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서를 2024.4.22.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22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서를 2024.4.22.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22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문서번호 ] 조심-2024-전-4849 (2024.12.04) [ 전심번호 ] [ 제 목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요 지 ]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서를 2024.4.22.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22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청구인 명의의 통장과 OTP 등(이하 “OTP 등”이라 한다)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조차 전혀 모르고 있으며, 성명불상자가 발신표시제한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였기 때문에 그 연락처를 알 수가 없었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할 때에도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만 했기 때문에 전혀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었다.
(2) 그런데, 그 성명불상자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OTP 등으로 설립한 체납법인은 청구인 모르게 매출을 발생시켰고, 해당 매출을 진정한 매출로 믿은 과세관청은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24.5.27. 체납된 법인세 OOO원과 2024.5.27. 체납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OTP 등을 양도하여 체납법인이 설립되었을 뿐 체납법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는 위 성명불상자가 체납법인 명의로 제3자와 상거래를 하면서 B(“B”) 상표를 도용하여 상표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B OOO가 2023.2.3. 체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OOO호 손해배상(지)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사내이사인 청구인이 문제된 위 사건에서 성명불상자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체납법인 명의로 B(B) 상표를 도용하여 제3자와 한 거래에 관여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B OOO가 2023.9.12.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정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충주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대주주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2024.4.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였고, 2024.4.22.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청구인은 불복제기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주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사실이 없다.
(2) 충주세무서장과 청주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의 계속된 체납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법인의 체납자료 등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를 하였고, 이는 체납법인을 상대로 발송한 자료로 청구인에 대한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가 아니며, 청구인은 예고통지서 기재 일자를 처분일자로 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 제공 예고통지로 이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OTP 등을 제공하였을 뿐 체납법인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고, 법인 설립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수차례 본인확인의 절차가 있으며,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시에도 수차례의 본인확인 절차가 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청구인의 OPT 등을 교부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고, 충주세무서장은 청구인 지분 100%로 신고한 제반 서류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국세징수법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2021.11.4. 설립되어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인터넷우체국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 조회자료에 의하면 충주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4.4.16.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면서 이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등기번호 OOO)하였고, 청구인은 2024.4.22. 이를 수령(수취자: 청구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부고지서 사본에 의하면 동일한 등기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별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부고지서 사본 등). (다) 충주세무서장은 2024.5.27.로 기재된 체납법인의 법인세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서를 체납법인(대표자 청구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체납법인에 대한 신용정보는 제공되었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신용정보는 제공요건 미충족으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주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2024.5.27.로 기재된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서를 체납법인(대표자 청구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체납법인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OTP 등을 양도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체납분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충주세무서장의 체납법인이 체납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서를 2024.4.22. 등기우편(OOO, 수취인 청구인)으로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22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관련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주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의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통지서는 청주세무서장이 2023.5.2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는 통지서로 보이며, 이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부고지서 사본 및 등기우편 송달증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