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실질 거래당사자가 안인걸과 매수법인으로 보이는 점, A는 매수법인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ㅇㅇ백만원을, B로부터 ㅇㅇ백만원을 송금받았고, 쟁점토지 등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잔액 ㅇㅇ백만원에 대하여 매수법인과 관련된 B에서 본인의 대출계좌로 직접 입금받아 이를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매매계약서상 실질 거래당사자가 안인걸과 매수법인으로 보이는 점, A는 매수법인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ㅇㅇ백만원을, B로부터 ㅇㅇ백만원을 송금받았고, 쟁점토지 등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잔액 ㅇㅇ백만원에 대하여 매수법인과 관련된 B에서 본인의 대출계좌로 직접 입금받아 이를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가) 처분청에서 말하는 이 건 처분의 사유는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개발 용역수수료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청구법인이 a로부터 부동산개발 용역수수료를 수수하고도 이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a로부터 부동산개발 용역수수료를 수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a과 부동산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조차 없다. (나) (청구법인과 a의 관계) a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과 a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의심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하였다가 부당한 내부거래가 없음이 밝혀지자 종국에는 청구법인이 a로부터 부동산개발 용역수수료를 수수하였다며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a과 2019.2.1. a 소유의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3.29.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고, a은 위 매매를 이유로 하는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의 관계) 청구법인은 매수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미 2019.2.15.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2019.3.29. a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즉시 매수법인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고, 양도소득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면 a로부터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복잡한 과정을 생략한 채 a로부터 매수법인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중간생략등기를 하였을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a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매수법인에게 매매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은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로 다시금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처분일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이므로 위법․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 간, 청구법인과 매수법인 간에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배제한 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수수료로 일방적으로 추정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용역수수료로 추정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으로서 청구법인과 a은 모두 동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였고, 만약 동 소득이 용역수수료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으로서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더욱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용역수수료가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다. (다) 청구법인과 a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a로부터 용역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억측에 불과하고, 실제 토지를 사용할 자인 매수법인과 청구법인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그 용역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의 매매가액이 납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용역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용역수수료로 오인하여 위법,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외관상 쟁점토지를 a로부터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의 실양도자는 a이다. 조사청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부권금융자산관리실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경 a은 매수법인과 쟁점토지 및 OOO 외 186㎡를 OOO원에 매매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토지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는 ‘본 토지는 청구법인 사업부지로서 용역 계약에 의거한 계약이며, 잔금완료 시에 소유권이전을 동시에 하여 주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림1> a과 매수법인 간의 토지매매계약서 OOO * b와 c은 매수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임 a은 다음 <표1>의 계좌 입금 내역과 같이 2019.3.28. 매수법인으로부터 OOO원과 2019.3.2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고, a이 2015.
11.
18.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쟁점토지와 충청남도 아산시 OOO의 토지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C협동조합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잔액 OOO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a의 대출계좌로 직접 입금받아 상환하였다. <표1> a 계좌의 입금내역 (단위: 원) OOO 매수법인이 2019.3.28. a에게 직접 OOO원을 입금하였고, 매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9.3.2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동 공단에서 직접 a에게 대금을 송금하거나 관련 담보채권을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한 것으로 볼 때 매수법인과의 거래상대방은 형식상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이 아닌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인 a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 점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회피 혐의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a이 실매도자이고, 청구법인은 a과 매수법인 간에 부동산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매수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OOO원 중 청구법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없으며, 금전 거래는 모두 매수법인과 a 사이에 이루어진 것을 관련 금융거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a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원(계약금 OOO원 포함)은 청구법인에게 부동산 거래에 따른 용역 수수료로 이체한 것이다. <표2> 청구법인 계좌의 입금내역 (단위: 원) OOO 조사청은 이를 확인하여 a의 양도소득세 경정 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증액하였고, 매수법인이 a 또는 청구법인에게 이체한 금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부동산 컨설팅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도 포함하여 a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a이 쟁점토지 보유 시 많은 비로 인해 축대가 무너졌을 때 복원공사를 진행하였고, a과 매수법인을 연결하여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부동산 컨설팅에 따른 용역매출의 대가로 OOO원의 이득을 얻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a이 청구법인의 매매 등기 등 용역 제공이 없이 쟁점토지를 매수법인에게 직접 양도하였다면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었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중간에 끼어 쟁점토지를 같은 날 양수도한 것으로 보임으로써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로 인해 직접 양도 시 a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보다 훨씬 적은 법인세(청구법인)만을 부담한 것이다. <표3>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금액과 예상금액 (단위: 백만원) OOO <표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금액 (단위: 백만원) OOO
(4) 쟁점거래는 명목상 거래일 뿐, 설계 및 감리계약서, 토지(임야) 사용승낙서 등 법률적인 계약관계는 모두 a이 작성하여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a에게 지워져 ‘진정한 거래당사자’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매수법인이 a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토지의 매수 시 대금 지급에 대한 부담 및 매도 시 미수령으로 인한 거래 위험이 없었으며, 컨설팅(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내역은 B산업단지 로 설정된 충남 아산시 OOO 일원에서 사업부지 내 공장 건축 관련 입지 분석 및 인허가사항 수행과 구조물공사, 우수관로 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업체로 파악되므로, 청구법인이 a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의 대가는 a과 매수법인 간 거래를 원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a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3)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 청구법인은 2019.3.29. 쟁점토지를 a로부터 OOO원에 양수하여 같은 날 매수법인에 OOO원에 매도하면서 2020.3.31.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등에 반영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은 2024.4.5. ~ 2024.5.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쟁점토지를 매수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4.7.4. 양수금액과 매도금액과의 차액을 청구법인이 수수한 용역수수료로 보아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a의 양도소득세 경정 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증액하였고, 매수법인이 a 또는 청구법인에게 이체한 금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부동산 컨설팅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도 포함하여 a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며,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a은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처럼 용역수수료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납부고지서, a과 청구법인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전부사항증명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a과 매수법인 간 쟁점토지를 직접 매매한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양수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은 쟁점토지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라는 의견으로, a과 매수법인 간의 매매계약서(<그림1> 참고),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설계 및 감리계약서, 토지(임야)사용승낙서, 컨설팅(용역) 계약서,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심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사업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NTIS)에 따르면 처분청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부권금융자산관리실로부터 수집한 매매계약서상 a과 거래한 b와 c은 매수법인의 공동대표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갑구와 을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2>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라) a의 계좌상 거래내역은 위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의 계좌상 a과의 거래내역은 위 <표2>와 같다. (마)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의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일부 발췌) OOO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a과 청구법인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사실을 충청남도 아산시장에게 통보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a 간, 청구법인과 매수법인 간에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배제한 채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수수료로 추정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부권금융자산관리실로부터 수집한 매매계약서상 실질 거래당사자가 a과 매수법인으로 보이는 점, 매수대금의 수수내역을 확인한 결과, a은 매수법인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2019.3.28. OOO원을, 2019.3.2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았고, 쟁점토지 등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잔액 OOO원에 대하여 매수법인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본인의 대출계좌로 직접 입금받아 이를 상환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매매계약서상 실질 거래당사자가 안인걸과 매수법인으로 보이는 점, A는 매수법인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ㅇㅇ백만원을, B로부터 ㅇㅇ백만원을 송금받았고, 쟁점토지 등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잔액 ㅇㅇ백만원에 대하여 매수법인과 관련된 B에서 본인의 대출계좌로 직접 입금받아 이를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