 전년 지가 등과도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당초 결정지가가 적정함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미 결정·고지된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확정판결 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지는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 등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