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전5667 선고일 2024-12-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것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청의 민원회신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2024.6.8. ‘세금누락 신고, 현금영수증 미처리, 장날 거리 상인에게 자릿세 수금하는 OOO시장 상인고발’이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매출누락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 민원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할 시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민원처리결과를 2024.7.1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202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것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청의 민원회신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