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4광26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가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쟁점복지포인트상당액과 유사한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쟁점복지포인트상당액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의 정의는 거의 동일하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 중 하나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정의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415 판결).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판시(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하 “쟁점대법원판결”이라 한다)하였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 및 쟁점대법원판결을 고려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의 정의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대법원은 쟁점대법원판결에서 쟁점복지포인트상당액과 유사한 금원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쟁점복지포인트상당액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당연히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대법원은 쟁점대법원판결에서 민간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해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일반적인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판례(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에서는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원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이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였더라도 복지포인트 사용에 따른 지급액의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쟁점대법원판결에서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라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쟁점대법원판결에서의 대법원 입장을 기준으로 하면 이 건 쟁점복지포인트상당액도 임금 즉,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쟁점대법원판결에서의 복지포인트는 부여기준, 부여대상, 용도제한, 이월여부, 내부규정 등의 측면에서 이 건 쟁점복지포인트 제도와 거의 유사한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과 쟁점대법원판결 비교 구분 쟁점대법원판결 청구법인 부여기준 ㆍ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1월 일률적으로 공통포인트를 배정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는 근속포인트도 1월과 7월에 균등분할하여 지급함 ㆍ매년 3.1. 재직자를 기준으로 직급과 근속기간에 대한 차등없이 기본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부여함 부여대상 ㆍ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함 ㆍ휴직자와 중도 퇴직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배정하고 지급함 ㆍ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함 ㆍ휴직자와 퇴직자는 휴·퇴직일 이후 복지포인트 사용이 불가능함(휴·퇴직일 전 사용액에 대한 반환의무 없음) 용도제한 ㆍ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음 ㆍ사용가능 업종이 제한되어 있으며, 제한업종 결제 건에 대한 복지포인트 사용 및 청구가 불가능함 이월여부 ㆍ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며 양도가능성이 없음 ㆍ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함 내부규정 ㆍ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등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님을 근로관계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음 ㆍ복지포인트 지급액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상 임금으로 명시한 바 없으며, 운영지침에서 별도 규정함 ㆍ청구법인 웹페이지나 채용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복리후생 제도의 하나로 홍보함
3. 나아가 이러한 해석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의 정의를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쟁점복지포인트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라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복지포인트상당액은 회계상, 세무상 및 사회통념상 복리후생비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은 복리후생비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복리후생비란 법인이 전체 임원ㆍ사용인(파견근로자)의 복지와 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하는 각종의 비용으로, 임금ㆍ상여와 구별되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청구법인은 그간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복지포인트상당액을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였으나, 기업회계상으로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쟁점복지포인트 사용분에 상응하여 지급된 금원을 복리후생비로 구분ㆍ인식하여 회계처리하였다. 이는 쟁점복지포인트가 제도의 도입취지, 법적 근거, 포인트의 사용처와 사용기간 및 포인트가 근로관계 당사자의 인식ㆍ업무성과ㆍ직급ㆍ직무ㆍ근속기간과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점 및 사용인이 쟁점복지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임금ㆍ상여와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세법도 복리후생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중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복리후생비의 범위를 판단한다. 즉, 법인세법령은 과다하거나 부당한 복리후생비를 손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복지포인트 제도는 기존의 복리후생비와 그 집행 방식ㆍ형태만 다를 뿐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즉, 복지포인트 제도는 임직원들의 소득 수준 증가로 복리후생에 대한 요구가 함께 증가하고, 단체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등의 최근 사회ㆍ문화적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일률적인 단체 회식이나 체육ㆍ문화 활동 등이 선호되지 않는 최근의 조직문화, 근무 형태와 사용인 인적 구성의 다양화 및 코로나-19 유행과 같이 전통적인 방식의 복리후생비의 집행이 제한되는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복지포인트 제도 등을 운용하지 않고서는 임직원의 사기진작 극대화를 위한 정상적인 복리후생비의 집행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복지포인트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진행된 다수의 연구에서는 복지포인트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등장한 배경을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제시하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지원의 형평성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다) 청구법인은 합리적 비용 범위 내에서 임직원의 복리후생 극대화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제도의 도입을 검토ㆍ시행하였다. 쟁점복지포인트 제도는 개인이 내부규정상 사용한도, 사용처 및 사용기간의 제약 내에서 포인트를 사용(비용지출)하면, 회사가 추후 정산하여 부담하는 복리후생비로, 청구법인이 일괄적으로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고 개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임직원의 복리후생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청구법인이 설계한 범위 내에서 개별 임직원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리후생제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지급기관의 성격에 따라 유사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의 부과여부를 달리 보는 것은 조세 형평성 및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는 법제처 유권해석(2011.2.10.)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복리후생성, 사용목적의 제한, 당해연도 미사용 시 소멸되는 특징, 실비변상적 성격을 고려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쟁점복지포인트 또한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복지포인트의 비과세 근거에 해당하는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바, 포인트를 부여받은 자가 공무원인지 여부에 따라 포인트의 복리후생적 성격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동일한 종류의 소득을 지급처 내지 지급받는 자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조세 형평성의 위반에 해당한다.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달리 과세되는 것이 아닌 한,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과세한다는 세법 적용의 대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으로 명확하게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쟁점복지포인트상당액이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1)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를 한 자를 대상으로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에 해당하는 점, 소속 임직원도 복지 포인트를 급여로 인식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점,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복지포인트와 현금성 급여는 동일한 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지급방식 또는 사용방식 등의 차이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복지포인트라는 지급 방식이 아니라 지급되는 원인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과와 현재 운용 실태를 고려하더라도 복지포인트의 세법상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쟁점대법원판결은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상당액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복지점수와 달리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범위, 항목 등을 설정할 수 있어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반면, 국세청 예규 및 법제처의 해석례에 의하면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선택적 복리후생 운영지침”에 따라 쟁점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 도입 당시 배포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안내’에 의하면, 쟁점복지포인트 제도는 임직원 개인별로 제공되는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선호ㆍ필요에 따라 복리후생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카페테리아식 복지제도로,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복지포인트는 크게 기본포인트와 기념일포인트로 구분되는데, 청구법인이 개별 임직원에게 쟁점복지포인트를 배정ㆍ지급하면 임직원들은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 또는 복지가맹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할 수 있으며,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복지포인트 사용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복지포인트)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를 말하며 일정금액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부여(1포인트 = 1원) ㆍ(부여대상) 매년 3월 1일 기준 재직 중인 사원(휴직자 및 정직자 제외) ㆍ(기본포인트) 직급 및 근속에 상관없이 인당 70만 포인트를 부여 ㆍ(기념일포인트) HR 지원시스템에 등록한 결혼기념일(기혼) 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미혼) 기준 해당 월에 인당 5만 포인트를 부여 ㆍ(사용방법) 온라인 복지포탈 또는 오프라인 복지카드를 통해 사용한 금액에대하여 포인트 차감 신청 ㆍ(온라인) 복지포탈(블루베리)에 접속하여 복지품목을 구입하고 포인트 사용 신청 ㆍ(오프라인) 복지카드로 결제하여 복지품목을 구입한 후 복지포탈에 접속하여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포인트 사용 신청 ㆍ(사용처) 온라인 채널은 4개 카테고리(자기계발, 여가선용, 건강증진 및 가족친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프라인 채널은 업종으로 구분하여 사용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사용 가능(운영지침에 온라인 채널 카테고리별 세부업종 및 오프라인 채널 사용가능 업종 게재) ㆍ(사용기한) 매년 3월 1일부터 차년 2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잔여포인트는 자동 소멸되고 차년도로 이월 불가 (나)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인 점, 그런데,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와 무관하게 배정된다고 할 수 없고, 비록 사용처나 사용방식ㆍ기간 등에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나 연간 일정 액수의 복지포인트가 물품 구매, 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해당 가치를 현금으로 받지 않을 뿐 이것이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에 따라 그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대법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이 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조심 2024광2650, 2024.6.28.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3.20. 법률 제15522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5)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7)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