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쟁점상환액은 피상속인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어 청구인이 상속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차입금상환에 사용된 금원이 다시 청구인에게 재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쟁점상환액은 피상속인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어 청구인이 상속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차입금상환에 사용된 금원이 다시 청구인에게 재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및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단기재상속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간의 반복 상속으로 상속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을 대상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고 있는 규정이다(국심 2001구1553, 2001.12.14.).
(2)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처분하기 전 사용한 계좌 잔액은 OOO원(쟁점상환액)이었고, 양도대금 OOO원의 사용처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의 양도대금 사용 내역
(2)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취지가 단기재상속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함에 있는데,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본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에 대해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한 이중과세이고 규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상속세 계산과정은 피상속인의 과세대상인 총 자산을 총 부채에서 차감하여 총 순자산을 도출한 후 계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므로, 만약 피상속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쟁점상환액은 상속채무로 인정받아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시 차감되었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상환액에 대해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0조에 따르면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이 아닌 피상속인 고유 재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다툰 선결정례(국심 2001구1553, 2001.12.15.)에서는 고유 재산 대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유 재산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2) 즉, 특정 재산에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려면 ① 1차 상속시 해당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고, ② 해당 재산이 2차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재산은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부친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 되었으나, ②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시에는 상속개시일 이미 사용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상환액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3) 또한, 쟁점상환액이 미상환되었을 경우와 회계상 실질이 같은데도 세액공제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관련 선결정례에서 고유 재산과 회계상 실질이 같은 상속재산을 사용한 경우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살펴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에 대한 청구인 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신고 및 결정 내역
(2)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상환액에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만약 피상속인이 쟁점상환액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상속채무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을 대상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고 있는 규정이므로(국심 2001구1553, 2001.12.15.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쟁점상환액은 피상속인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어 청구인이 상속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차입금상환에 사용된 OOO원만이 다시 청구인에게 재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