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전4167 선고일 2024-10-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0.6.10.~2020.7.9.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7.10.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5.10.1. 개업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OOO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9.6.30.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2.10.부터 2020.5.26.까지 청구법인에게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에 무자료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6.10.〜2020.7.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는 행정심판법상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할 것(조심 2019인2186, 2019.8.28.,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0.6.10.~2020.7.9.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7.10.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