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은행대출의 명의자는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아닌 청구인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것에 반해 은 **년 *월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았고 이러한 시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당 은행대출의 명의자는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아닌 청구인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것에 반해 은 **년 *월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았고 이러한 시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A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이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서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명의상 소유자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A이 이를 보상해 준 적도 있다. A이 B이라는 매매거래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쳐 명의상 소유주인 청구인도 역시 관련 소송에 연관되어 피고가 되었고, 또 가장계약서로 인해 양도소득세 분배문제까지 발생하기 전까지는 쌍방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 양도일부터 15년이 경과한 2023년에 이르러서야 이전되었고,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도과되었다. 2007년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고, 그에 따라 2007.8.8. 쟁점부동산 매매잔금이 청산되어 실소유자가 A으로 변경된 이상, 청구인이 A에게 같은 물건을 2회 거래한다는 내용이 되는 2023년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사실로 볼 수 없으므로 2023년 가장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잘못된 것인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유상거래는 당사자 간의 최종적인 합의가 반영된 결과물이므로 거래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곧 이와 내용상으로 동일한 약정이 선행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약정과 거래의 관계는 주형과 주물의 관계와 같다. 그런데, 실제 거래의 사실관계에서 잔금일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계약상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제 잔금일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실질과세와도 멀어지게 된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4+6=10’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청구인과 A 간의 대화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인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A과의 통화에서 2007년 당시 양도가액을 OOO원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A은 이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원과 OOO원과의 차액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계산하여 그것이 내재적으로 청구인의 부담인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당시 부동산이전등기만 되지 않았을 뿐 잔금은 청산된 것이라는 것은 A이 밝히고 있다. 이에 2007년 당시 양도가액 OOO원이 청산되었다는 명제가 성립하게 된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가운데 송금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대가 OOO원은 A이 청구인의 채무를 승계하였다. 선결정(국심 2006중3002, 2006.11.9.)에 따르면 매매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발생한 채무 등을 양수인이 승계받은 경우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수령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채무 OOO원을 제외한OOO원을 수령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기에 과세상 무리가 없다. 한편, 2007.8.8. 양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바가 없다는 것은 청구주장에 대한 기각 사유로 볼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법리상 명백한 모순이다. 청구인은 양수인 A과는 소송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고, 특히 A은 쟁점부동산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2023년의 양도거래 신고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송의 결과 등기상 명의자가 A이 아님에도 미등기전매를 시도한 A의 책임이 인정된 바 있고, 이외에도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시 제시한 여러 근거자료에서도 최소한 전매 시도 당시 이미 실소유자가 A 본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 이것만으로도 당초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은 명백하다. 양도인(청구인)이 OOO원의 양도가액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고, 양수인(A)이 사실이 맞다 주장한다면 별도의 객관적 증거로서 진위를 가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오직 양도소득세가 신고될 당시에 제출된 계약서만을 근거로 하고, 나머지 정황을 외면하는 것은 실질과세에 부합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2007.8.8. A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 계약금과 잔금 지급과 관련한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고, 2007년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도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경기광주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해 신고된 양도일 이전부터 실소유주가 매수인 A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잔금청산일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충분하지 아니하다. 청구인과 매수인 A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호 간의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소송 중에 있고, A은 2023년 양도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의 미제출로 인하여 잔금약정일 및 거래대금을 확인할 수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4+6=10의 구조로 2007.8.8. OOO원이 매수인 A으로부터 입금된 것이고 나머지 OOO원은 A이 청구인의 채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나머지 대가라고 주장하는 OOO원 대출금에 대한 채무자는 A이 아닌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실제 채무자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잔금을 대신 채무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매수인 A은 2022.12.15. 계약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금하였고, 2023.1.11. 청구인의 대출상환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및 계좌내역 제출하였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024.6.12. 청구인과 매수인 A과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관련하여 “불송치”로 결정통지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7년 거래에 대한 계약서 부존재 등 사유로 잔금지급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매수인 A이 제출한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를 보면 2022년 계약내용과 이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과 A 간의 녹취 내용을 보면 양도가액 등 청구인이 반복하여 얘기하고 있고 매수인 A은 녹취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청구인의 질문에 확답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답변하고 있어 이를 통해 실제 양도가액 및 잔금청산일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A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23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12.7. A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잔금일: 2022.12.30.)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채권최고액 OOO원은 매도인이 잔금일에 상환하고 말소하는 조건임). (나) 청구인은 2007.8.8. A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제세 부담을 이유로 A과의 합의하에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녹취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경기광주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OOO 467-12-3**)에 따르면, A은 2007.8.8. 청구인에게 OOO원을, 2008.7.31. OOO원을, 2009.7.31. OOO원을, 2009.9.17. OOO원을, 2010.7.28. OOO원을, 2011.7.27. OOO원을, 2012.3.19. OOO원을, 2012.7.20. OOO원을, 2012.9.27. OOO원을, 2012.11.29. OOO원을, 2012.11.29. OOO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하나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421-****-98842)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7.9.17. 대출실행을 이유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고, 이후 청구인은 해당 은행대출의 원리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C(청구인)의 단독범행(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C(청구인)은 2007.8.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충남 천안시 서북구 OOO(427.9㎡)와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피의자 A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피의자 C(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의자 A은 D을 피의자 C(청구인)와 명의신탁에 의해 소유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① 피의자 C(청구인)가 명의수탁사실을 자백하고, ② 피의자 C(청구인)과 친척관계에 있는 모텔 관리인 건의 E도 D의 실제 주인은 피의자 A이라고 진술하는 점, ③ 이 사건 피해금이 피의자 A 계좌로 입금된 점, ④ 모텔을 인수하려고 피의자 C(청구인)에게 선 지급한(빌려준) OOO원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아니한 점, ⑤ 200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한 자는 피의자 C(청구인)이나 같은 시기 동일한 금원이 피의자 C(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통해 명의신탁 및 수탁사실 인정된다고 보인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행위가 성립됨과 동시에 완성된 즉시범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모텔에 관한 명의신탁 및 수탁행위가 2007.8.8. 성립되었고 이와 동시에 행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따라서, 불기소(공소권 없음)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경기광주경찰서는 2024.3.27. 청구인에게 불송치(공소권 없음)를 통지(죄명: 사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OOO계약금 반환 등 원고 B 서울 성동구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F 피고 1. C(청구인) (중략)
2. A (중략)
3. G (중략) 변론종결 2024.4.2. 판결선고 2024.5.14.
1. 피고 C(청구인)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C(청구인)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 C(청구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청구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자신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 A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9.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후략) (바)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4.5.14. 선고 OOO 계약금 반환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A과의 카카오톡 송수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져가셨으면 했었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1. 신뢰를 드렸고,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구요〜 제가 요구해서 받은 거는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서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만큼의 신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산을 지켜오시는데에 속썩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금문제나 건물에 문제가 있을 때, 마음 졸이며 지낸 적이 왜 없겠습니까〜〜저를 믿고 맡기신만큼 (중략) 학자금 대출도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2금융 대출을 썼던 것입니다. 저를 믿고 맡기시면서 불안하셨다면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겠지요〜 믿고 편히 지키셨던거 이 또한 돈으로 환산하면 “가치”가 있는 것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봐주세요. 수신(A사장님) 352만원 토지분 재산세와 기타 세금 보냈습니다. 발신 네〜〜 잘 처리하겠습니다. (후략) (아) 청구인이 제출한 A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녹취록(2023.3.1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략) 청구인: 네, 그러구요. 저기 세무사님하고 저기 상담을 했는데 예 그전 2007년도 있잖아. 계약서 있잖아요. 2007년 계약서 A: 본인도 없대매 청구인: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잖 계약서가 있으면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어서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대요 A: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청구인: 인제 저희가 처음에는 OOO으로 했잖아요. 제가 제가 그때 A: 왜 그 사람한 전 주인한테 OOO에 샀다고요. 청구인: OOO에 사서 제가 사장님한테 OOO인가요? OOO에 팔았잖아요 A: 네 청구인: 그 계약서만 있으면 그걸 높여서 저기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A: 하여튼 알았어요. 청구인: 오늘 그 뭐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A: 나는.. 일단 찾아봐요 청구인: 예 그니까 저도 일단 찾아보는데 저도 일단 뭐 집 다 지금.. A: 찾아보시고 찾아보시고 청구인: 네 A: 나도 찾아보고 얘기할게요 청구인: 네. 네. 알겠습니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7.27. 2006.7.25.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23.1.11. 2022.12.7. ‘매매’를 원인으로 A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은행은 2006.7.27.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OOO은행은 2007.9.17. 채권채고액 OOO으로 하는 근저당을 각각 설정하였으며, ㈜OOO은행은 2023.1.11. A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청산일(2007.8.8.)부터 15년이 지난 2023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산시기(잔금청산일)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23.1.11.)이 양도시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가운데 OOO원은 청구인의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A이 대출이자 등을 부담하는 등 해당 대출의 실질 귀속자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 증빙만으로는 A이 위의 은행대출의 실질 귀속자라는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해당 은행대출(OOO원)의 명의자는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A이 아닌 청구인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것에 반해 A은 2023년 1월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았고, 이러한 시기(2023년 1월)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23년 1월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07년이라 주장하면서도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A은 2022.12.7.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A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23년으로 이미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23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중략)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