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전4189 선고일 2024-11-11 조세심판원

[요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변경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변경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직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신청 거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24.6.4.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a에서 b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요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정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여 2024.6.1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은 아닌 점,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변경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변경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신청 거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22인7260, 2022.10.27.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신청 거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고유번호증(발급일자 2024.10.10.)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청구법인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b로 변경하여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에게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을 구할 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