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장어는 단순히 장어를 손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어를 초벌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업장에서 초벌한 장어를 소비자에게 포장 및 판매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장어는 단순히 장어를 손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어를 초벌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업장에서 초벌한 장어를 소비자에게 포장 및 판매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미가공 장어 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한 생선류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미가공 장어를 판매하는 장소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미가공 장어만을 판매하는 별도의 공간에서 판매가격이 부착된 미가공 장어를 판매하고 있고,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미가공 장어를 음식점에서 먹고 갈 경우, 판매하는 장소 외 다른 공간에서 소비자에게 별도의 상차림비를 결제하여 장어를 초벌하여 제공한다. (나) 청구법인의 메뉴판에도 미가공 장어의 가격이 없고, 소비자는 상차림비 등 음식용역을 소비한 후 별도로 결제하는 구조인데 청구법인은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결제를 관리하였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장어를 판매하는 공간과 과세되는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메뉴판에는 미가공 장어의 판매가격 없이 고객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음식 메뉴만 별도로 주문 및 결제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3) 소비자는 미가공 장어를 면세로 구입한 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포장하여 갈 수도 있고, 매장 내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매장내에서 먹을 경우, 청구법인이 장어를 초벌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다고 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소비자가 장어를 직접 굽는 경우,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쉽게 타기 때문에 장어를 겉면만 초벌하여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수산물 등 미가공식료품은 건조·냉동·염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장어는 단순히 손질하고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물로 씻는 정도가 아닌, 가스그릴을 사용하여 장어에 직접 열을 가해 색이 하얗게 변한 상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건조·냉동·염장의 경우와 다르게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손님의 선택에 따라 장어를 초벌한 후 제공하는 것인데, 장어 판매 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포털사이트OOO에서 검색되는 청구법인은 장어를 모두 초벌한 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 시에도 청구법인이 장어를 모두 초벌한 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초벌비용이 과세매출인 상차림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동학사지점(이하 “지점1”이라 한다)은 상차림비 OOO원과 별도로 초벌비용으로 ‘일반 OOO원, 양념 OOO원’을 공지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 사업장의 메뉴판·플랜카드 등에서 상차림비에 초벌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세무조사 기간인 2024년 6월경에야 장어의 초벌비를 ‘포장 시 OOO원, 매장 내 식사시 OOO원’이라고 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공지한 상차림비 OOO원은 일반음식점들의 통상적인 상차림비와도 차이가 없어 장어의 초벌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초벌 후 판매하는 장어는 가스그릴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열을 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는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요건으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조리하여 구내 소비 또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판매)할 경우 음식점업(561)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47214)은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동 및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소비자가 쟁점사업장의 수산물(도소매) 코너에서 생물인 장어를 구입하고, 쟁점사업장의 음식점에서 소비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장어는 단순히 장어를 손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어를 초벌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포털사이트OOO에서 확인되는 포장판매 장어도 생물 상태가 아닌 초벌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달리 미가공 상태의 생물 장어를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업장에서 초벌한 장어를 소비자에게 포장 및 판매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