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전4913 선고일 2024-12-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입증할 만한 기성청구서, 공사원가 서류, 공사 현장별 인력관리 서류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7.16. 설립되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23.2.2.부터 2024.6.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2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농업회사법인 A(주)(이하 “A”이라 한다) 및 ㈜B농업회사법인(이하 “B”라 하고, A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아래 <표1> 참고)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2024.8.6.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관련 실행위자를 C으로 보아 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6. 이의신청을 거쳐(2024.8.13. 각하 결정) 202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로 관급공사를 직접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거나,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법인이 수주받은 관급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인 D(주)와 E(주)가 소유한 경기도 화성시 OOO일대 개발사업 및 충청남도 보령시장과 금산군청장이 발주한 토목공사 현장에 대한 거래로서, 해당 거래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이다.

(1) E(주)는 자사가 보유 중인 경기도 화성시 OOO일대 개발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022년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 청구법인은 E(주)로부터 해당공사를 하도급 받아 현재 시공 중에 있다(공사기간: 2022.3.21∼2027.12.30., 총 계약금액 OOO원). 청구법인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B로부터 2022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다. <㈜B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 해당공사는 2022년 3월부터 시작되었고, 발행시기와 대금지급과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언정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졌고, 현재 해당 공사 현장에 벌목 및 작업로 조성 및 조경수공사 등 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없다. 해당 공사현장 역시 현재는 공사가 화성시의 공사 중지명령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산지전용허가에 따르는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며, 공사현장이 존재하고 그 현장에 벌목 및 작업로조성 및 조경수식재 등 개발공사가 진행되어 목적물이 존재하므로 처분청이 이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해당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현재 청구법인은 2022년 및 2023년 아래와 같이 발주처인 E㈜에게 공사매출에 대하여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 공사 매입 중 B로부터 2022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4건)을 재화와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발주처가 정부기관이 아니기에 ‘하도급지킴이’ 규정에 의하여 용역자들에게 F건설이 직불하지 않고 B에 지급하여 B에서 용역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였음에도 수취의 전부를 가공이라 한다면, 매출거래에 대응되는 매입거래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주)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해당거래가 모두 가공이라는 의견이라면, 공사현장에 투입된 수많은 벌목 및 작업로조성 및 조경수식재 등 개발공사의 진행에 대한 실거래처를 입증하여야 한다. 해당 거래들은 벌목 및 작업로조성 및 조경수식재 등 개발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공급업체와 공사시공 업체간 매출·매입거래로서 관련 법인들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정상적으로 조세를 신고·납부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부가가치가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폭탄업체를 끼고 회전거래하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행태와도 전혀 다르므로 가공거래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청구법인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금을 우회하여 다시 받거나 돌려주는 등의 가공거래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의 벌목 및 작업로조성 및 조경수식재 등 개발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처분청이 공사가 진행된(매출) 것은 인정하면서 이에 따른 매입 공급업체를 밝히지 않고 모든 매입거래만 가공이라는 의견은 모순이다.

(2) D(주)는 충청남도 금산군청장이 발주한 ‘OOO 재해복구사업’, 충청남도 보령시장이 발주한 ‘OOO 정비사업’을 수주하였으며, E(주)는 충청남도 보령시장이 발주한 ‘OOO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수주하였으며, 해당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D(주) 및 E(주)와 각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도급 계약 내역> 도급자 금산군청장·보령시장과 수급자(D(주)와 E㈜), 수급자와 청구법인이 거래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성거래로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이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A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지급 내역> 처분청은 매입처인 A의 실제 공사 수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나, 2022년 및 2023년 A이 해당 공사현장에 투입한 공사원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자재 및 장비사용료 등의 약 OOO원)로 실제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라 오판하고 있다. 매입처 A의 공사용역 관련 매출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이 전부이고, 따라서 A의 장비사용료 등 지출액은 해당현장에 대한 공사원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의 의견처럼 이 건 공사관련 매입거래를 모두 가공으로 본다면, A이 수많은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거래이라는 모순이 생긴다. 그리고 처분청은 매입처 A이 노임에 대한 지출 없이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나, 도급자가 정부기관이면 수급자가 하수급자(하도급자)에게 하수급자 이하 거래 관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하도급지킴이’ 규정에 의하여 직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 매입처 A의 계약금과 지급금이 상이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조사시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오인하고 사실관계의 조사없이 매입거래를 가공이라 확정지었다. 따라서 가공거래라면 청구법인은 매입거래 없이 매출거래만 존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해당 공사현장에서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처분청이 관련 공사매출은 인정하면서 이 건 공사관련 매입거래를 모두 가공으로 보려면 청구법인의 해당공사 현장에 대한 실매입처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진성거래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 G은 장인인 C의 제안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과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실질적으로 장인인 C이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C 역시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처 관리, 계약관련 제반 업무, 세금계산서 발행 등 주요 업무 및 실질적인 운영을 본인이 하였고 사위인 G은 현장업무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2024.5.28. 심문조서 작성시 진술하였다.

(2) A의 대표 H은 C의 외삼촌이며, A과 B는 사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이 없고, 근로·일용 등 각종 지급명세서상 신고된 소속 직원이 전혀 없으며, 건설업 관련 계약서, 인력 관리서류, 공사 원가서류 등 사업을 영위하며 작성되는 각종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는 장소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며 제반업무를 수행할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으며, C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A, B 등 관련업체 직원들이 C 본인에게 업무관련 결재 및 보고를 하고 있음을 2024.5.28. 심문조서 작성시 진술하여, A, B는 사실상 사업장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C의 관리하에 있는 법인이다.

(3)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랜카드 고유번호 등이 아래와 같이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동일한 PC에서 발급 되었음이 확인되고, C은 청구법인이 A, B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E(주)의 대표인 I가 전부 발급하였음을 심문조서 작성시 진술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I가 모두 동일한 PC에서 발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랜카드 고유번호 등 일치내역>

(4) 청구법인은 ‘OOO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D(주)가 도급받은 여러 공사부분 중 구조물공사와 교량공사 부분만 청구법인이 재하도급 받고, 이를 다시 A에 대부분 재하도급 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A과 작성한 서류임을 소명하며 제출한 견적서(추가공사분 변경, 2022.12.5. 작성)와 견적내역서(변경 후)를 보면, 두 서류의 이윤, 총도급액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그 이유에 대해 청구법인은 A과는 견적서만 작성할 뿐, 견적내역서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당 견적내역서(변경후)상 구조물공, 하천시설물공, 교량공 공사금액이 견적서(추가공사분 변경, 2022.12.5.작성)상 공사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견적내역서(변경 후)는 청구법인과 A간 작성된 것이 맞으며, 동일 공사현장(OOO 하천)에 대해 청구법인이 A과 작성한 두 서류간 이윤금액(견적서: OOO원, 견적내역서: OOO원), 총도급액(견적서: OOO원, 견적 내역서: OOO원), 기타경비(견적서: OOO원, 견적내역서: OOO원) 등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서류나 소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하천시설물공의 경우 청구법인이 D(주)로부터 OOO원에 도급받았음이 계약변경내역서(청구법인과 D(주)간 작성)에 의해 확인되나, 이를 다시 청구법인이 A에 OOO원에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위 서류는 청구법인이 A에 OOO 공사관련 재하도급을 준 부분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적정성, 신뢰성이 전혀 없는 허위서류에 불과하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객관적인 신뢰성이 전혀 없는 위 견적서, 견적내역서 외에는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및 증빙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C은 심문조서 작성시 더 이상 제출할 서류가 없음을 진술하였으며, 특히 기성청구 내역 요청시 C은 “농업회사법인 A(주)는 같이 공사하는 법인이므로 세금계산서로 갈음한다”로 심문조서 작성시 진술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금액(거래금액)의 기초가 되는 기성청구 금액의 객관적인 검토가 전혀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발급할 뿐 거래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공사의 월별 실제 진행도와 전월까지의 공사 진행도, 월별 원가 투입내역, 당월 청구할 금액(당월 세금계산서 발급할 금액) 등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A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OOO 재해복구 사업’ 관련하여 D(주)로부터 구조물공사와 호안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다시 대부분을 A에 하도급을 주고 청구법인은 주로 공정체크 관리업무만 수행하였음을 주장하고, ‘OOO간 도시계획 도로공사’ 관련하여 E(주)로부터 도로 부분의 철근콘크리트 및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다시 대부분을 A에 하도급 준 것으로 주장하나, ‘OOO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A이 상기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A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 수수금액에 대한 기성청구서 및 기성청구 세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요청 하였으나, C은 “농업회사법인 A(주)는 같이 공사하는 법인이므로 세금계산서로 갈음한다”로 심문조서 작성시 진술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의 기초가 되는 월별 기성청구의 타당성, 적정성 등 객관적 검토가 전혀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다.

(6) ‘OOO 정비사업’, ‘OOO 재해복구 사업’, ‘OOO간 도시계획도로공사’ 모두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아 이를 다시 A에게 대부분 하도급 주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공사 현장은 전체 공사비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A에서 상당액의 인건비가 발생하고 일용직들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하나, A이 신고한 인건비는 없으며, 근로·일용 지급명세서 상 제출된 근로자들이 0명으로 A이 해당 공사를 수행할 만한 인적자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A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과 통장 거래금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 관급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규정에 의하여 A에 대한 인건비를 A이 아닌 각 근로자들에게 직불하기에 A과의 통장 거래금액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급공사 3군데의 총 매입금액은 OOO원(공급가액)으로 매입대금을 총 OOO원(공급대가)을 지급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므로 나머지 금액인 OOO원의 인건비를 직불로 지급하였다는 결론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상 직불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지급할 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직불로 지급함을 주장한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일보 및 출역내역상 어떠한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는지, 어느 업체의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발주처인 충청남도 보령시, 금산군에 신고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A 소속으로 실제 ‘OOO 정비사업’, ‘OOO 재해복구 사업’, ‘OOO간 도시계획도로공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한 하도급대금 직불은 하도급 관계에서 하도급사와 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지킴이 통장으로 서로 이체하는 것일 뿐이며, 따라서 정상적인 하도급 관계라면 해당 근로자들은 인건비(대금)만 도급사인 청구법인에게 직접 지급받을 뿐, A에 소속된 인원이어야 하고, C 역시 심문조서 작성시 해당 인부들은 모두 A에 소속된 인부인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도급지킴이 통장 출금내역상 인건비를 지급받은 근로자들을 청구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에 소속된 직원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 등 해당 근로자들을 A이 아닌 청구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신고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A 소속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상반되는 모순이 있다.

(7) 또한 ‘OOO 정비사업’, ‘OOO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충청남도 보령시장이, 그리고 ‘OOO 재해복구 사업’은 금산군청장이 발주한 관급공사로 시·군에 등록된 해당 공사의 하도급 현황을 보면 A은 나타나 있지 않고 청구법인만 하도급업체로 표시되어 있어, A이 해당 공사현장에서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처럼 A은 사업을 영위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가 없고, 해당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주장 역시 입증되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정함을 입증할 기성청구서류 등이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A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8) 청구법인은 ‘OOO 개발사업 공사’ 관련하여 단지·도로조성 공사 등을 E(주)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다시 B에 공사 대부분을 재하도급 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B는 인건비 신고내역,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어 소속된 일용직 등 인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조경공사를 실제로 수행할 만한 인적자원이 전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B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중 B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OOO원(공급가액)으로 총 매입대금은 OOO원(공급대가)이 지급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실제 지금액을 OOO원으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수취와 관련 원가내역, 월별 기성청구내역 등 어떠한 객관적인 검토, 검증 없이 단순히 ‘같이 공사하는 법인이므로 세금계산서로 갈음한다’로 진술하며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체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B간 물품공급계약은 특정 공사현장에 대한 납품계약이 아니며, 조경수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상당액의 운반비가 필요하나, B의 운반비, 중기임차료 매입금액은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 등 총 OOO원(2023년의 경우 1년 전체 매입금액이므로 2023년 상반기 매입금액은 더 적을 것으로 판단됨)에 불과하여 B로부터 조경매입 한 OOO원(2022년 제1기∼2023년 제1기과세기간) 대비 발생한 운반비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B는 202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외에 J 주식회사에 조경수 납품 매출 OOO원이 있는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J 주식회사에 대한 납품 운반비까지 고려하면 실제 소요된 운반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B로부터 매입거래는 양질의 조경수를 선매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리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실제 상당액의 조경수가 2022년부터 투입되었을 것이므로 조경매입 OOO원이 아닌 더 많은 조경수 매입금액에 대하여 운반비가 발생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B의 운반비 매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0년 제1기∼202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진행된 조경공사 관련 전체 매입금액이 OOO원이나 동일기간 조경수 공사 관련 매출은 OOO원에 불과하여 매입금액이 과다하고, 이와 관련 청구법인은 조경수를 실제 공사투입전에 선매입하여 매출대비 매입이 과다하다는 주장이나, 조경수 선매입한 금액 관련 투입시기별 투입금액(물량 등)과 각 시점의 잔여 매입금액(조경수 물량 등)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선매입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재고관리나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B로부터 ‘OOO 개발사업 공사’ 관련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9) 청구법인은 A, B를 포함한 관계법인간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청구법인이 A, B 등에게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른 국세 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A에 대하여 실시된 처분청의 조사 결과(A이 청구법인에게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른 국세 환급)관련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심문조서 작성시 ‘경찰의 처분에 따라 불복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는 답변을 하였고, 또한 상기 A에 대한 조사결과(A이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는 청구법인이 A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국세부과가 된 이 건 심판청구의 처분에 포함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중 일부 거래로, 동일 거래에 대하여 가공매입에 따른 국세고지(청구법인이 A로부터 가공매입 수취)처분은 불복하여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가공매출에 따른 국세환급(A이 청구법인에 가공매출 발급)처분은 경찰 처분에 따라 결정한다는 사유로 불복을 제기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 수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일관성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관급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규정에 의하여 A에 대한 인건비를 A이 아닌 각 근로자들에게 직불하였다고 주장하며, 하도급지킴이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상 직불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지급할 금액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A과 C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등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논산경찰서장은 2024.3.22.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일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불송치 결정서(2024.3.22.) 일부 내용 (다)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은 실질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은 장인인 C이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C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심문조서상 확인된다. <C에 대한 심문조서(일부발췌)> (라) 처분청은 OOO 정비사업관련으로 청구법인과 A간 작성한 견적서상 금액(도급예정액, 이윤, 기타경비 등)과 견적내역서상 금액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은 하천시설물공의 경우 청구법인이 D(주)로부터 OOO원에 도급받았으나, 이를 다시 A에게 OOO원에 재하도급을 주어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과 D(주)간 작성된 계약변경내역서> (바) 처분청은 이 건 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자료는 없는 것으로 심문조서상 확인된다. <A과의 거래에 대한 심문조서(일부발췌)> <B와의 거래에 대한 심문조서(일부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거래처는 인적·물적 설비 및 사업장이 없는 서류상 업체로서, 원천세 신고내역 및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입증할 만한 기성청구서, 공사원가 서류, 공사 현장별 인력관리 서류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컴퓨터 저장매체, 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견적서와 견적내역서의 총도급액, 이윤, 기타경비 등이 다르게 작성된 이유와 도급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재도급을 준 것으로 작성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도급지킴이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은 공사 현장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A 및 C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한 것에 대해 논산경찰서장이 불송치 결정(증거 불충분)을 한 것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