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 처분청에 장부를 제출한바 있고, 쟁점부외경비와 관련하여 그 거래상대방의 확인은 없는 가운데, 제출된 자료 등 만으로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부외 경비가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이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 처분청에 장부를 제출한바 있고, 쟁점부외경비와 관련하여 그 거래상대방의 확인은 없는 가운데, 제출된 자료 등 만으로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부외 경비가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고, <표1>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OO건영 관련 처분청의 추계소득금액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나)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후, 처분청에 제출한 손익계산서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 명세서 (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며 예금 거래내역 자료(주민 등록번호 등 기재)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예금 거래내역 자료 발췌 (라)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식대와 숙박비를 지급하였다며 예금 거래내역 자료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식대와 숙박비 지급 관련 예금 거래내역 자료 발췌 (마)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부외경비를 지급하였다며 청구인 사업장 관련 계정별원장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중 계정별 원장 관련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노무비, 식대와 숙박비 지급 관련 계정별원장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외경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 처분청에 장부를 제출한 바 있고, 쟁점부외경비와 관련 하여 그 거래상대방의 확인은 없는 가운데, 제출된 자료 등 만으로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부외 경비가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