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법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권한 조세채권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4213(2024.12.17.) 선고일 2024.12.17

이 건 처분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과실 없이 신고하지 못한 실권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망(亡) a(전 A그룹 회장으로, 이하 “a”이라 한다)이 2010.5.30. 청구법인의 주식 79,04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의 규정에 따라 2014.12.10.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고, 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참여한 쟁점주식 관련 주주권확인 소송의 판결(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다269252․269269 판결)에 따라 a이 아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24.4.16.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에 해당됨에도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권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것으로 위법한 과세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여기서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조세채권도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된 것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납세자는 그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에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이루어진 위법한 과세처분이고, 이는 국세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5.30.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는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때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위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10.5.30.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제5항에 의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추가적인 요건 없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자동적으로 성립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한 청구법인의 연대납세의무 또한 2010.5.30. 성립하였다. 그런데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한 청구법인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채무는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실권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무자회생법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 제251조에 따르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은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된다. 다만, 대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조세채권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이하 “요건①”이라 한다), 관리인이 그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요건②”라 한다),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4.6.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인 이 건 조세채권이 실권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 요건①과 요건②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아래와 같이 어느 하나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조세채권은 2015.1.12.자 청구법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소멸되었고, 처분청은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이 건 조세채권이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에도 불구하고 실권되지 아니하는 실권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조세채권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한 경우라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에 관한 사항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국세청 및 청구법인의 본점 관할 전주세무서장에게 이미 통지되었다. 채무자회생법 제40조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신청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회생사건 관할 전주지방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은 위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접수, 회생절차개시결정, 관리인 선임 변경 등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본점을 관할하는 전주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국세청장에게도 통지하였으며, 전주세무서장은 2014.8.20.자로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채권 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가로 추징한 세금에 대하여 2014.12.2.자로 회생채권 추후 보완신고도 마쳤다(아래 <표1> 참조). <표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일자 내용 결과 2014.6.13. 기타 국세청장에게 법인회생접수통지서 송달 2014.6.18. 도달 2014.6.13. 기타 전주세무서장에게 법인회생접수통지서 송달 2014.6.18. 도달 2014.7.24. 기타 국세청장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통지서 송달 2014.7.28. 도달 2014.7.24. 기타 전주세무서장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통지서 송달 2014.7.25. 도달 2014.7.30. 기타 국세청장에게 관리인사임허가통지서 송달 2014.8.4. 도달 2014.8.20. 채권자 전주세무서장 회생채권신고서 제출 2014.9.19. 기타 국세청장에게 공동관리인선임통지서 송달 2014.9.23. 도달 2014.9.19. 기타 전주세무서장에게 공동관리인선임통지서 송달 2014.9.22. 도달 2014.11.18. 기타 국세청장에게 공동관리인변경통지서 송달 2014.11.20. 도달 2014.11.18. 기타 전주세무서장에게 공동관리인변경통지서 송달 2014.11.20. 도달 2014.11.25. 기타 국세청장에게 관계인집회기일통지서 송달 2014.11.27. 도달 2014.11.25. 기타 전주세무서장에게 관계인집회기일통지서 송달 2014.11.26. 도달 2014.12.2. 채권자 전주세무서장 회생채권신고서 제출 2015.1.13. 기타 국세청장에게 회생계획 인가결정 통지서 송달 2015.1.16. 도달 2015.1.13. 기타 전주세무서장에게 회생계획 인가결정 통지서 송달 2015.1.16. 도달 2014.8.20. 채권자 전주세무서장 회생채권신고서 제출 2014.12.2. 채권자 전주세무서장 회생채권신고서 제출 처분청은 국세청 소속기관이므로 회생법원이 국세청장에게 한 위 통지의 효력은 처분청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고, 전주세무서장 또한 국세청 소속기관이므로 회생법원이 전주세무서장에게 한 위 통지의 효력도 처분청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2조(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의 업무처리) 제2항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 개시결정, 그 밖의 회생관련 통지서 등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통지내용을 전산 입력․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생법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개시결정 등 주요사항을 통지 받은 전주세무서장은 이를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에 입력하여 그 내용이 모든 세무서에 공유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될 때까지 이 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은 인정할 수 없다.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4.6.13. 선고 2023두63079 판결)는 채무자가 회사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국세청 및 세무서가 채무자회생법원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로 주식회사인 청구법인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해서라기 보다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할 2014년 당시에는 국세청 및 처분청이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a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나)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권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채권자목록 제출 당시 청구법인의 관리인은 청구법인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이를 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회생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2014.8.18. 당시에 청구법인의 관리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2014.8.18.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청구법인의 관리인 c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1998년도부터 2003년도 사이에 청구법인의 영업양수도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주식의 상당수가 여러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되었고 이후 명의수탁자를 계속 변경해 오던 중, 2010년 5월경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b)로 변경되었다.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2014년으로부터 매우 오래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청구법인에 남아 있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주식명의신탁을 실질적으로 지시 내지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a이 2014년 6월경 사망하여, 당시 관리인인 c를 포함하여 청구법인 담당자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것은 알았으나 명의신탁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랐으며 막연히 a 또는 교회(B)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관리인 c(본인도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수탁자 중 한 명이다)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4.8.29.경 세무공무원에게 쟁점주식을 포함한 명의신탁된 차명주식에 대해 아래 <표2>와 같이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표2> 확인서의 내용 OOO

2. 채권자목록 제출 당시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자를 a으로 결론내렸다. 채권자목록을 제출할 당시 과세당국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A그룹 계열사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사의 장부, 자금의 흐름,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이 청구법인 명의신탁주식을 b 등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결론 짓고, 2014년 12월경 각 명의수탁자에게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주세무서장이 회생법원에는 201 4.12.2.자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세금에 대하여 추후 보완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및 산하 기관들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추후 보완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3. 검찰 등을 통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대한민국 정부 역시 쟁점주식을 포함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 소유주를 a으로 판단하였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등을 돌려 받기 위하여 검찰, 국세청 등을 동원하여 a의 차명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주식을 포함한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법인이 아닌 a으로 판단하여 2017년 주식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19. 선고 2017가합547154․2020가합504928․547758 판결 참조).

4. 쟁점주식을 포함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소유주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한참 지나 제기된 여러 소송을 통하여 비로소 사후적으로 확인된 것이고, 그 이전에 청구법인이 실소유자라는 주장이 제기된 적은 전혀 없다.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를 포함한 주식의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신탁자(실소유주)는 a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주식의 명의신탁자를 a이 아닌 B라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1.13. 선고 2016구합53005 판결). 이후 a 측이 B를 통해 다시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주발행무효소송 등을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에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포함한 명의신탁주식의 취득 자금이 청구법인에서 나왔음을 확인하여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청구법인임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과실 없이 신고하지 못한 실권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것으로 유효하므로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1) 법원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에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 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2012.2.13.자 2011그256 결정 등 참조), 최근에도 회생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채권이 무조건 실권된다고 본다면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역시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하거나 그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회생채권의 실권 예외에 최초로 조세채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6.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 위에서 이 건을 다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주권확인 소송에 독립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받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명의신탁 시점부터 이미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되어 청구법인이 회생절차를 개시할 시점에 향후 자신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회생 관리인은 법원 및 처분청에 회생절차의 개시 사실 및 조세채권의 신고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회생채권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처분청은 주주권확인 소송이 확정된 2023.10.26. 이후가 되어서야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변경․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였던 것이다.

(2)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8년도부터 2003년도 사이에 영업양수도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법인 주식의 상당수가 여러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되었고 이후 명의수탁자를 계속 변경해 오던 중, 2010년 5월경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b)로 변경되었는데, 청구법인의 항변서에 따르면 2014년 당시는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매우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막연히 a 또는 B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는 2009.7.1.~2012.6.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자로, 재임기간 중이던 2010년 쟁점주식으로 지분율 9%의 보유지분 2위의 대주주가 되었고, 쟁점주식은 전부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대표의 지위에 있는 자가 명의위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지분을 신탁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증거 또한 청구법인의 진술뿐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소송의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19. 선고 2017가합547154․2020가합504928․547758 판결)의 판단 부분을 보면, 2014년 국세청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전 상무이사였던 d의 명의신탁 과정진술, 전 대표이사였던 e 및 전 상무이사였던 c 등의 진술 등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등을 차명으로 취득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고, 나아가 청구법인과 그 거래은행인 한국산업은행 사이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채비율 감축, 유상증자, 자기주식 처분 등을 내용으로 한 특별약정서 및 각서 등이 작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 이 또한 회생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 채무자회생법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상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해 명의신탁이라는 위법행위를 수년간 자행해 온 해당 법인이 회생이라는 절차를 악용하여 심지어 당사자였음에도 명의위탁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이는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및 채무자회생법 등의 입법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상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권한 조세채권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2. 금융위원회

3.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①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7.23. 회생절차 개시결정(전주지방법원 2014회합1005) 및 2015.1.1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5.11.27.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회생계획안 등을 보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청구법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B가 쟁점주식 등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받고자 제기한 주주권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21.2.18.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7.6. B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은 2023.10.26. B의 상고를 기각하였한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3> 참조). <표3> 대법원 판결 내용(일부) 사건 2023다269252 주주권확인 2023다269269(독립당사자참가의소) 주주권확인 원고, 상고인 B 피고, 피상고인

4. 명의수탁자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청구법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하 생략)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은 실권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b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이고,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c가 청구법인의 회생 관리인이었으며, 청구법인이 주주권확인 소송에 독립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명의신탁 당시부터 주주권확인 소송에 참여할 때까지 본인이 명의신탁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생 관리인이 이 건 처분 관련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주주권확인 소송이 확정된 2023.10.26. 이후가 되어서야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변경․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처분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과실 없이 신고하지 못한 실권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