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처분청이 이 건 추계 시 산입한 전체 필요경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처분청이 이 건 추계 시 산입한 전체 필요경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수입금액 누락액 합계 OOO원을 확정하면서 청구인이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 건 조사 이후 금융증빙 및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이 건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이 건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각 거래내역별로 업체명이 확인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재하고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중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출일자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필요경비 지출사실을 입증하였고,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구체적 용도를 파악하였으므로 실지조사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발행금액(공급가액)이 아닌 실제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기재함에 따라 차이가 일부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에 해당할 뿐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고 할 수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내역이나 카카오톡의 내용만으로는 지출경비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거래상대방의 입금계좌를 토대로 그 인적사항 및 구체적인 용도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해당 금액의 용도와 거래상대방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아니한 채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 내역 및 카카오톡 등을 근거로 입출금 내역과 대사하여 사업관련성을 확인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그 지출항목을 개인적 지출과 관련된 것인지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내역은 자재비, 공사인건비, 장비사용료, 유류비 등으로 개인적 지출로 보기는 어려운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면서도 해당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처분이다. 따라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함에도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조사대상 과세연도에 대하여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사업자로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장부의 기록 및 보관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즉,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작성하거나 경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보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 내역의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는데, 세무조사 종결 이후 당초 세무조사 시 제출하지 아니한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개인 통장 출금 내역 등을 제시하며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지출액이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3) 납세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지출액의 사업 관련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부외원가 지출액의 사업 관련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도 납세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금융계좌 지출 내역과 이에 대한 청구인의 지출항목을 기재한 내역만 있을 뿐 동 지출액을 수취한 귀속자들에 대한 상호 및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별 지출의 목적과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다. 또한, 청구인이 필요경비 지출 내역으로 제시한 금융계좌는 당초 청구인이 운영 중인 사업장(B)의 사업용 계좌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 계좌로 동 계좌 지출액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개인적 목적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4) 장부의 기록 및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입금액을 수취함과 동시에 제세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한 금융계좌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사업을 운영하며 장부를 기록·보관하면서 필요경비 지출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제세를 신고하고 있는 등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많은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 노력을 헛되이 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근거과세의 원칙을 형해화할 가능성도 높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의 원칙】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재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산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 수입금액을 배우자 명의의 금융계좌(OOO 9003781)를 이용하여 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장부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결(경)정내역
(2) 청구인이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조사 종결 이후 아래 <표2>와 같이 금융계좌 및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2> 쟁점금액 내역 (나) 또한, 청구인은 고장난 휴대전화를 복원하여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이 항목별 지출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3> 항목별 지출 내역 (다)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표4> 소득금액 재계산 내역(청구주장) (라) 청구인이 사업관련 비용의 증빙으로 제시한 OOO(737301-01-) 및 OOO(6258-40--888)의 사용 내역은 대부분 소액으로 아래 <표5>와 같이 평균 건당 결제액이 OOO원(= OOO원÷2,079건)으로 나타난다. <표5> 신용카드 평균 건당 결제액 산정내역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보다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비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유리함에 따라 이를 소득금액으로 결(경)정하였는데, 이때 주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추계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전산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세금계산서 자료 비교 (바) 청구인이 제시한 OOO 계좌내역(9003242357) 및 ATM 거래내역, OOO은행(443-02-141 및 443-12-115)과 OOO은행(737301-01-229***)의 각 거래내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미비로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처분청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및 입금계좌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아래 <표7>과 같이 구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귀속자가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추계 시 인정한 필요경비보다 적다. <표7> 금융계좌를 통한 경비 해당 여부 구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증빙은 청구인이 임의로 구분한 지출항목으로 동 지출액을 수취한 귀속자에 대한 상호 및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계좌는 기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 해당하여 당해 출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며,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대부분 소액이라 개인적 목적의 지출액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2010년부터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간편장부 등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오다가 이 건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에 관하여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으로써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수입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시 기준경비율로 산정한 소득금액보다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비교소득금액이 유리함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건 추계 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경비율에 의한 경비 외에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처분청이 이 건 추계 시 산입한 전체 필요경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