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5189 선고일 2025.12.30 조세심판원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실소유자가 투자자들이라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4. 부실채권관리 및 투자컨설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7.9.30. 폐업신고한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8.29.부터 2019.10.3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2016.12.22. 임의경매로 취득한 충청북도 OOO 외 OOO필지의 토지 및 건물(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한 결과,

(1)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B법인(대표자: C)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OOO원의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미수취하였고, 쟁점법인의 폐업일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의 양도대금 및 이자를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서대전세무서장(쟁점법인 관할)에게 통보하였으며,

(2) 서대전세무서장은 쟁점채권 및 그에 대한 이자 OOO원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는 동시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3.1.12.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동시에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7.16.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에서 처분청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8.6.1.부터 부과할 수 있었으나 5년이 경과한 2024.7.16.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으므로,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채권의 양도대금과 그 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이 건 부과처분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은 부실채권의 투자자(매입자)를 모집한 후, 부실채권의 회수를 거쳐 수익이 창출되면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제공받는 ‘부실채권 매입 투자 업무’를 대행하였는바, 2015년경 D 및 E으로부터 C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아래 <표1>의 부실채권(쟁점채권은 부실채권 중 일부이고, 부실채권 전체를 이하 “쟁점부실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업무를 대행하였다. <표1> 쟁점부실채권 내역

○○○

2. 쟁점법인은 2015년 5월경 D 및 E과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실채권의 투자자들(F 외 14인을 이하 “쟁점투자자들”이라 한다)과 ‘채권양수도 및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쟁점법인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부 부실채권을 사와서 쟁점투자자들에게 이를 분할 매각한 것이다.

3. 쟁점법인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쟁점부실채권을 쟁점법인 명의로 매입하여 그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는 쟁점투자자들과 약정된 내용이므로 쟁점부실채권은 실제 쟁점법인의 소유가 아닌 쟁점투자자들로 보아야 한다.

4. 쟁점부실채권의 회수를 위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C가 경매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경매법원이 정하는 최저매각가격이 당초 채권매수가격보다 낮아지게 되어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면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쟁점투자자들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매수(방어입찰)하기로 결정하였다.

5. 그러나 실제로 쟁점투자자들 중 누구도 매수인(입찰자)이 되려 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에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도 입찰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되어 쟁점투자자들과 쟁점법인이 논의한 결과,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입찰받고 납부할 매각대금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추후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쟁점투자자들에게 배분하기로 결정하였다.

6.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낙찰받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OOO원을 법원에 납입하여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였으므로 OOO원은 G과 H으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법인 명의의 쟁점채권을 청구인이 양도받아 이를 납입하는 것으로 쟁점부실채권의 실제 소유자인 쟁점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였으며, 이는 쟁점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이다. (나)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으면서 쟁점법인의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쟁점투자자들의 손실을 피하기 위한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어 쟁점채권 및 그 이자를 청구인의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매수인을 찾았고, I법인과 2017.12.29. 매매대금 OOO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인도강제집행을 마치면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위 법인은 약정된 잔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더니 오히려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결과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2.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자 쟁점투자자들 중 일부는 쟁점법인의 대표자이자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형사고소(배임, 사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대전지방법원 2022.12.16. 선고 OOO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7.21. 선고 OOO 판결(확정)],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아래의 사정 등이 인정되었다.

  • 가)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수 있었다면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로써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매각대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쟁점법인은 농업법인이 아니어서 쟁점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수 없었고,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제3자가 필요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데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택한 것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매각대금 채무 중 OOO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법률상으로도, 현실상으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이었다. 청구인이 택한 방법보다 더 나은 방안을 상정하기는 쉽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법인에 보다 이익이 되는 방안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동시에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그 양도대가 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나, 쟁점채권은 애초에 쟁점법인이 아닌 쟁점투자자들의 소유이고, 쟁점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쟁점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쟁점법인 또는 청구인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라) 현재 쟁점부동산은 OOO원에 매각되어 중도금(약 OOO원)까지 회수된 상태이고, 회수된 자금은 G 등 은행이나 청주세무서장 등 국가기관으로 송금(약 OOO원)되었으며, 쟁점채권 중에서도 OOO원은 쟁점투자자들에게 상환되었고, 나머지 OOO원 또한 매각 잔금을 받을 경우 쟁점투자자들에게 상환될 것이다. (마) 쟁점법인은 2017.9.30.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이는 남은 채권의 회수 또는 지급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쟁점법인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폐업을 이유로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 하였는바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소득처분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채권 및 그 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 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에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은 2015.5.27. 쟁점투자자들과 채권양수도 및 컨설팅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2015.6.19.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쟁점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16.12.22.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OOO원에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배당표상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3순위인 쟁점법인의 채권금액 OOO원 중 배당액 OOO원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나, 배당일 이전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중 OOO원의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쟁점법인이 받을 배당액 OOO원과 상계처리하였다.

3. 따라서 쟁점법인의 대표자이며 쟁점부동산 낙찰자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원금 OOO원의 쟁점채권을 양수하여 배당표상 지급할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 OOO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4. 2016.7.26.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에 작성된 ‘채권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2016.7.26.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에게 발송한 ‘확정채권양도통지서’에는 쟁점법인이 청구인 앞으로 쟁점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 쟁점법인은 쟁점채권을 대표자 청구인에게 이전한 사실은 명확하다.

5. 또한, 2016.7.26. 쟁점법인이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채무인수에 의한 채권상계신청서’에는 쟁점법인이 낙찰자 청구인의 채권자가 되어 쟁점채권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쟁점 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실제 쟁점투자자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쟁점투자자들과 쟁점법인 간에 작성된 ‘채권양수도 및 컨설팅 계약서’에 따르면, 이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으로 쟁점부동산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 5.에서 “본 채권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양도인이 지정일 즉시 양수인에게(소유권 이전) 본 채권 소유권 전체를 이전등기하기로 확약한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권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소유권이 변경될 때까지도 투자자에게 이전 등기된 사실이 없다.

2. 쟁점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쟁점부동산이 실제 쟁점투자자들의 소유라면 현재 등기상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쟁점법인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차순위 낙찰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쳤을 수 있다. 또한, 2021.1.7. 쟁점투자자들 중 한 명인 J이 가압류를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었는바, 쟁점부동산이 쟁점투자자들의 소유라면 이러한 가압류 신청은 불필요하였을 것이다.

3.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낙찰받기 전부터 허브농원으로 운영되면서 관광 및 허브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시점(2016년 12월경)과 비슷한 시기인 2016.11.9. 주식회사 K(도소매, 허브용품)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6.10.20. 면세사업자 K(도소매, 허브)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특히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21.11.11. 개업한 주식회사 L(OOO)의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도 청구인이다. 이처럼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이용 및 수익금은 쟁점투자자들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법인의 폐업일에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쟁점채권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 가목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수익으로 보고 있다.

2. 쟁점법인은 2017.4.17.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등기하였고, 2017.9.30. 자진신고 폐업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기간도 2017.3.8.까지로 되어 있다. 또한, 쟁점법인 사업장 소재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쟁점법인이 2017.3.31. 퇴거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7.4.1.부터 쟁점법인이 아닌 새로운 사업자가 임차인으로 신고되어 있다.

3. 법인세법제8조에 따르면 해산등기 이후에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은 2017년 이후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았다.

4. 주식회사의 경우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21.8.12. 선고 2020두51723 판결 참조),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두84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4.19. 선고 2006누12519 판결 참조).

5.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7.3.31.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하였고, 해당 사업장 소재지에는 2017.4.1.부터 타 법인이 임차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법인은 2017.4.21. 법인 해산 등기를 하였고, 2017.9.30. 사업부진으로 신고 폐업하였으며, 폐업일 이후에 사실상 사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인세 또는 원천징수한 세금 신고내역이 없으므로, 폐업일에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부

② 쟁점채권 및 그 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우리 원 선결정(조심 2023전9035, 2024.4.24.)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

2. 쟁점법인과 쟁점투자자들 간에 작성된 채권양수도 및 컨설팅계약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채권양수도 및 컨설팅계약서

○○○

3. 2015년 5월경 D과 쟁점법인 간에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는 아래 <표4>와 같고(채권최고액 OOO원, 채권원금 OOO원), E과 청구법인 간에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 역시 이와 유사하다(채권최고액 OOO원, 채권원금 OOO원). <표4> 쟁점법인과 D이 작성한 채권양수도계약서

○○○

4.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2016.7.10. 체결한 업무이행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표5> 업무이행 약정서

○○○

5.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2016.7.26. 작성한 쟁점채권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쟁점채권을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6> 쟁점채권 양도양수계약서

○○○

6. 쟁점법인이 2016.7.26.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채무인수에 의한 채권상계신청서는 아래 <표7>과 같다.

○○○ <표7> 채권상계신청서(법원제출)

○○○

6. 쟁점법인이 2016.7.26.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 겸 채무자인 B에게 발송한 ‘확정채권양도통지서’ 사본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확정채권양도통지서

○○○ 7) 청주지방법원은 2016.7.27. 쟁점부동산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청구인에게 매각가격 OOO원에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2016.12.22. 작성된 쟁점부동산 경매사건의 배당표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배당표

○○○

8. 2021.10.1. 작성된 쟁점부동산 일부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에는 임대인 청구인, 임차인 주식회사 L, 임대기간 2021.10.1.부터 2022.10.1.까지, 보증금 및 월세는 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쟁점투자자들 중 일부가 청구인을 형사고소(배임, 사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은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대전지방법원 2022.12.16. 선고 OOO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7.21. 선고 OOO 판결(확정)], 쟁점법인은 관련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쟁점투자자들 중 한 명인 J이 청구인을 상대로 보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9.19. 선고 OOO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의 사업이력

○○○ (나)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사업소득: 부실채권매매업)으로 확인되나, 2018년 10월경 기한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쟁점투자자들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권양수도계약서 등을 통해 쟁점채권의 소유자가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 가운데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양도대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채권 등을 낙찰대금으로 활용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실상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채권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5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