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는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조정권고 자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는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조정권고 자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소송 등의 지연으로 2014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OOO 운임을 과세매출로 신고·납부하였고, 이 후 쟁점권고에 따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은 쟁점지원금을 경상북도가 재정상의 원조를 목적으로 교부한 운영자금으로 판시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결 내용의 기판력은 청구법인을 구속한다.
(2)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 법원은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1740 판결).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는 과세관청의 결정 등에 따라 연동되는 다른 과세기간의 같은 세목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권고를 근거로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으로 환급하였고, 이는 같은 법령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4)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처분 당시 쟁점지원금에 대하여 과세대상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외의 과세부분(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쟁점권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사유에 해당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의2에 따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법원판결을 수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도 이에 따라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액결정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6)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2019.12.23.)한 사실이 있고,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쟁점권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쟁점지원금과 관련한 불복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지원금 관련한 불복 과정 일자 과세기간 내용 2019.12.23.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제기 2022.8.30. 거부처분 2021.6.24.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제기 2024.1.25. 행정소송을 거쳐 환급 2022.6.29. 2017년 제1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제기 2024.3.14. 행정소송을 거쳐 환급
(2)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에 대한 2009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4.6.1. 경정고지를 받고, 행정소송을 거쳐 2013.12.28. 대법원에서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24.4.19. 조정권고를 하였으며, 원고(청구법인)는 소를 취하하였다.
(3)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은 2024.4.19.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는 쟁점권고를 하였다. 원심은, 경상북도가 2009. 11. 무렵 원고와 체결한 ‘OOO 운행 협약’(이하 ‘이 사건 운행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OOO 내에서 도내 관광지를 홍보하고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받았고, OOO의 이용승객이 늘어날수록 경상북도의 관광수익도 증대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경상북도가 매월 원고에게 OOO 전세운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하 ‘이 사건 전세운임’이라 한다)은 원고가 경상북도에 대한 OOO 운행대행 용역 공급의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세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권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4호 등에 따른 적법한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주장하나,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는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조정권고 자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 어렵고(조심 2016서3310, 2017.4.13.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쟁점권고 이전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확정된 판결”로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간을 도과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의 경우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그 귀속시기 등을 잘못 판단한 경우 처분청이 법원의 판결 등에 기인하여 올바른 귀속시기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을 뜻하는바, 이 건의 경우는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관련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 그 귀속시기의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조심 2015전4825, 2016.4.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조),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