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4545 선고일 2024.11.21

청년 등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쟁점규정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취소 [ 문서번호 ] 조심-2023-전-10065 (2024.11.21) [ 전심번호 ]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쟁점규정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참조결정 ] 조심2023부6839/ 조심2023부0443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5.3.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초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7 제1항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규정된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액 계산 시, 증가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여 계산(아래 <표1>과 같이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가 47.17명이라 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가 35명일 경우 증가 인원 수를 35명으로 계산)하였으나, <표1> 청구법인의 고용증대인원 내역 (단위: 명) 사업연도 고용증대 내역 2018
1.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증가인원 213.08 165.91 47.17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증가인원 250.92 263.09 △12.17

3.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증가인원 464.00 429.00 35.00 2024.3.27. 처분청에 한도적용 없이 증가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아래 <표2>참고)를 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 나. 처분청은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쟁점규정 및 기획재정부의 예규(조세특례제도과-199, 2024.3.8.) 등에 따르면 쟁점세액공제액 산정은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2024.5.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이 2019.12.31. 개정되기 전에는 증가한 상시근로자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계산할 법적 근거가 없다. 조세법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않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르면, 세액공제액 계산시 한도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면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한도로 계산할 수 없다.

(2) 쟁점규정은 부칙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되면서 추가된 한도 규정을 법률 시행 이전 과세연도인 2018사업연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는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019.12.31. 개정된 쟁점규정을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도 위 같은 사유로 개정된 쟁점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조심 2023부443, 2023.5.17., 조심 2023부6839, 2023.7.21.)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당초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되었고, 특히 청년과 장애인의 고용증대에 대한 우대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쟁점규정은 종전 같은 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한 것으로, 같은 법 제29조5 제1항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있고, 쟁점규정과 비슷한 입법취지로 2012년에 신설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도 시행령에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다고 한다”고 규정한바 있어 세액공제금액 계산시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이미 적용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수를 한도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워 법적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2) 2019.12.31. 개정된 쟁점규정은 증가한 인원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라는 한도 규정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개정취지는 기존에도 적용되던 사항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으로 종전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고, 기획재정부 또한 예규(조세특례제도과-322, 2022.5.4.)를 통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함”으로 해석하였고, 이후 법 개정 전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2020.1.1. 이전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조세특례제도과-199, 2024.3.8.)하였다.

(3) 위 예규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명시되어 있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7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한도규정(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계산)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 3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고용이 증대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계산내역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의 예규(조세특례제도과-322, 2022.5.4. 등) 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기획재정부의 예규

○ 조세특례제도과-322, 2022.5.4.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시기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한도규정 적용 2안) 한도규정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3.8. [제 목]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 제1항 각호에 따른 청년 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에 있어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와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를 통산하여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인 2018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고,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특법의 부칙에서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에서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쟁점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쟁점규정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점(조심 2023부443, 2023.5.17., 조심 2023부6839, 2023.7.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