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아니므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전4843 선고일 2024-11-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소득금액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24.부터 2022.1.18.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OOO에서 납골당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쟁점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동청주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수입금액인 OOO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OOO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추계결정하고, 쟁점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12.22. 쟁점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1.12.(2023.12.28. 공시송달에 따른 송달일)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24.4.17.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경정내역 반영)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9. 이의신청을 거쳐 202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질적인 경영권을 b과 c에게 양도하여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가) b은 쟁점법인의 관리 및 영업을 본인이 한다며 ㈜d 등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된 계약에 따라 입금된 계약금과 컨설팅비용을 청구인과 무관하게 b이 모두 임의적으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쟁점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적도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b과 c에게 양도한 이후, 쟁점법인이 병원컨설팅 용역 등을 공급함으로써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신장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아닌 b 등이 한 것이다. (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매출에 따른 비용 신고 등을 누락함으로써 발생된 쟁점소득금액을 쟁점법인의 이익으로 보았는데, 해당 금액을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청구인이 지급받은 급여로 볼 수는 없다.

(2)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e과 f 등에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b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가) 쟁점소득금액은 쟁점법인이 매출과 관련한 비용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세무신고의 누락으로 인해 조사청이 계산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e과 f 등에게 지출된 금액은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아울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이익금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이 임의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쟁점법인에서 사용된 금원은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계산한 금액을 b 또는 f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b 등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쟁점법인의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을 관리하였다고 하는 b과 c 중 c와는 같이 근무한 사실이 있는 등 당시 ㈜d 등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에 대해 청구인이 몰랐다거나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서와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되었고,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c로 변경되기 전에 쟁점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2) 사외유출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e에게 이체된 금액은 2020사업연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지급총액으로 신고되었는데, 2024.3.11. 쟁점법인이 수정 제출하여 소득자가 b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을 b이 알고 있다거나 시인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또한 조사청이 쟁점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은 관련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아니므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명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 나. 사업외수익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
  • 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수입이자가 사업외수익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5조(추계결정·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임원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임원현황 (나)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19.6.26.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개업일: 2019.6.24.)하였고,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은 2023.6.19. 처분청에 의해 2022.12.31.자로 직권폐업이 되었는데, 직권폐업 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직권폐업 시 처분청 의견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2020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2020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3>·<표4>·<표5>와 같다. <표3>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표4> 쟁점법인의 2020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백만원) <표5> 2020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 (마) 조사청은 2021.4.29. 쟁점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하였으나, 기한 후 신고를 이행하지 않자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수입금액인 OOO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쟁점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하고, 쟁점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12.22. 쟁점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이후 쟁점법인은 2022.1.27. 조사청에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와 함께 아래 <표6>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관련 장부 및 계정별 원장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법인의 기한 후 법인세 신고서 제출된 재무제표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c 및 f, g, h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7>·<표8>·<표9>·<표10>과 같다. <표7> c의 사실확인서(작성일: 2024.3.28., 2024.5.7.) <표8> f의 사실확인서(작성일: 2024.3.26.) <표9> g의 사실확인서(작성일: 2024.7.16.) <표10> h의 사실확인서(작성일: 2024.8.11.)

2. 청구인과 c와의 이행확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과 c와의 이행확약서(작성일: 2020.10.5.)

3. 쟁점법인의 금융계좌OOO의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d와 f의 입·출금 내역 등은 아래 <표12>·<표13>과 같다. <표12> ㈜d와 f의 입·출금 내역 (단위: 원) <표13> 인테리어 업체 관련 입·출금 내역 (단위: 원)

4. 청구인은 이외에 ㈜d와 쟁점법인이 2020.10.5. 체결한 컨설팅 용역 계약서, i의 사실확인서, f 및 OOO 명의 금융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소득내역은 아래 <표14>·<표15>와 같다. <표14> 청구인의 사업내역 <표15> 청구인의 소득내역 (단위: 백만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2022.1.27.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뒤늦게 제출하였으나,국세기본법상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는 조사청이 법인세를 결정한 2021.12.22. 이전에 제출하였어야 하고,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소득금액은 쟁점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조사청이 2021.12.22.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과는 별개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2020사업연도 판매비와 관리비가 OOO원이고, 당기순이익이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의 자료 제출이 없어 실제 장부에 근거한 재무제표로 보기 어려운 점,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법인세법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고),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2019.6.24.부터 2022.1.1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고, ㈜d와 쟁점법인이 체결한 컨설팅 용역 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b이 실제대표자라는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고, 그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사인간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으로 경영, 자금, 회계 등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결재한 증빙서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b이 실제 대표로 쟁점법인을 운영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소득금액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