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것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청의 민원회신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요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것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청의 민원회신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2024.6.8. ‘세금누락 신고, 현금영수증 미처리, 장날 거리 상인에게 자릿세 수금하는 OOO시장 상인고발’이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