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배우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5151 선고일 2025.02.1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자와 부부관계로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어서 사실상 합의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2.8. 개업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22.1.27.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8.23.부터 2023.10.14.까지 청구인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을 과소하게 신고하고, 필요경비 OOO원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24.1.22., 2024.1.24.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4. 이의신청을 거쳐 2024.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이를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A이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은 실사업자인 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이고, 배우자인 A가 실사업자임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입증된다. (가) A가 쟁점사업장의 모든 운영과 실행위를 이행하였고, 이에 대한 세 금계산서도 A가 발급하였으며, 각 수익금 등도 A가 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아닌 A가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쟁점사업장의 배달대행 거래처들과 지인인 B 외 10명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 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의 배달프로그램 업체들(A㈜, ㈜B)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개인들이 배달근무를 하면서 얻는 금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A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110--466)로 총 OOO원[= OOO원(A㈜) + OOO원(㈜B)]을 입금하였는바, 이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가 A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라 할 것이고 관련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A는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배달기사들에게 금원을 먼저 대여해주고 해당 대여금을 변제할 때는 기사들이 배달근무를 하고 배달프로그램 업체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을 때 대 여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배달기사들의 범칙금을 A가 납부하였고, 계약자를 A로 지정하여 가입한 쟁점사업장의 직원 및 배달기사들의 이륜차 보험의 보험료를 대부분 A가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납부하는 등 이 러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A가 계약한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실사업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본사와 청구인의 명의로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한바 있다. 또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지 10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세무조사로 청구인에게 부 가가치세 등이 부과되자 비로소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세금신고를 위해 청구인이 세무사 사무실과 연락을 주고받은 문자내용과 쟁점사업장의 보증금과 월세를 청구인 계좌에서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쟁점사업장을 배우자 명의로 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청구인과 A는 부부관계이고 쟁점사업장의 수입을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거래내역도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족의 생활비 등 경제공동체로서 수익을 함께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배우자인 A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3.10.24.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직접 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의 세적변경이력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역은 아래 <표2>·<표3>·<표4>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주요 세적변경이력 ㅇㅇㅇ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표4>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2) A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도·소매업 법인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미용실에서 일용근로소득(월평균 약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2021.11.3. 충청북도 청주시 OOO에서 청구인의 오빠인 C과 “B”이라는 상호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을 공동사업자로 운영하다 2023.1.10. 탈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8.23.부터 2023.10.14.까지 청구인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본사로부터 수집한 가상계좌 입·출금 내역과 기 신고내역을 대사하여 아래 <표5>와 같이 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표5>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 ㅇㅇㅇ

2. 처분청은 배달기사 들이 음식점으로부터 배달료를 직접 받고, 쟁점사업장이 배달기사들에게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지 않는데도 아래 <표6>과 같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비용으로 계 상한 지급수수료 OOO원을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였다. <표6>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ㅇㅇㅇ

3. 청구인이 2023.9.19.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 일부 ㅇㅇㅇ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배우자인 A라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A가 2023.11.30.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A의 확인서 내용 ㅇㅇㅇ

2. B 외 10명이 2023.12.14.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B 외 10명의 확인서 내용 ㅇㅇㅇ

3. ㈜B과 쟁점법인이 2019.10.30. 체결한 지점운영계약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지점운영계약서 내용 일부 ㅇㅇㅇ

4. 쟁점사업장의 배달프로그램 업체들(A㈜, ㈜B)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개인들이 배달근무를 하면서 얻는 금원과 관련하여 아래 <표11>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A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110--466)로 총 OOO원을 입금하였다. <표11> A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요약 ㅇㅇㅇ 5) 청구인과 A가 배달기사들의 이륜자동차 보험을 계약한 후 보험료를 대신 납 부하였고, 배달기사들 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범칙금을 경찰청에 대신 납부해 주었다며, 다수의 보험 가입증권과 A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110--466)에 대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금융거래내 역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이외에 A가 쟁점사업장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며 관련 금융거래조회내역과 쟁점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청구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3.8.22. 보증금 OOO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월 OOO원의 월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배달프로그램 업체인 ㈜B로부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총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사업장의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A가 세무대리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세금신고 관련 문자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이를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배우자인 A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은 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의 증명책임은 과세 처분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배달프로그램 업체와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월세를 지급하거나 거래대금의 일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명의로 10년 이상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2.1.27. 폐업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자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A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A와 부부관계로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어서 사실상 A와 합의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A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