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②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이 대표자인 법인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법인입금액)은 실제 대여금의 반환액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 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쟁점금액 이체내역표(<표1> 참조)에 의하면 2022.11.10. 사망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19.11.27.부터 2021.10.13.까지 총 5 회에 걸쳐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이체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금액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2020.3.4. 작성한 차용증과 같은 날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피상속인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이 나타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였는바, 차용증에는 원 금 변제기일이 2030.3.4.이고, 2021년말까지 최대 OOO원까지 빌리기로 약정(채권최고액은 OOO원)하며, 이자는 원금과 함께 상환하고, 변제기간 만료 후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 소유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611, 새뜸마을 9단지 904동 2502호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20.3.4.자로 채권자 피상속인,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8억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 었다가 2021.5.27. 동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금액 사용 관련 소명자료에 의하 면, 쟁점금액 중 일부에 대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D 계좌로 OOO원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쟁점법인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금액 중 일부의 법인 이체입금내역 또한 쟁점금액 입금 기간의 법인별 대표이사 및 주주내역은 아 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D의 최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법인별 대표이사 및 주주내역 법인명 과세기간 대표이사 주주명 관계 주식수 ㈜ 지분율 (%) 쟁점법인 2020년〜 2021년 A (피상속인) 청구인 자녀 62,000 77.5 E 기타 10,000 12.5 A 본인 8,000 10.0 합 계 80,000 100 ㈜D 2019년〜 2020년 H (청구인) 청구인 본인 52,519 40.4 E 기타 18,734 14.4 F 기타 16,600 12.8 G 부모 15,624 12.0 기타소액주주 기타 26,523 20.4 합 계 130,000 100 ※ 쟁점법인의 현재 대표이사는 청구인 H임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8년〜2023년 기간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쟁점법인의 경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3년에만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 소득발생내역
(5)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가수금 원장) 정리자료(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 사실관계 자료)에 의하면, 법인입금액 중 OOO원이 2021년도 청구인의 가수금(쟁점법인의 채무)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피상속인이 3회차 금액을 지급한 시점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한을 10년 후로 지정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나, 원금이나 이자의 상환도 전혀 없이 단기간 내에 해지한 사실에서 차용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차용증과 설정 후 담보에 대한 보완조치 없이 해지되어 그 효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근저당권 설정 자료 외에 다른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 명의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에 입금된 법인입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의 반환액이므로 이 부분만이라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입금액 중 일부(OOO원)가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가수 금 원장)에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부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사실에서 설령 나머지 입금액이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 등 단기채권으로 부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대여금 성격의 금원이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입금된 법인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상속인 명의 가수금으로 부기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재차 증여금액으로 추정될 뿐 이를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