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전4206 선고일 2024-09-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1.11.10.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7.12.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5.10.1. 개업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OOO에서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6.30.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2.10.〜2020.5.26.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무자료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는 한편, 2020.6.12.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을 한 내역이 기재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21.1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는 행정심판법상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할 것(OOO, 2019.8.28., 대법원 1993.3.12.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1.11.10.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7.12.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