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의 자본(이익잉여금)을 환급(의제배당)받는 것과 같은 이득을 취한 반면, 현금자산이 적고 영업실적도 미미한 특수관계법인들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하는 등 특수관계법인들 및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에 참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의 자본(이익잉여금)을 환급(의제배당)받는 것과 같은 이득을 취한 반면, 현금자산이 적고 영업실적도 미미한 특수관계법인들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하는 등 특수관계법인들 및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에 참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2)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를 반드시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재구성할 필연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의제배당 과세를 회피할 목적이었다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들과의 보통주 양도거래를 하면 충분함에도, 쟁점법인과의 자기주식 취득 거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즉,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한 이유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을 근로복지기금에 출자하고, 쟁점법인의 상장 등의 이익을 특수관계법인들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상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 또한, 상환주식은 실질적으로 사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차입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상환주식 발행 당시 이미 상환을 통하여 소각을 예정한 주식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과는 다르다. 특히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 보다 낮게 평가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보통주 거래와 우선주 거래가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전제에서 쟁점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세법상 시가 평가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다)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8873, 2023.12.14.) 역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주식평가 결과는 우선주의 실제 경제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면서, 상황우선주의 시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차거래를 합의해제할 수 있었으므로, 상환우선주에 관한 2차거래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매매대금까지 청산되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1차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합의해제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성까지 있었으므로 부득이 쟁점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가)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해소하는 것이어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와는 법적 성질이 상이하다. (나) 조세심판원(조심 2014부507, 2014.6.9.) 역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소유권까지 이전되었다면 합의해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른 선결정례(조심 2009서2618, 2009.11.18.)에서는 매매대금 청산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초 소유권 이전 및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각각 별개의 거래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 특히 1차거래는 그 양도와 함께 매매대금이 청산되어 양도시기가 특정되었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로 그 성립시기는 양도가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18.11.30.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보통주 거래인 1차거래를 합의해제 하더라도 당초 1차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합의해제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부득이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 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취하지 않을 이상한 거래형태로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한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의도한 것이 아니어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으므로 각각의 거래(양도, 소각거래 건별)를 분리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의도에 대한 근거들이 내심에 기한 것이거나 통상성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모순이 많은바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도만으로는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고, 청구인과 관련 법인들이 행한 객관적인 거래관계 및 경제적 효과, 세부담감소 등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 당시의 제반상황(상장, 투자유치계획)을 제외하고 보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원(자기주식분 고려시 OOO원)의 자금원천은 쟁점법인이다. 양도대금 OOO원은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해당 대여금은 쟁점주식을 상환우선주로 전환한 후 상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해소되었다. 이와 관련한 현금유출액 OOO원(혹은 OOO원)은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자금으로, 대여금 명목으로 특수관계법인들을 거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일련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경우 배당소득의 일종인 감자결의에 따른 의제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청구인은 1차거래 이후 특수관계법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 외부투자자들의 자금이 쟁점법인이 아닌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생겨 외부투자를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특수관계법인들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해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년 이후 실제로 외부투자나 주권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9년 9월 OOO회계법인의 매각제안서 이외에는 추가적인 유치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당초의 계획대로 투자유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 (다) 특수관계법인들은 자력으로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재무상태임에도 무리하게 쟁점법인으로부터 각 OOO원에 달하는 고액의 차입금을 조달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 게다가 1차거래시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금액과 2차거래시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금액이 동일하여 아무런 양도차익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고액의 자금을 1개월간 차입한 결과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계상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특수관계법인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한 것이다. 주식양수대금의 차입일(2018.11.23.)부터 차입금상계 품의일(2018.12.5.)까지의 기간이 c의 경우 13일, b의 경우는 22일에 불과하고, 외부자문기관의 우려표명, 쟁점법인 및 특수관계법인들의 쟁점주식의 양수‧도 의사결정 및 자금집행, 우려표명을 반영한 쟁점주식의 백지화결정은 장기간에 걸친 검토와 검증이 수반되어야 하나, 이러한 짧은 시간 동안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청구인과 관련 법인들 간에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면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다. 또한, 당초 향후 주식상장 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기대함에 있어서 그 투자기간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고액의 쟁점주식 인수는 정밀한 시장예측 및 재무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특수관계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별다른 분석 없이 고액의 주식양수대금을 차입하면서까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자문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법무법인 등의 구두자문만을 듣고 해당 주식을 단기간에 처분하였다는 것인데,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외부투자자금 유치가 필요한 상태였던 쟁점법인은 쟁점거래로 인하여 오히려 OOO원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였고, 그중 OOO원은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소각되어 부채비율을 증가시킨 것인데, 이는 자기주식 취득과 동일하며, 1차거래를 합의해제한 경우 부채비율은 2차거래 이후보다 감소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존재하고, 청구인은 2018년 11월 중 1차거래에 대한 양도대금을 수취하여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때문에 단순한 주식원복방법을 선택할 수 없어 2차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바, 1차거래에 대한 합의해제를 결정하여 실행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복잡한 거래형식을 취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대법원은 ‘양도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제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두52835 판결 외 다수),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74, 2017.7.12.)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당초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비상장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대상으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고 있어 납세의무 확정은 2019.1.1.부터 가능하고, 과세관청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1차거래의 납세의무 확정일은 2019.2.22.이 된다. 즉, 청구인이 2018년 12월에 행한 2차거래 시점에는 1차거래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통제권이 있는 청구인이라면 1차거래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인 2차거래 시점에 주식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합의해제하는 방안을 선택함이 합리적이나, 굳이 종류주식(상환우선주) 전환 및 2차거래 후 소각하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방안을 선택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1차거래를 정상적으로 합의해제할 충분한 시간과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었고, 법적으로도 납세의무 확정 전 양도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납득할 수 없는 1차거래,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 2차거래, 주식소각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분배받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2) 쟁점법인은 2008.3.17. 설립 이후 2018년까지 단 1차례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이 결과 2018년 말 기준 쟁점법인에게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OOO원에 달한다. 쟁점법인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법인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력하게 발생하였을 것이다. (가)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주식 등의 매각대금 OOO원의 사용처에 대해 자녀에 대한 증여 OOO원, 2018년 6월 중 산업설비면허 취득목적 증자대금 OOO원, 나머지 금액은 금융투자자금으로 운용 중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 이 중 2018년 6월 중의 유상증자 대금은 먼저 대금을 차입하여 납입하였으므로 이를 상환하기 위한 현금회수 유인이 커졌을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단순히 주식양도가 목적이었다면 쟁점법인이 그 전부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을 것이라거나, 혹은 쟁점주식을 소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지분율 증감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청구인의 당초 쟁점법인의 지분율은 90%였고 1차거래로 인한 총 주식대금 OOO원(쟁점주식 대금 OOO원) 회수직후 지분율은 85.6%까지 하락하였으나, 쟁점주식을 상환주식으로 변경한 후 소각하자 청구인의 지분율은 89.5%까지 회복되었다. 객관적인 결과를 두고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금 OOO원(쟁점주식 대금 OOO원)을 회수하면서도 지분율은 거의 상실하지 않은 것이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주식대금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처분하여 주식양도대금을 회수하면서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2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2018사업연도 내에 특수관계법인들이 보유하는 쟁점법인 주식을 제거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종류주식으로 전환 후 소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변칙적인 종류주식 전환을 선택하는 방법 대신에 원칙적인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인다. 자기주식 취득절차는 최소 20일 이상의 자기주식 매수공고 등을 진행하면 가능한 것이므로, 종류주식 전환의사(품의서)가 작성된 2018.12.5.의 시점부터 2018년 말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굳이 종류주식으로 전환하여 소각한 것은 청구인의 지분율 회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거래의 사유들은 대부분 내심에 의한 것이거나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고, 여러 주장의 신빙성, 쟁점거래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 의도가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당초 우리사주조합 조성 등을 위하여 쟁점법인에게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7,761주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9년 4월 중 ‘OOO유사내근로복지기금’만이 설립되었을 뿐 별도의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2018년부터 2023년 말까지 자기주식을 포함한 당초의 주주구성이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위 자기주식 중 단 1주도 직원복지를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금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환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소각을 하게 된 계기라고 주장하는 외부법인들의 자문들과 관련한 자문보고서나 자문의견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은 없고 청구인은 구두로만 자문을 받았다고 하며 2024년 2월 중에 작성된 사실관계확인서 6부만을 제출한 상태이다. 1개월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중에 실제로 자문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실하고 개연성 또한 떨어진다. (라) 청구인은 1차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일자 2019.2.22.)와 증권거래세(2019.2.22.)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2차거래가 2018.12.11.에 이루어졌고 쟁점주식을 최종적으로 소각한 일자는 2018.12.20.인바, 관련제세 신고일자는 일련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도 쟁점거래가 단순한 주식양도 거래가 아닌 자본감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으며, 세무대리인 및 재무팀장들과의 검토로 쟁점거래로 인하여 소득세부담이 축소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쟁점거래와 동일하게 제3자인 특수관계법인들을 개재시켜 개인인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직후 소각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례에서는 거래당사자들과 그 배후의 관계, 양도대금의 마련방법과 주식소각 대금의 출처, 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에 개입하여야 할 경제적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특수관계법인들을 개재시킨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가장행위를 제외하여 그 뒤에 숨어있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특수관계법인들을 개재시킨 점, 특수관계법인들은 주식대금을 차입하여 지급한 점, 특수관계법인들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이 취득‧소각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감소한 점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은 가장행위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쟁점법인의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회계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면서 자본총계가 감소하여 쟁점주식을 전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부채비율증가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상환주식은 상법상 주식의 소각이 예정되어 있는 종류주식으로 상환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장래적으로 쟁점법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각하여야할 잠정적 의무가 발생된 것이므로 부채비율상승을 우려하여 특수관계법인들에게 12,936주를 매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청구인은 ‘보통주와 우선주는 의결권 및 부여된 권리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보통주의 거래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상환권이 행사되어 소각되기 9일 전까지 보통주였고, 상환우선주 전환 후에도 의결권이 있는 등 단순히 빠른 주식소각을 위하여 주식종류 구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전환된 상환주식은 종전 보통주일 때와 실질적 차이가 없다. 또한,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들은 1차거래와 2차거래시 동일한 주당 단가를 적용하여 거래함으로써, 보통주와 상환주가 서로 가치차이가 없는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거래하였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기본통칙에서는 종류주식을 평가할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고, 조세심판원(조심 2015중1702, 2015.8.20.)에서도 상환우선주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보통주거래와 동일한 선상에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관련 모식도는 아래와 같다. <쟁점거래 모식도>
(2) 2018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및 지분율 증감내역과 특수관계법인들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2018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및 지분율 증감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8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등 (단위: 주, %) (나) 특수관계법인들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들이 2018사업연도 및 그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 내지는 저조한 영업실적 및 현금성자산 부족, 부채과다로 인하여, 1차거래 당시 쟁점주식 인수대금을 자력으로 지 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표3> 특수관계법인들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상 주요 항목 (단위: 억원) (다) 청구인은 각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지속적으로 특수관계법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표4> 주식발행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차입 현황 (단위: 백만원)
(3)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들의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 참여가 쟁점법인의 상장 등 외부 투자유치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법무법인 OOOe㈜ 등의 자문을 받아, 당초 예정에 없던 2차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2018.12.10. 주식처리 회의록을 제출하였고, 구체적인 자문보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쟁점법인의 2018.12.10. 회의록>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및 OOO회계법인의 매각자문 제안 용역보고서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18.12.10. 이사회 의사록 및 회의록을 보면, 청구인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본사는 투자차익실현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주식발행법인의 보통주에 대해 외부투자자의 매입의사 및 시기가 불분명해짐을 확인하였으므로 해당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연내에 처분하기 위한 상환주 전환 요청 및 전환 후 상환권 행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법인의 2018.12.10. 이사회 의사록>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당시 이익잉여금이 OOO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된 폐쇄적 지배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고, 이후 실제 2019년 하반기를 목표로 쟁점법인의 공개시장 상장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면서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매각자문제안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다. <OOO회계법인의 매각자문 제약 용역보고서 중 일부>
(5)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1차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약 OOO원(양도소득세 확정일자: 2019.2.22.), 증권거래세 약 OOO원을 각 신고하고, 같은 해 2월 및 4월에 납부하였다. <표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내역 (단위: 억원)
(6) 쟁점법인은 2019.4.8. OOO으로부터 ‘사내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사업상 필요성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및 특수관계법인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은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쟁점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불과 2개월 이내라는 단기간에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양도, 쟁점주식의 종류주식(상환우선주) 전환, 상환권 행사 및 주식 소각 등 일련의 단계별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에, 이러한 거래 형식을 선택한 경제적 합리성 등을 설명할 만한 외부법인들의 자문보고서, 자문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의 자본(이익잉여금)을 환급(의제배당)받는 것과 같은 이득을 취한 반면에, 현금자산이 적고 영업실적도 미미한 특수관계법인들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를 하였고, 쟁점법인 또한 투자유치, 공개시장 상장 등을 이행한 사실 및 그러한 활동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명확한 입증 자료가 없어 특수관계법인들 및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에 참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8.6.30. 실시한 유상증자 시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따른 증자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OOO원을 차입하였고, 1차거래를 통한 주식양도대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에 특수관계법인들을 개재(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실질을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주식소각 이익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