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전4216 선고일 2024-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ㅇㅇ건설(건설업/인테리어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AAA는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한 점,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상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6.30.부터 2022.7.29.까지 a에 대한 2018년~2021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가 토지를 매입한 뒤 청구인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 16채를 신축하고 이 중 11채를 분양하였으나 관련 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a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와 주택 매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a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현장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a로부터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독립적인 건설업 사업자 지위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2023.11.7.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8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31. 이의신청을 거쳐, 2024.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와 건설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가) 조사청이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무면허 건설업자인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a에게 확인한바, 처분청 인근에 위치한 a의 기장 세무대리인 사무실에서 세무공무원과 세무사가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여 서명하였을 뿐,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의 의미 등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건설지식이 없고 세법에 무지한 a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주택공사를 누가 했냐는 질문에 청구인이 공사를 감독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송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 (나) 조사청이 공사계약서 작성 여부, 공사계약금액, 공사 규모 및 완공 시기,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a로부터 공사대금을 계좌로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공사를 책임진 관리책임자로서, 건축주를 대신하여 부문별 공사 참여자에게 공사대금을 대리지급하였을 뿐이다.

(2) 청구인이 a의 주택건설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및 이에 대한 대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건축주 a를 알게 되었는데 a는 주택을 직접 시공해 분양할 정도의 건축지식이 없었기에, 평생 건축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주택 건축을 책임지고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해 청구인이 주택건설 현장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월 OOO원을 받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함께 일을 했던 부문별(골조공사, 외부공사, 설비공사, 실내 공사, 전기공사 등) 업자를 현장에 투입했고, 건축주 a에게 공사 과정을 설명하면 건축주가 수시로 공사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청구인은 입금 받은 대금을 부문별 공사업자에게 즉시 배분했다. 이는 건축주가 부문별로 공사에 참여한 업자를 알지 못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에 청구인이 대신한 것일 뿐이다. (다) 청구인은 a로부터 OOO원을 몇 차례 받은 사실도 있으나, 주택공사가 진행될수록 지출되어야 하는 공사비가 증가해 a가 OOO원을 계속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주택이 전부 완공되면 주택 1채를 공사 감독에 대한 수고비로 주겠다고 제의를 해서 건설 완료된 주택 1채(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OOO 주택 101.6㎡)를 등기이전 받아 현재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다. 약 2년 간 현장감독(현장소장)을 해주고 주택 한 채를 받은 것이다.

(3)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가) a가 건축한 16채 중 13채만 청구인이 관여하였고, 해당 주택 13채의 면적은 1,720㎡(520평)으로, 쟁점금액을 건축 면적 520평으로 환산하면 평당 OOO원의 공사 단가가 산출된다. 현장 공사비는 전부 계좌로 받아 계좌로 지급하였고 현금거래는 없다. 당시 건축업계에서 거래되는 경량철골조 주택의 도급 단가는 최소 평당 OOO원 이상이였는데 만약 청구인이 그 금액 수준에서 도급 공사를 했다면 총 공사금액은 OOO원(=520평×OOO원)이다. 결국 OOO원 공사매출에 공사원가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의 공사이익이 발생되고, 주택 한 채당 대략 OOO원(=OOO원 13채) 정도의 이익이 계산된다. (나)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OOO원 정도의 공사대금을 받았다면 사업자로서 도급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공사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금액을 건축주로부터 받아 공사업자들에게 배분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채권자 b주식회사(대표이사 c)는 건축주 a를 상대로 건축자재(적벽돌) 대금 OOO원을 받지 못해 건축주가 소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영동군 OOO 외 2필지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경매신청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2023.8.1. 경매철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2023타경714). 이 결정일로부터 1개월 후 a가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사건은 종결되었다. (라) 청구인이 a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했다면 자재 대금 불이행에 대해 청구인을 피고로 소송제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건축주인 a를 피고로 소를 진행한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청구인은 a의 주택건설 현장을 책임진 관리자일 뿐 주택 공사의 실질적 주체가 a임이 확인된다.

(4) 청구인(미혼임)은 건축주 a(남편 사망으로 혼자임)로부터 받은 주택에 현재 거주하고 있고 건축주 a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옆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주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정수기 요금도 청구인 계좌에서 계속(2022년까지)하여 출금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일반적 건축업자가 득하는 공사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분양대금도 분양받은 자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받아 건축주 딸인 d 계좌로(OOO원 이상) 송금한 사실도 있다. 위와 같은 거래 사실관계로 볼 때 건축주 a와 청구인의 관계를 공개되는 서류에 무엇이라 표현하기에는 힘들지만, 일반적인 건축주와 공사업자 간의 공사금액 수수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 예를 들면 건축주 a가 부인이고 청구인이 남편인 관계에서 공사대금을 부인계좌에서 남편계좌로 송금했다가 남편계좌에서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면 공사대금을 집행한 남편을 사업자로 판단해 남편에게 관련제세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택 신축과정 전체를 도맡아 담당하였으므로, 자본을 투자한 a와 건설업을 수행한 청구인은 도급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건설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a가 다수의 건설회사와 건축사 사무실에서 오래 근무하였고 인테리어업 개인사업자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공사를 일임하여 주택신축을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청구인은 a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a와 청구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출퇴근 시간의 지정 및 출퇴근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의 준수를 요구하는 등의 규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청구인은 a로부터 받은 공사비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할 때마다 a에게 보고하였으므로 a의 관리·감독하에 승인을 받아 공사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

(2) a는 조사청에서 진행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에서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a가 청구인에게 적게는 OOO원에서 많게는 OOO원까지 102회에 걸쳐 총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a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여러 곳으로 수차례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나, 거래상대방의 은행과 이름만 확인될 뿐 지급된 금액이 주택신축공사의 직접적인 비용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고, 청구인은 자필로 작성한 공사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이름과 공사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여부도 알 수 없어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도 없다. (나) a는 공사비용을 모른다고 문답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많은 공사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승인하였다고 볼 개연성도 부족하여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는 a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인 충청북도 영동군 OOO이며, 2021.7.20. 해당 주소지에 e(건설업/인테리어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e의 2022년 기준 수입금액은 OOO원이다. (나) 청구인은 e(개인사업자) 운영 전인 1992년부터 다수의 건설회사, 건축사 사무실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1년부터 2022년까지는 f 주식회사(대구광역시에서 건설업을 영위)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이 확인된다. <표2> 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표3> 청구인의 총급여액 (단위: 백만원) (다) 처분청은 2023.9.11.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주업태는 건설업, 주업종은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개업일은 2018.1.1.로 각 등록하였다. (라) a가 조사청 조사 당시 작성한 2022.7.22.자 진술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a의 2022.7.22.자 진술서 (마) a가 조사청 조사 당시 작성한 2022.7.29.자 확인서는 아래 <표5>와 같다. a는 쟁점금액을 무면허 건설업자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표5> a의 2022.7.29.자 확인서 (바)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8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청구인은 a로부터 약 102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조사청 조사 결과 신축한 주택의 실거래 매매가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신축주택의 분양가액 (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아래 <표7>과 같은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소명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7> 청구인의 소명서 및 이에 첨부된 a의 확인서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채권자 b주식회사는 a를 상대로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a가 소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영동군 OOO 외 2필지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경매신청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2023.8.1. 경매철차를 개시하는 결정(2023타경 714)을 하였으나, 이 결정일로부터 약 1개월 후 a가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사건은 종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2023.8.1.자 경매철차 개시 결정 (나) 청구인은 주택분양대금을 받아 a의 딸에게 송금한 내역 등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은 주택분양대금을 받아 a 딸에게 송금한 내역 등 (다) 청구인은 a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정수기 요금도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며 아래 <표10>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0> 청구인 계좌에서 a의 정수기 요금 출금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a는 건설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는 등 주택신축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청구인은 2021.7.20. e(건설업/인테리어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e 운영 전인 1992년부터는 다수의 건설회사 및 건축사 사무실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a는 2022.7.29.자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한 점,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상 청구인이 a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주택신축공사 대가로 a로부터 월 OOO원 정도를 몇 번 지급받다가 a가 계속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2년간 현장감독을 한 대가로 주택 1채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공사대금 지급방식을 일반적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3)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