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후 통장입출금 내역으로 추가 제출한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4256 선고일 2024.11.05

청구인이 이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 처분청에 장부를 제출한바 있고, 쟁점부외경비와 관련하여 그 거래상대방의 확인은 없는 가운데, 제출된 자료 등 만으로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부외 경비가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년부터 “OO건영”이라는 상호로 OO북도 OO군 OO읍에서 건설업을, OO북도 OO군에서 “OO뽈찜”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수입금액이 848,194,868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에 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하고, 2023.12.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93,60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9. 이의신청을 거쳐 202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년 개업 이후로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2021년경 개인파산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사업이 영세하여 노무비, 식대, 숙박비 등의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였는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노무비97,135,550 원과 식대, 숙박비 등 68,083,907원(이하에서 노무비와 합하여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은 필요경비 (OO건영 관련)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바, 지급명세서 제출분 외에 추가 노무비에 대한 입증서류로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에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러한 출금 내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중 농협은행 계좌만이 사업용 계좌이고, 숙박비나 식대 또한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외에 입증될 만한 다른 근거자료가 없는바, 이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후에 작성된 장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고, <표1>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OO건영 관련 처분청의 추계소득금액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나)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후, 처분청에 제출한 손익계산서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 명세서 (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며 예금 거래내역 자료(주민 등록번호 등 기재)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예금 거래내역 자료 발췌 (라)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식대와 숙박비를 지급하였다며 예금 거래내역 자료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식대와 숙박비 지급 관련 예금 거래내역 자료 발췌 (마)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부외경비를 지급하였다며 청구인 사업장 관련 계정별원장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중 계정별 원장 관련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노무비, 식대와 숙박비 지급 관련 계정별원장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외경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 처분청에 장부를 제출한 바 있고, 쟁점부외경비와 관련 하여 그 거래상대방의 확인은 없는 가운데, 제출된 자료 등 만으로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부외 경비가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