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4927 선고일 2025.02.06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9.28. 부친 a(이하 “ 피상속인 ” 이라 한다) 의 사망에 따라 아래 < 표 1> 기재 충청남도 당진시 OOO 소재 토지 (면적 합계: 14,031 ㎡, 이하 “ 쟁점부동산 ” 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를 OOO 원으로 평가하여 2022.9.28.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표 1> 쟁점부동산 명세 (단위: ㎡) OOO 나. 대전지방국세청장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은 2023.7.26. 부터 2023.10.24. 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상속개시일 (2022.9.28.) 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2 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대전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었으므로 그 평균액인 OOO 원 (이하 “ 쟁점감정가액 ” 이라 한다) 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바탕으로 2023.12.13. 청구인에게 2022.9.28. 상속분 상속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6. 이의신청을 거쳐 202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령의 근거 없이 직권감정 대상을 선정하고,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상 세법 해석의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하였다. (가) 조세법규는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조세법의 위임을 받은 법규 명령은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2017.4.20. 선고 2015 두 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이 이 건 직권감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간 이내 및 확장된 평가기간 동안 “ 매매등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평가기간 내에 매매등 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직권감정 대상을 선정하여 마치 매매등 가액이 존재하는 것처럼 세법을 확장해석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2)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처분청은 집행예산 문제로 모든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직권감정을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직권감정 대상을 법률의 근거 없이 자유재량으로 선정하여 집행하는 것을 헌법이나 국세기본법, 상증세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고, 이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헌법상 평등권과 공평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기준시가가 동일한 재산을 상속받은 납세자 중 직권감정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는 그 결과에 따라 다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처분청은 아무런 기준 없이 감정평가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헌법상 평등권과 국세기본법상 공평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4) 처분청은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평가의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인은 처분청의 의도를 잘 알고 감정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공정한 감정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5)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0 개월이 경과한 2023.7.27. 소급하여 평가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규정과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 (6)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가액도 시가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적법한 감정가액이다.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이하 “ 쟁점단서 ” 라 한다) 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재산 형태, 이용 상황, 주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2)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는 시가의 의미 및 범위를 규정하면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쟁점단서에서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나) 조사청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이다.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만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과세형평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가) 쟁점부동산은 ‘ 당진 OOO 지구 도시개발사업 ’ 구역 내의 환지 예정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큰 토지 (대지) 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충청남도 당진시 OOO 소재 토지의 지목은 창고용지, 전, 임야로 확인된다. (나) 국세청은 2020.1.31. ‘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 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점을 밝혔다. 또한 위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라는 질의 부분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하였다. (다) 즉,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고,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하여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3.1.20. 선고 2022 구합 58650 판결 등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 표 2> 와 같다. < 표 2>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은 아래 < 표 3> 과 같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개별공시지가) 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표 3> 쟁점부동산 평가내역 (신고분) (단위: ㎡, 원) OOO 1) 충청남도 당진시 OOO 2) 충청남도 당진시 OOO (다) 조사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에 대해 상속개시일인 2022.9.28. 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 A 와 ㈜ B 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은 아래 < 표 4> 와 같이 평가되었다 (감정평가서 작성일 2023.7.27.). < 표 4> 쟁점감정가액의 구체적 내역 (단위: 원) OOO 1) 충청남도 당진시 OOO 2) 충청남도 당진시 OOO (라) 대전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3.9.19.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였다. OOO (마) 쟁점부동산은 충청남도가 2016.12.20. 최초 고시한 ‘ 당진 OOO 지구 ’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충청남도 고시 제 2016-446 호) 되었다. (2) 쟁점단서와 관련된 법령의 주요 개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4.2.21.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요건 중 “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일 것 ” 에서 “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 ” 으로 개정되었는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 (252 쪽)” 에 따르면, 이는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쟁점단서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가기간이 연장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 간추린 개정세법 (161 쪽)” 에 따르면, 이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고,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9.2.12. 개정된 쟁점단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개정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격 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이에 커다란 가격변동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조심 2021 서 4942, 2022.9.14. 외 다수, 같은 뜻임), 동 법령에서 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심 2022 중 8217, 2023.10.18. 참조),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인 2022.9.28. 과 일치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만으로는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 (衡平) 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 (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 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 평가기준일 ”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 (時價) 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 분의 80 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 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하 “ 개별공시지가 ”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 (倍率方法) 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 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 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 배율방법 ” 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 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 평가기준일 ” 이라 한다) 전후 6 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 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 평가기간 ”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 (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 에서 “ 매매등 ” 이라 한다) 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 납세자 ” 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이하 “ 감정기관 ” 이라 한다) 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 분의 90 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하 이 호에서 “ 기준금액 ” 이라 한다) 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 세무서장등 ” 이라 한다) 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 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 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 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

1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

1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

1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 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 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 개월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89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 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 참고: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4조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 (이하 " 세무서장 등 " 이라 한다) 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

49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의 기간 (평가기간 제외) 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 (이하 " 매매 등 " 이라 한다) 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2. 영 제

49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의 기간 (평가기간 제외) 중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3. 영 제

49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른 시가의 100 분의 90 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이지만 담보제공목적 등 시가평가 외의 목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이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경우

4. 상속ㆍ증여세 외의 타세목 과세목적으로 재산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서 영 제49조 및 제54조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5. 영 제

49 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소액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 인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③ 납세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590호, 2023.9.13.) 제72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 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 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

61 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이하 " 보충적 평가액 " 이라 한다) 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 [(추정시가

• 보충적평가액)/ 추정시가 ] 인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 (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 (명세서포함) 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