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전4273 선고일 2024-12-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구체적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원으로부터 ‘청구이유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받고도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3.5.16. 설립되어 특장차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2020.1.14. 본인이 소유한 A의 발행 주식 2,1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 B에게 증여하였고 B는 2020.4.29.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증여재산가액 OOO원)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6억원 한도) 후 2020.1.14.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세액 없음)하였으며, A는 2020.3.18.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등을 통해 자기주식 2,170주를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정하고 2020.3.25. B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이하 상기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 양도 및 소각 등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11.8.부터 2023.11.27.까지 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련의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실질적인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는 청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2.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5. 이의신청을 거쳐 202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조세심판원장은 청구인에게 불복 이유 등에 관하여 2024.11.20.을 기한으로 보정요구[상임심판관(2)-760, 2024.10.31.]를 하였으나(해당 문서는 2024.11.5. 청구인에게 송달) 청구인은 불응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령에서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법 제69조 제1항),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법 제80조의2, 제63조 제1항 및 영 제52조 제1항), 청구인이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구체적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원으로부터 ‘청구이유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받고도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