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이 지나서야 민간임대주택법에 다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이 지나서야 민간임대주택법에 다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6서2235 / 조심2023서0616 / 국심2000서13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점과 합산배제신청 종료일(2022.9.30.)을 도과한 2022.12.5.에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들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대법원에서는 2005.1.5. 제정된 종부세법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로 규정하였고, 2007.1.11. 개정된 종부세법은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하는 부과과세방식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종전의 부과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선택적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로 규정하면서 관할세무서장이 정당한 세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합산배제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과과세방식에 따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이의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고, 단지 그 선택에 따라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8.6.15. 선고 2017두73068 판결)하였는바, 이렇듯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신고일은 부과과세방식에 따를 때 지자체의 자료통보일(종부세법 제21조 과세자료제공 조문 참조) 등을 반영한 기준일이고, 과세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 과세기준일 전 민간주택임대등록과 임대개시를 요건으로 정하였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는 납세의무자의 경우 9월 30일까지의 합산배제신고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국심 2006서2235, 2007.1.9. 참조),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합산배제신고는 정확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임대 여부, 민간임대주택 해당 여부, 공시가격 요건, 임대기간 요건, 임대료 상한요건을 파악하는 신고)이라는 위의 대법원 판시를 인용하면,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는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12월 15월) 전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행하고, 그 내역을 포함하여 합산배제 신고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 적법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참고로 부과과세방식을 취한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요건 충족을 인정한(과세기준일 이전 의무등록 불필요) 조세심판례(조심 2023서0616, 2023.8.21.)가 있듯이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사전임대등록 및 임대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세법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한 청구법인의 경우 위의 내용과, 후술하는 합산배제의 취지나 과세특례 적용 시 세법 해석 등을 감안하여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대상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임대주택 합산배제 제도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 강화목적으로 임대주택등록을 추진하는 정책적 목적(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대책, 관계부처합동, 2017.12.13.)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주인에게는 합산배제를 통하여 세액을 감면해 주고, 세입자들에게는 의무임대기간을 늘려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과세특례제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와 달리 소유 부동산 모두를 합산하여 고율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주택에까지 모두 합산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주택과 세금, 국세청․행정안전부, 2021.3.4.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초판발행본 참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을 이행하였고,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과세기준일 전 임대개시 여부가 필요적 합산배제 요건으로 적용된다면 쟁점주택과 같이 신축하여 과세기준일 이후에 임대개시가 시작되는 주택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표방하였음에도 합산배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조세의 불공평과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판정에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개시 여부가 모든 주택에 대해 필수적 요건으로 적용된다면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등 건설임대주택들은 합산배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모든 주택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크게 기존 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되어지므로 기존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는게 특례요건이 될 수 있지만, 건설임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은 과세기준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기간이 2년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등 과세기준일에 반드시 임대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주택의 상황에 따라 과세기간 중에 임대가 개시되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합목적적 세법해석에 해당한다. 또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주택의 사후관리 시 의무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개시일과 임대사업자 등록일 중 뒤의 날부터 의무임대기간을 정하고 있다(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1호).
(4) 세법상 감면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한 경우처럼 감면신청이 조세감면의 필수적 요건(신청감면)임이 명시된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지만,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이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한 감면을 허용(당연 감면)하여야 하는 것인바(국심 2000서1339, 2001.1.18.), 합산배제 규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을 합산배제의 필수적 요건(신청감면)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 신청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공시가격, 면적, 실제임대 등)하고 있다면 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국심 2006서2235, 2007.1.9. 참조), 따라서 합산배제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합산배제를 신청한 쟁점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다.
(5) 처분청의 의견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판정에 있어 과세기준일에 임대개시가 필요적 요건이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아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세기준일에 임대개시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합산배제의 취지 달성과 과세불공평을 해소하여야 한다. (가) 쟁점주택은 2022.5.6. 사용승인을 받은 후 최초 건물분 등기가 2022.6.16.에 이루어졌기에(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어야 임대차계약이 진행됨) 처분청 의견을 따르더라도 과세기준일인 2022.6.1.에는 임대개시를 할 수 없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이 채권채무 관계로 건축중인 건물분에 대하여 2018.2.6. 대위등기 후 경매개시 하여 2021.1.4. 취득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수선 건축과 용도변경이 필요하여 2021.2.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여 2022.5.6.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22.6.9. 건축물 호수별 등기가 나오자 2022.6.23. 관할세무서에 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는 등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이 감안되지 않는다면 앞에서 언급한 합산배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불공평한 조세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합산배제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포함하여야 한다. (라) 이렇게 하는 것만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쟁점주택을 임대 개시하지 아니하였고, 2022.6.23.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2.12.5.에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미임대 건설임대주택에 한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바,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종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데, 청구법인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2022.9.30.)이 지난 2022.12.5.에야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종부세법 제7조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종부세법상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07조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건축물대장 상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자는 2022.5.6.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4)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개정 연혁과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에 대한 보완 및 사업자등록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등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지위일 것에 관한 내용은 변동이 없다[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2012.1.6.자) 및 종부세법 시행령(제23594호,2012.2.2.) 일부개정 조문 개정이유 참고].
(5)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요건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사업자등록부에 신청인을 기재함으로써 비로소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17.6.9. 선고 2016누7708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례(조심 2023서0616, 2023.8.21.)는 납세자가 관할 구청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구청의 행정업무 지연으로 실제 등록이 기한보다 늦어진 건으로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 등록신청을 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맞다고 판단한 건으로 청구법인은 합산배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임대개시일은 2022.6.1. 이후로 나타나 임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건물분 부동산 등기가 2022.6.8.에 이루어졌으므로 과세기준일 전에 임대개시을 할 수 없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부동산등기법제22조에 따르면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26053 판결 참조)하고 있으므로,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 중 쟁점연립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역에 의하면, 2021.1.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원인일: 2021.1.4.)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22.6.8. 개축 등기되었으며, 2022.12.5. 민간임대주택등록을 원인으로 2023.1.1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 중 쟁점단독주택은 2022.3.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내역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연립주택 28개호와 쟁점단독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전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임을 이유로 2022.12.8.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농어촌특별세 OOO원 별도 결정결의). <표>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 내역
(4)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2022.12.5.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최초 등록)에 의하면, 최초등록일과 주택등록일, 임대개시일을 모두 2022.12.5.로 하고, 쟁점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로 등록(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연립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22.5.6.로 확인되고, 충청북도 증평군청에서 2023.11.7. 처분청에 회신한 재산세 부과관련 공문 내용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쟁점연립주택의 경우 2022.12.5. 임대를 시작하여 2022년 귀속 재산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 및 제5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대를 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설령,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본문 후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종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2022.12.5.에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의 사용승인과 부동산 등기가 늦어져 임대시기나 임대사업자등록이 지체되었다는 등의 사정 등은 관련 규정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판단의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① 시장ㆍ군수는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항 제8호 가목2)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제1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항 제6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부과와 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7. "임대사업자"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1.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⑤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②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