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방 구입내역서상 명의가 배우자라고 해도 결제대금의 원천이 불문명하고, 구입내역 및 구입자금의 출처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주된 사용자가 여성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배우자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압류한 외회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가방 구입내역서상 명의가 배우자라고 해도 결제대금의 원천이 불문명하고, 구입내역 및 구입자금의 출처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주된 사용자가 여성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배우자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압류한 외회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7년 사업 실패 후 청구인과 배우자는 사이가 안 좋아 청구인은 찜질방, 사업장에서 지내는 등 많은 시간을 별거 생활을 하였고 청구인이 집에 오는 경우에도 각방을 쓰며 생활하였으며, 배우자가 안방을 B이 종전 아들 방에서 각각 기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면을 취한 방은 자녀가 사용하였던 공간으로 자녀가 사용하는 물건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자녀는 고1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지금은 대학기숙사에서 나와 3평 원룸에 있어 그 좁은 곳에 아이 물건을 다 갖다 놓을 수는 없어 자녀가 사용하는 물건이 다수 존재하였을 뿐이며, 안방은 청구인의 배우자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청구인이 현재 사용하는 물건은 없다.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청구인이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부부별산제의 취지상 체납자인 청구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압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과 공유하는 공간이 아닌 A의 개인공간인 특히 개인 여성 화장대 캐비닛에서 여성용 가방을 압류하였고 반지는 여성 화장대 서랍에서 압류하였으며 외화의 경우에는 A의 개인 일기장 속에 꽂혀있던 돈이다. 제3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의 화장대와 그 안의 일기장속을 수색하여 압수한 것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벗어 난 것이며, 물품이 여성용인 점, 보관 장소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생활하는 장소이며 배우자만 사용하는 개인 화장대 및 개인 일기장이라는 점, 압수된 물품은 배우자의 개인 자금으로 구매하였다는 점,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규정 및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압수된 물품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의 개인 물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3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OOO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소득이 존재하고, 이 소득을 바탕으로2004.1.27. 보험 배당 OOO원, 2004.12.28. OOO원, 2009.1.29. OOO원이 있고, MMF출금 2011.9.29. OOO원, 2011.3.25. OOO원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이와 관련된 출금이 있으며, 한국투자증권 출금 2011.9.19. OOO원, 2011.2.8. OOO원이 있고, 연금보험해지환급금출금 2016.3.30. OOO원, 종신보험해지환급금출금 2018.8.29. OOO원 등의 자금출처가 확인된다. 해외여행 후 쓰지 않고 남아있는 소액의 외화는 청구인과 공유하는 공간이 아닌 배우자의 방에 들어가서 캐비닛 서랍내 개인 일기장을 뒤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다. 여행은 배우자가 자녀 또는 지인들과 간 것으로 출입국증명서에서 보듯이 베트남, 홍콩 여행에서 쓰다가 남은 금액으로 배우자 개인이 보관 점유하는 현금이다. 유로화는 OOO원대이고, 홍콩달러는 OOO원대로, 뉴질랜드달러는 OOO원대로, 베트남동은 OOO원대에 불과하다. 특히 국세징수법에서는 250만원 이하의 예금 현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1) 부부재산의 귀속은 혼인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특유재산 및 공동소유재산은 그 귀속이 분명하나 일방의 명의라 하더라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부부쌍방의 공유재산에 해당되고, 쟁점압류재산의 구입시기는 청구인과 배우자간 혼인기간에 속하며, 배우자가 가방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의 주 소득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2)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190조 규정을 국세 강제징수에도 유추적용하여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점유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피압류인에게 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피압류인인 배우자에게 있다. 또한 청구인과 배우자가 별도의 공간을 점유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색 당시 거주 공간은 아파트로서, 공간을 구분하여 별도로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이 수면을 취한 방은 자녀가 사용하였던 공간으로 자녀가 사용하는 물건이 다수 존재하였고, 안방에서 배우자 뿐만 아니가 청구인의 물품도 존재하였기에 배우자만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배우자의 신용카드 매출내역 확인서의 신용카드 소지인이 배우자라고 해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원천이 불분명하고, 반지 착용 사진, 화장대 서랍 사진 등은 배우자 단독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다. 또한 외화의 소유권 입증자료로 제출한 2014.5.13. 현금 OOO원 출금내역만으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소지했다고 볼 수 없고, 압류한 외화는 OOO유로, OOO 홍콩달러, OOO 뉴질랜드달러, OOO베트남동 등 원화 OOO원으로, 압류한 외화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압류재산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지위에 있지 않기에 청구인 적격 또한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징수법(2023.3.4. 법률 제192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1.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2.28. 대통령령 제332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 제2호 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1)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아래 <표2>와 같은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보험, 수익증권 등에서 발생한 투자소득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내역
(2) 청구인은 쟁점압류재산 중 OOO 여성용 가방(2점) 관련 구입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외화 환전 관련 자료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현금인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환전관련 인출내역>
(3) 압류조서상 압류한 외화의 원화 가치는 압류당시(2024.5.21.) 환율 기준으로 아래 <표3>과 같다. <표3> 외화의 원화 환산가액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48조 제4항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압류재산은 주로 여성을 위한 물품인 점에서 이를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청구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가방 구입내역서, 현금인출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가방 구입내역서상 명의가 배우자라고 해도 결제대금의 원천이 불분명하고, 구입내역 및 구입자금의 출처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주된 사용자가 여성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외화의 소유권 입증자료로 제출한 배우자의 2014.5.13. 현금 OOO원의 출금내역만으로는 배우자가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소지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압류재산 중 외화의 경우 소액에 해당하여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압류조서상 압류한 외화는 OOO유로, OOO홍콩달러, OOO뉴질랜드달러, OOO베트남동 등 압류당시 환율기준으로 대략 원화 OOO원 이상으로, 압류한 외화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압류재산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